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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지분 추가취득과 처분 완벽 가이드: 회계처리부터 세무처리까지 실무 노하우 대공개

원회계사

기업의 성장과 함께 자회사에 대한 지분 변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자회사 지분의 추가취득이나 처분은 단순한 투자활동처럼 보이지만,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에서는 복잡한 고려사항들이 얽혀있습니다. 지배력의 획득·상실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회계처리가 적용되며, 연결재무제표상 비지배지분의 변동, 그리고 관련 세무상 취급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별 예시와 함께 정확한 처리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회사 지분 변동의 기본개념

자회사 지분의 추가취득이나 처분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배력(control)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K-IFRS 제1110호에 따르면, 지배력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힘(power), 가변수익에 대한 노출, 그리고 힘을 사용하여 가변수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결합될 때 성립됩니다.

지배력 판단의 핵심 요소

지배력 판단 기준표
구분 내용 실무 고려사항
피투자기업에 대한 힘 의결권 과반수 보유 또는 잠재적 의결권 우선주, 전환사채 등 고려
가변수익에 대한 노출 배당, 보수, 수수료 등 수익의 변동성 손실 부담 여부도 포함
수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 실질적 경영 참여 능력 이사 선임권, 주요 의사결정권

지분 변동의 유형별 분류

자회사 지분 변동은 지배력의 변화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핵심 분류 기준
  • 지배력 유지 상태에서의 지분 변동: 자본거래로 처리
  • 지배력 획득: 사업결합 회계 적용
  • 지배력 상실: 처분 회계 적용 후 잔여지분 재측정
  • 지배력 유지하면서 일부 처분: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상법상 자회사와 회계기준상 종속기업의 차이

상법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회사를 자회사로 정의하지만, 회계기준에서는 지배력의 실질적 행사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상법과 회계기준의 자회사 판단 기준 비교
구분 상법 회계기준 (K-IFRS)
기준 지분율 50% 초과 실질적 지배력 행사
판단요소 주식 소유비율 의결권, 이사선임권, 계약상 권리 등
특수상황 단순 수치 기준 50% 미만도 지배 가능, 50% 초과도 지배 불가능
⚠️ 실무 주의사항

지배력 판단은 매 보고기간말 재평가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 변경, 의결권 구조 변화, 이사회 구성 변경 등이 있을 때마다 지배력 관계를 재검토해야 하며, 이는 연결범위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자회사 지분 추가취득의 회계처리

자회사 지분의 추가취득은 지배력을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지분 증가로, 사업결합이 아닌 자본거래로 처리됩니다. 이는 K-IFRS 제1110호 문단 23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회계처리 원칙

1
대가의 지급

현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지급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비지배지분의 감소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만큼 비지배지분을 감소시킵니다.

3
차액 처리

지급한 대가와 비지배지분 감소액의 차이는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직접 인식합니다.

실무 예시: 자회사 지분 추가취득

💡 사례 1: 기본적인 추가취득

상황: A사가 B사 주식 60%를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20%를 30억원에 취득

B사의 순자산 장부금액: 100억원 (취득일 기준)

계산:

  • 취득 지분에 해당하는 순자산: 100억원 × 20% = 20억원
  • 지급 대가: 30억원
  • 차액: 30억원 - 20억원 = 10억원 (자본잉여금 감소)

회계처리 분개 (연결재무제표)

자회사 지분 추가취득 연결분개
계정과목 차변 대변
비지배지분 20억원  
자본잉여금 10억원  
현금및현금성자산   30억원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처리

별도재무제표에서는 K-IFRS 제1027호에 따라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추가취득시에는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증가합니다.

🔑 별도재무제표 분개
계정과목 차변 대변
종속기업투자주식 30억원  
현금및현금성자산   30억원

특수한 상황의 처리

실무에서는 다양한 특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별로 적절한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 단계적 취득: 여러 번에 걸쳐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각각을 개별 거래로 처리
  • 조건부 대가: 미래 성과에 따라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 현물출자: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신주인수권 행사: 기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3. 자회사 지분 처분시 회계처리

자회사 지분 처분은 지배력 상실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일부만 처분하는 경우와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배력 유지하면서 일부 처분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회사 지분의 일부만 처분하는 경우, 이는 비지배지분과의 자본거래로 처리됩니다.

💡 사례 2: 지배력 유지하면서 일부 처분

상황: A사가 B사 주식 80%를 보유한 상태에서 20%를 50억원에 처분 (처분 후 60% 보유)

B사의 순자산 장부금액: 150억원 (처분일 기준)

계산:

  • 처분 지분에 해당하는 순자산: 150억원 × 20% = 30억원
  • 처분 대가: 50억원
  • 차액: 50억원 - 30억원 = 20억원 (자본잉여금 증가)
지배력 유지 상태 지분 처분 연결분개
계정과목 차변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억원  
비지배지분   30억원
자본잉여금   20억원

지배력 상실 시 처분

지배력을 상실하는 지분 처분의 경우, K-IFRS 제1110호 문단 25에 따라 복잡한 처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연결제거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합니다.

2
잔여지분 재측정

처분 후 보유하는 잔여지분을 처분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3
기타포괄손익 재분류

해당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4
처분손익 인식

위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지배력 상실에 따른 손익을 계산합니다.

지배력 상실 처분 계산 예시

🔑 사례 3: 지배력 상실 처분

상황: A사가 B사 주식 70%를 보유한 상태에서 50%를 100억원에 처분 (처분 후 20% 보유)

B사 관련 정보 (처분일 기준):

  • 순자산 장부금액: 120억원
  • 비지배지분 장부금액: 36억원 (120억원 × 30%)
  • 잔여지분(20%)의 공정가치: 25억원
  • 관련 기타포괄손익 누적액: 5억원 (지분법자본변동)

처분손익 계산:

지배력 상실 처분손익 계산
구분 금액 비고
처분대가 100억원 현금 수취
잔여지분 공정가치 25억원 재측정 이익
기타포괄손익 재분류 5억원 당기손익 인식
총 유입 130억원  
처분된 지분 장부금액 84억원 120억원 × 70%
비지배지분 제거 36억원  
총 유출 120억원  
처분이익 10억원 130억원 - 120억원
⚠️ 실무 주의사항

지배력 상실 처분의 경우 처분일의 공정가치 측정이 핵심입니다. 상장주식이 아닌 경우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잔여지분의 후속 회계처리 방법(지분법, 공정가치 측정 등)도 지분율과 유의적 영향력 행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세무처리 실무 가이드

자회사 지분 거래의 세무처리는 회계처리와는 별개의 복잡한 영역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최신 규정을 반영한 실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자회사 지분 취득시 세무처리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주체와 취득 방법에 따라 다양한 세무 이슈가 발생합니다.

지분 취득시 주요 세무 고려사항
구분 법인 취득자 개인 취득자
취득가액 실제 지급한 대가 + 취득 부대비용 동일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 0.5%
상장주식: 0.15% (2025년)
동일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해당시 부과 동일
기타 고려사항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시가 적용 저가 양수시 증여세 과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자회사 지분 취득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

과세 요건:

  • 지분율 50% 이상 (중소기업은 51% 이상)
  • 해당 법인이 부동산, 기계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보유
  • 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 지위 획득 또는 지분율 증가

계산식:

간주취득세 = (과세대상 자산 장부가액 ÷ 발행주식총수) × 취득주식수 × 2.2%

자회사 지분 처분시 세무처리

지분 처분시에는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가 핵심 세무 이슈입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개인투자자의 세무처리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

대주주 여부, 상장·비상장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이 결정됩니다.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확정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시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 계산 및 세액 산정

기본세율 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주식 양도소득세율
구분 대주주 소액주주
상장주식 20% (누진세율 적용 가능) 과세 제외
비상장주식 10~45% (누진세율) 10~45% (누진세율)
기타 고려사항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동일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영향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의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체계를 대폭 변경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내용
  • 과세대상: 개인의 금융투자소득 (주식, 채권, 펀드 등)
  • 기본공제: 국내주식 5,000만원, 해외주식 250만원
  • 세율: 20% (5억원 초과분은 25%)
  • 신고·납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 전문가 상담 필요 사항

자회사 지분 거래의 세무처리는 매우 복잡하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 거래, 해외 자회사 관련 거래, 대규모 거래의 경우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처리시 가산세 및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사례 분석

실제 업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들을 사례를 통해 분석해보겠습니다. 각 사례는 실무에서 마주칠 수 있는 전형적인 상황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복합거래 사례

🔑 사례 4: 단계적 지분 변동

상황: C사가 D사에 대한 지분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변동

  • 1단계: 지분 30% 보유 (관계기업)
  • 2단계: 추가 30% 취득 → 60% 보유 (지배력 획득)
  • 3단계: 20% 추가 취득 → 80% 보유 (지배력 유지)
  • 4단계: 50% 처분 → 30% 보유 (지배력 상실)

단계별 회계처리 분석

단계적 지분 변동의 회계처리
단계 거래 내용 회계처리 방법 주요 고려사항
1단계 30% 최초 취득 지분법 적용 유의적 영향력 판단
2단계 30% 추가 취득
(지배력 획득)
사업결합 회계
기존 지분 재측정
단계적 사업결합
재측정 손익 인식
3단계 20% 추가 취득
(지배력 유지)
자본거래 처리 비지배지분 감소
당기손익 미인식
4단계 50% 처분
(지배력 상실)
연결제거
잔여지분 재측정
처분손익 인식
지분법 전환

해외 자회사 지분 거래

해외 자회사의 지분 거래시에는 환율 변동외화환산차이가 추가적인 복잡성을 가져옵니다.

💡 사례 5: 해외 자회사 지분 처분

상황: 한국의 E사가 미국 자회사 F사의 지분 70%를 보유하다가 40%를 처분하여 지배력 상실

특수 고려사항:

  • F사 관련 외화환산차이 누적액: 10억원 (기타포괄손익)
  • 처분시점 환율과 취득시점 환율의 차이
  • 잔여지분에 대한 환산 방법 변경

해외 자회사 지배력 상실시에는 K-IFRS 제1021호에 따라 해당 종속기업과 관련된 외화환산차이 누적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최근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2022년 규제 강화 내용
  •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강화: 물적분할 목적, 자회사 상장 계획, 주주보호방안 등 상세 공시
  •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보호 강화
  • 상장심사 강화: 모회사의 주주보호 노력 심사 기준 신설

실무 체크리스트

자회사 지분 거래시 실무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자회사 지분 거래 실무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 사항 관련 기준서
거래 전 지배력 판단, 거래 목적 및 조건 검토 K-IFRS 1110
거래시점 공정가치 측정, 거래 대가 확정 K-IFRS 1113
거래 후 연결범위 변경, 비지배지분 조정 K-IFRS 1110
공시 중요한 거래 공시, 세그먼트 영향 K-IFRS 1112, 110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회사 지분을 50% 미만으로 처분했는데도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배력은 단순히 지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사 선임권, 주요 의사결정권, 계약상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연결범위에 포함하고, 지분 처분은 비지배지분과의 자본거래로 처리합니다.

Q. 자회사 지분 추가취득시 영업권이 발생할 수 있나요?

지배력을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의 추가취득은 사업결합이 아니므로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한 대가와 비지배지분 감소액의 차이는 자본에 직접 인식되며,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자회사 지분 처분으로 지배력을 상실했을 때, 잔여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지배력 상실시점에 잔여지분은 공정가치로 재측정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이라면 시장가격을 사용하고, 비상장주식이라면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측정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Q. 별도재무제표에서 자회사 지분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별도재무제표에서는 K-IFRS 제1027호에 따라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처리합니다. 추가취득시에는 투자주식이 증가하고, 처분시에는 투자주식이 감소하며 처분손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재무제표와는 다른 별개의 처리입니다.

Q.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자회사 지분 거래 세무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인이 자회사(비상장법인)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로 상장주식, 펀드 등에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자회사 지분 거래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상장 자회사의 경우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자회사 지분의 추가취득과 처분은 기업의 성장 전략과 자본 구조 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배력 변화 여부에 따른 회계처리의 차이,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상이한 처리, 그리고 복잡한 세무 규정 등으로 인해 실무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배력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처리하여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배력 상실시에는 복잡한 연결제거 절차를 거쳐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무처리에서는 2025년 개정세법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회계기준과 세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거래일수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처리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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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배지분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핵심 포인트

원회계사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작성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회계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비지배지분(Non-controlling Interest)'입니다. 과거에는 '소수주주지분'이라고 불리던 이 개념은 종속기업의 순자산 중 지배기업에 귀속되지 않는 지분을 의미합니다. 본 글에서는 비지배지분의 개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인식, 측정, 표시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비지배지분의 개념과 중요성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작성하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속기업의 지분 전부를 지배기업이 소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종속기업 순자산 중 지배기업이 소유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비지배지분'입니다.

비지배지분의 정의

비지배지분(Non-controlling Interest, NCI)은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배기업에 귀속되지 않는 지분으로 정의됩니다. K-IFRS에서는 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연결실체의 다른 지분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과 같은 실체의 지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용어의 변화

과거에는 '소수주주지분(Minority Interest)'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과 함께 '비지배지분(Non-controlling Interest)'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주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닌, 지배력의 유무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비지배지분의 중요성

비지배지분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재무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경제적 실질의 반영: 지배기업이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제적 실질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 투자자 정보 제공: 투자자들에게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자원 배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재무분석의 정확성 향상: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실질적인 이익과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 이익 배분의 투명성: 연결실체의 이익이 지배기업과 비지배주주 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지배지분과 연결의 기본 원리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원리는 '경제적 단일체 이론(Economic Unit Theory)'에 기반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법적으로는 별개의 실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단위로 봅니다.

비지배지분은 이러한 경제적 단일체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결실체의 자본 중 일부를 차지하는 비지배지분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며, 연결실체의 성과와 순자산 변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비지배지분에 대한 관점 변화
구분 과거 관점(지배기업 이론) 현행 관점(경제적 단일체 이론)
비지배지분 명칭 소수주주지분 비지배지분
재무상태표 분류 부채와 자본 중간에 별도 표시 자본의 구성요소로 표시
손익 인식 주로 순이익 배분 과정에서 차감항목 총포괄손익의 배분 요소
영업권 인식 지배지분에 대해서만 인식 전체 또는 지배지분에 대해서만 인식 가능(선택)
지분변동 회계 주로 손익 인식 자본거래로 인식
"비지배지분은 단순히 배제해야 할 외부 지분이 아니라, 연결실체의 자본 구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 IFRS 해석 지침

2. 비지배지분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의 인식과 측정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최초 인식 시점(취득일)과 이후 기간의 측정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지배지분의 최초 인식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는 '부분영업권법'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전체영업권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1
부분영업권법(Partial Goodwill Method)

비지배지분을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합니다. 이 방법에서는 영업권이 지배지분에 대해서만 인식됩니다.

비지배지분 =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 비지배지분율
2
전체영업권법(Full Goodwill Method)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 방법에서는 종속기업 전체에 대한 영업권이 인식됩니다.

비지배지분 =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의 공정가치
💡 실무 팁

K-IFRS에서는 기업의 개별 사업결합 거래마다 부분영업권법과 전체영업권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분영업권법이 계산이 간편하여 더 많이 사용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전체영업권법이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비지배지분 측정 시 고려사항

비지배지분을 측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우선주와 같은 특수한 지분: 종속기업이 보통주 외에 우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이들의 권리와 순자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 주식기준보상: 종속기업이 주식기준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이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 비지배지분율 계산: 직접 지분율뿐만 아니라 간접 지분율도 고려하여 실질적인 비지배지분율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최초 인식 후 측정

최초 인식 이후 비지배지분은 다음과 같이 측정됩니다:

기말 비지배지분 = 기초 비지배지분 +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지분 + 기타포괄손익 중 비지배지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변동

이때 비지배지분에 배분되는 손익은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비지배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속기업의 손익 중 연결조정으로 제거되는 부분(예: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은 제외한 후 비지배지분에 배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 비지배지분의 계산

A기업이 B기업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당시 B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00,000,000원이었습니다. 당기에 B기업은 20,000,000원의 당기순이익과 5,000,000원의 기타포괄손익이 발생했습니다.

부분영업권법 적용 시:

  • 최초 인식 비지배지분 = 100,000,000원 × 20% = 20,000,000원
  •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지분 = 20,000,000원 × 20% = 4,000,000원
  • 기타포괄손익 중 비지배지분 = 5,000,000원 × 20% = 1,000,000원
  • 기말 비지배지분 = 20,000,000원 + 4,000,000원 + 1,000,000원 = 25,000,000원
⚠️ 주의사항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누적 손실로 인해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K-IFRS에서는 비지배지분이 음수가 되더라도 그대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속기업의 손실이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3. 연결재무제표에서의 비지배지분 표시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제표의 여러 구성요소에서 표시됩니다. K-IFRS에 따른 표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결재무상태표에서의 표시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의 구성요소로 표시됩니다.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과는 구분하여 표시하되, 자본의 일부로 분류합니다.

연결재무상태표 (일부) ... 자본 자본금 XXX 자본잉여금 XXX 이익잉여금 XXX 기타자본구성요소 XXX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합계 XXX 비지배지분 XXX 자본 합계 XXX 부채와 자본 총계 XXX

이는 과거 K-GAAP에서 비지배지분(당시 소수주주지분)을 부채와 자본 사이에 중간항목으로 표시했던 것과 다른 점입니다. K-IFRS에서는 비지배지분을 명확히 자본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서의 표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과 비지배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일부) ... 당기순이익 XXX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XXX 비지배지분 XXX 기타포괄손익 XXX 총포괄이익 XXX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XXX 비지배지분 XXX

이러한 표시는 연결실체의 성과가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연결자본변동표에서의 표시

연결자본변동표에서 비지배지분은 별도의 열로 표시되며, 기초 잔액부터 기말 잔액까지의 변동 내역을 모두 포함합니다.

연결자본변동표 (일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지배기업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구성요소 소유주지분 기초잔액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당기순이익 XXX XXX XXX XXX 기타포괄손익 XXX XXX XXX XXX XXX 배당금 (XXX) (XXX) (XXX) (XXX) 종속기업 지분변동 XXX XXX XXX XXX XXX XXX 기말잔액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이를 통해 비지배지분의 기간 중 변동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자본거래로 인한 비지배지분의 변동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지배지분의 표시는 단순한 형식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성과 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석 공시사항

K-IFRS는 비지배지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석 공시를 요구합니다:

  •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각 종속기업에 대한 정보 (자산, 부채, 이익 등)
  •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 지배력 상실 없는 종속기업 지분 변동의 영향
  • 지배력 상실 시 비지배지분 제거 및 관련 손익

이러한 공시를 통해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비지배지분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비지배지분 관련 특수 상황 처리

실무에서는 비지배지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특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회계처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배력 유지하의 종속기업 지분 변동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이 변동하는 경우(추가 취득 또는 일부 처분), 이는 자본거래로 처리합니다.

1
종속기업 지분 추가 취득

종속기업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 비지배지분은 감소하고, 지급한 대가와 비지배지분 변동액의 차이는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합니다.

// 종속기업 지분 추가 취득의 회계처리 (차) 비지배지분 XXX (장부금액) 자본조정 XXX (차액, 차손인 경우) (대) 현금 XXX (지급대가) 자본잉여금 XXX (차액, 차익인 경우)
2
종속기업 지분 일부 처분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종속기업 지분의 일부를 처분하면 비지배지분은 증가하고, 수취한 대가와 비지배지분 변동액의 차이는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합니다.

// 종속기업 지분 일부 처분의 회계처리 (차) 현금 XXX (수취대가) 자본조정 XXX (차액, 차손인 경우) (대) 비지배지분 XXX (장부금액) 자본잉여금 XXX (차액, 차익인 경우)
⚠️ 주의사항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종속기업 지분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한 지배 하에 있는 주주들 간의 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또는 감자

종속기업이 유상증자나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의 상대적 지분율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1
비지분율 유상증자 참여

지배기업이 소유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지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비지분율과 다른 유상증자 참여

지배기업이 소유비율보다 많거나 적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지분율이 변동합니다. 이 경우 지배력을 유지하는 한 자본거래로 처리합니다.

예시: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율 변동

A기업이 B기업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기업이 100,000,000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A기업은 70,000,000원을 납입했고 외부 투자자가 30,000,000원을 납입했습니다.

유상증자 전 A기업의 지분율은 80%였으나, 유상증자 후에는 지분율이 변동됩니다. 이로 인한 비지배지분의 변동은 자본거래로 처리합니다.

지배력 상실 시 비지배지분 처리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지분의 처분, 희석 등), 해당 종속기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 부채 및 비지배지분을 제거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합니다.

// 지배력 상실 시 회계처리 (차) 현금 XXX (수취대가) 투자주식(관계/기타) XXX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비지배지분 XXX (대) 종속기업 순자산 XXX (100%) 처분이익 XXX (차익인 경우) (차) 처분손실 XXX (차손인 경우)

지배력 상실 시 비지배지분은 완전히 제거되며,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금액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단계적 취득 시 비지배지분 처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통해 추가 취득으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단계적 취득), 기존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지배력 획득일에 비지배지분을 인식합니다.

1
기존 보유 지분의 재측정

지배력 획득 시점에 기존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비지배지분 인식

지배력 획득 후 비지배지분이 있는 경우, 부분영업권법 또는 전체영업권법 중 선택하여 비지배지분을 인식합니다.

💡 실무 팁

단계적 취득의 경우, 취득 원가를 결정할 때 이전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추가 지급 대가를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보유 지분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5. 비지배지분 회계처리 실무 사례

비지배지분 회계처리와 관련된 실무 사례를 통해 주요 개념과 처리 방법을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사례 1: 비지배지분의 최초 인식 및 측정

사례 상황

A기업은 20X1년 1월 1일에 B기업의 주식 80%를 120,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취득일 현재 B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00,000,000원입니다. A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해야 할까요?

부분영업권법 적용 시:

  • 비지배지분 = 100,000,000원 × 20% = 20,000,000원
  • 영업권 = 120,000,000원 - (100,000,000원 × 80%) = 40,000,000원

전체영업권법 적용 시(비지배지분의 공정가치가 25,000,000원이라고 가정):

  • 비지배지분 = 25,000,000원
  • 영업권 = 120,000,000원 + 25,000,000원 - 100,000,000원 = 45,000,000원

A기업은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비지배지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손실이 발생한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

사례 상황

A기업은 C기업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X1년 말 현재 C기업의 자본은 50,000,000원이며, 20X2년에 C기업은 80,000,000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어떻게 변동될까요?

계산:

  • 20X1년 말 비지배지분 = 50,000,000원 × 30% = 15,000,000원
  • 20X2년 손실 중 비지배지분 귀속분 = -80,000,000원 × 30% = -24,000,000원
  • 20X2년 말 비지배지분 = 15,000,000원 + (-24,000,000원) = -9,000,000원

C기업의 손실로 인해 비지배지분은 음수가 되었습니다. K-IFRS에 따르면 비지배지분이 음수가 되더라도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종속기업의 손실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이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사례 3: 종속기업 지분 추가 취득

사례 상황

A기업은 D기업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X1년 말 현재 D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200,000,000원입니다. 20X2년에 A기업은 D기업의 주식 20%를 50,000,000원에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이 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까요?

계산:

  • 추가 취득 전 비지배지분 = 200,000,000원 × 40% = 80,000,000원
  • 추가 취득으로 인한 비지배지분 감소 = 200,000,000원 × 20% = 40,000,000원
  • 지급 대가 = 50,000,000원
  • 자본조정(차손) = 50,000,000원 - 40,000,000원 = 10,000,000원

회계처리:

(차) 비지배지분 40,000,000 자본조정 10,000,000 (대) 현금 50,000,000

이 거래는 자본거래로 처리되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례 4: 지배력 상실

사례 상황

A기업은 E기업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X1년 말 현재 E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300,000,000원이며, A기업 연결재무상태표에는 E기업 관련 영업권 50,000,000원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20X2년에 A기업은 E기업 주식 50%를 200,000,000원에 처분하여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잔여 20% 지분의 공정가치는 80,000,000원입니다. 이 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까요?

계산:

  • 처분 전 비지배지분 = 300,000,000원 × 30% = 90,000,000원
  • 처분 대가 = 200,000,000원
  • 잔여 지분의 공정가치 = 80,000,000원
  • 제거할 순자산 = 300,000,000원 + 50,000,000원(영업권) = 350,000,000원
  • 처분손익 = 200,000,000원 + 80,000,000원 + 90,000,000원 - 350,000,000원 = 20,000,000원(이익)

회계처리:

(차) 현금 200,000,000 투자주식(관계/기타) 80,000,000 비지배지분 90,000,000 (대) 종속기업 투자 350,000,000 처분이익 20,000,000

지배력 상실은 중요한 경제적 사건으로, 종속기업 투자를 완전히 처분하고 잔여 지분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핵심 포인트

비지배지분 회계처리의 핵심은 종속기업을 경제적 단일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100%를 인식하되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지분 간의 귀속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배력 유지 하의 지분 변동과 지배력 상실의 회계처리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지배지분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K-IFRS에서는 비지배지분이 종속기업의 누적 손실로 인해 음수가 되더라도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과거 K-GAAP에서는 비지배지분이 영(0)보다 작아질 수 없었으나, K-IFRS에서는 비지배지분도 종속기업의 손실을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비지배지분이 음수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종속기업이 이익을 내면 먼저 음수 비지배지분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Q. 부분영업권법과 전체영업권법 중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가요?

두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는 각 기업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부분영업권법은 계산이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지배기업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만 영업권으로 인식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전체영업권법은 종속기업 전체에 대한 영업권을 인식하므로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IFRS에서는 개별 사업결합 거래마다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특성과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종속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비지배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속기업이 보통주 외에 우선주 등을 발행한 경우, 각 주식 종류별 권리와 특성에 따라 순자산 배분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누적적 우선주의 경우 미지급 배당금을 우선 배분해야 하며, 참가적 우선주라면 이익 배분에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100,000,000원이고, 지배기업이 보통주의 80%를 보유하며, 비지배주주가 보통주 20%와 누적적 우선주(배당금 누적액 10,000,000원)를 모두 보유한다면, 비지배지분은 10,000,000원 + (100,000,000원 - 10,000,000원) × 20% = 28,0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Q. 종속기업 간 지분 보유(교차지분)가 있는 경우 비지배지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종속기업 간 교차지분 보유가 있는 경우, 비지배지분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지분율뿐만 아니라 간접 지분율을 모두 고려한 유효지분율(Effective Ownership Interest)을 계산하여 비지배지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B기업이 C기업의 지분 70%를 보유한다면, A기업의 C기업에 대한 유효지분율은 80% × 70% = 56%이며, C기업의 비지배지분율은 100% - 56% = 44%입니다. 이러한 계산은 복잡한 지분구조에서는 행렬 계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지배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비지배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연결현금흐름표에서 재무활동 현금유출로 표시합니다. 이는 연결실체 입장에서 비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이 외부로의 현금 유출이기 때문입니다. 연결자본변동표에서는 비지배지분의 감소로 표시됩니다. 참고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연결조정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므로 연결현금흐름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비지배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주석에도 별도로 공시되어야 합니다.

Q. 연결조정 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어떻게 배분하나요?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은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의 지분구성에 따라 배분합니다.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향거래(Upstream):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 자산을 판매한 경우, 미실현손익은 종속기업 지분율에 따라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고, 미실현이익이 10,000,000원이라면, 지배지분에 8,000,000원, 비지배지분에 2,000,000원을 배분합니다.
  • 하향거래(Downstream):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자산을 판매한 경우, 미실현손익은 100% 지배지분에 배분합니다. 이는a 내부거래 이익이 전적으로 지배기업의 판매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수평거래(Horizontal): 종속기업 간 거래의 경우, 미실현손익은 구매 종속기업의 지분구성에 따라 배분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종속기업의 순자산 중 지배기업에 귀속되지 않는 지분을 의미합니다. K-IFRS 도입과 함께 비지배지분의 회계처리는 '경제적 단일체 이론'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변화했으며, 이는 연결재무제표가 기업집단의 경제적 실질을 더 정확히 반영하도록 합니다.

본 글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순자산 중 지배기업에 귀속되지 않는 지분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의 구성요소로 표시됩니다.
  • 비지배지분의 최초 인식 시에는 부분영업권법(비례적 지분)과 전체영업권법(공정가치) 중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제표의 여러 구성요소(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에서 별도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종속기업 지분이 변동하는 경우, 비지배지분의 조정과 대가의 차이는 자본거래로 처리합니다.
  •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종속기업 투자 전체를 처분하고 잔여 지분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며,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비지배지분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기업구조와 다양한 거래 유형에서 비지배지분을 정확히 인식, 측정, 표시하기 위해서는 회계 원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작성자와 이용자 모두 비지배지분의 의미와 영향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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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에서의 비지배지분 보유 Put 옵션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와의 차이

안녕하세요, 회계 전문가 여러분! 오늘은 이전 게시물에 이어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매도청구권(Put 옵션)에 대한 회계처리를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처리 방식이 상이하므로, 실무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이전 포스팅 요약: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처리

이전 게시물 "(별도재무제표 상)비지배지분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청구권 Put옵션의 평가방법"에서는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Put 옵션의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Put 옵션은 지분상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
  • 매 회계연도 말 공정가치 재측정 필요
  • 평가 결과에 따른 파생상품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핵심 포인트

별도재무제표에서는 비지배지분 보유 Put 옵션을 K-IFRS 제1109호에 따라 파생상품부채로 처리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2.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별도재무제표와 달리 파생상품부채가 아닌 금융부채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처리 차이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점의 차이

  • 별도재무제표: 지배기업 자체의 관점에서는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은 '제3자가 보유한 타법인의 주식'에 불과함
  • 연결재무제표: 연결실체의 관점에서는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할 의무가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로 간주됨

적용 기준의 차이

  • 별도재무제표: 제3자의 주식 매입의무로 보아 파생상품 기준 적용
  • 연결재무제표: KIFRS 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23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
⚠️ 주의사항

동일한 거래에 대해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서 서로 다른 회계처리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연결 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회계기준: KIFRS 1032호 금융상품 표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 보유 Put 옵션에 대한 회계처리의 근거가 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KIFRS 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23 "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 기술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에는 상환금액(예: 매입선도가격, 옵션계약의 행사가격 등)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생긴다."

즉,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비지배지분에게 미래에 현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매입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는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에 해당하므로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 연결실체 개념의 이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종속기업 주식도 연결실체의 관점에서는 '자기지분상품'으로 해석됩니다.

4.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실무 적용 방법

회계처리 절차

1
금융부채 최초 인식
  • 상환금액(행사가격)의 현재가치로 금융부채 인식
  • 비지배지분 제거 및 자본 조정(연결 내 소유주 간 거래로 처리)
2
후속 측정
  •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
  •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매 기간 유효이자율에 따라 증가
3
별도재무제표에서 인식한 파생상품부채 제거
  • 연결조정 과정에서 별도재무제표에 인식된 파생상품부채는 역분개로 제거
  • 이중 계상을 방지하기 위함

구체적 회계처리 예시

다음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A사는 B사의 지분 상당수를 매입하였으나, 일부는 갑(비지배주주)이 계속 보유
  • 3년 후에 갑은 A사에게 보유 주식을 10,000원(옵션 행사가액)에 매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Put 옵션 보유
  • B사의 적용 이자율은 10%로 가정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

  1. 최초 인식 시점:
    • 금융부채 인식: 7,513원 = 10,000원 / (1+10%)³
    • 비지배지분 감소 또는 자본조정(기타자본) 계정으로 회계처리
  2. 후속 기간:
    • 1년 후: 8,264원 = 7,513원 × (1+10%)
    • 2년 후: 9,091원 = 8,264원 × (1+10%)
    • 3년 후: 10,000원 = 9,091원 × (1+10%)
  3. 연결조정:
    • 별도재무제표에 인식된 파생상품부채는 연결조정 시 제거
기간 회계처리 금액
최초 인식 (차변) 자본조정(or 비지배지분)
(대변) 금융부채
7,513원
1년 후 (차변) 이자비용
(대변) 금융부채
751원
2년 후 (차변) 이자비용
(대변) 금융부채
827원
3년 후 (차변) 이자비용
(대변) 금융부채
909원

 

5. Call 옵션의 경우는 다른 처리

지배기업이 비지배지분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Call 옵션을 보유한 경우는 회계처리가 다릅니다:

  • KIFRS 1032호 문단 23은 기업이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즉, Put 옵션)에만 적용
  • Call 옵션은 의무가 아닌 권리이므로 금융부채 인식 대상이 아님
  • 따라서 별도재무제표에 인식된 Call 옵션 관련 파생상품자산은 연결조정 시 제거
  • 국내 Big4 회계법인도 이와 같은 처리 방식을 채택
🔑 핵심 차이점

Put 옵션은 비지배지분의 요청에 의해 지배기업이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반면, Call 옵션은 지배기업이 원할 때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옵션 유형 별도재무제표 처리 연결재무제표 처리
Put 옵션 파생상품부채 금융부채
Call 옵션 파생상품자산 제거 (자산 인식 없음)

6. 실무적 고려사항 및 주의점

연결 프로세스에서의 통제

  • 연결조정 과정에서 별도재무제표의 파생상품부채와 연결재무제표의 금융부채가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
  • 별도-연결 간 내부거래 제거 확인 절차 강화 필요

주석 공시 사항

  •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비지배지분 Put 옵션에 대한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기준 명확히 공시
  • 할인율 결정 방법 및 주요 가정 공시
  • 해당 금융부채의 만기 분석 정보 제공

세무적 고려사항

  • 회계상 인식된 금융부채와 세무상 인식 여부의 차이로 인한 일시적 차이 검토
  • 이연법인세 효과 고려 필요
💡 실무 팁

연결조정 체크리스트에 비지배지분 보유 Put 옵션 관련 항목을 포함시켜 별도재무제표의 파생상품부채와 연결재무제표의 금융부채가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실무 적용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오류 1: 별도와 연결에서 동일하게 처리

별도재무제표에서의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그대로 연결재무제표에도 적용하는 오류가 흔히 발생합니다. 연결 관점에서는 자기지분상품 매입 의무로 간주되어 금융부채로 처리해야 합니다.

오류 2: 할인율 적용 오류

금융부채의 현재가치 계산 시 적절하지 않은 할인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지배지분 보유 주식의 특성과 기업 특유의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 결정이 필요합니다.

오류 3: 연결조정 누락

별도재무제표의 파생상품부채와 연결재무제표의 금융부채가 중복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별도재무제표의 파생상품부채는 연결조정 시 제거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특히 기업인수합병(M&A) 과정에서 비지배지분 Put 옵션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계약이 체결되면 추후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회계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8. 국제적 동향 및 실무 추세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비지배지분 Put 옵션의 회계처리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해 왔으며,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추세가 있습니다:

1.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 방법

  • 일부 기업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후원가로 측정
  • 일부 기업은 매 보고기간마다 공정가치로 재측정

2. 금융부채 인식에 따른 상대 계정

  • 직접 비지배지분 감소로 처리하는 방식
  • 자본의 별도 항목(예: 기타자본)으로 처리하는 방식
  •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처리하는 방식

한국 시장에서는 Big4 회계법인들이 주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후원가 측정 방식과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쟁점 다양한 접근법 한국 시장의 주요 추세
후속 측정 방법 상각후원가 vs 공정가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후원가 방식 선호
상대 계정 비지배지분 vs 기타자본 vs 영업권 기타자본(자본조정) 계정 처리 방식 선호
🔑 국내 실무 추세

한국에서는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그 상대 계정으로 비지배지분이나 자본조정 계정(기타자본)을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당기손익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재무상태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접근법입니다.

9. 결론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Put 옵션의 회계처리는 별도재무제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별도재무제표에서는 파생상품부채로 처리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반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KIFRS 1032호 문단 23에 따라 금융부채로 처리하고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비지배지분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배기업이 보유한 Call 옵션의 경우에는 의무가 아닌 권리이므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별도의 금융부채 인식 없이 별도재무제표의 파생상품자산만 제거하는 처리가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작성자와 감사인은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연결조정 과정에서 적절한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회계정책과 주요 가정을 재무제표 주석에 충분히 공시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정리
  • 별도재무제표: 파생상품부채(공정가치 측정, 변동은 당기손익)
  • 연결재무제표: 금융부채(상각후원가 측정, 이자비용은 당기손익)
  • 연결조정: 별도재무제표의 파생상품부채는 반드시 제거
  • Call vs Put: Call 옵션은 권리이므로 금융부채 미인식

관련 키워드

비지배지분 풋옵션 연결재무제표 금융부채 자기지분상품 KIFRS1032 콜옵션 상각후원가 연결조정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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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배지분이 보유한 Put 옵션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회계기준원 질의답변 분석

안녕하세요, 원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회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처리 방법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비지배지분 보유 Put 옵션에 관한 회계기준원의 질의답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질의 사례 소개

회계기준원에 접수된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를 인수하고자 갑이 보유하고 있는 B사 지분의 상당수를 매입하게 됩니다. 다만, A사는 갑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전부를 인수한 것은 아니며, 향후 일정조건(조건의 경우 다양함)을 충족하는 경우 갑이 A사에게 일정한 금액(옵션의 행사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Put 옵션을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부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질의사항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배기업은 외부 투자자에게 종속기업 지분에 대한 풋옵션을 발행함. 해당 풋옵션은 종속기업이 향후 3년간 특정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외부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되면 지배기업이 특정 금액으로 종속기업 지분을 매입해야 함.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풋옵션 발행에 대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지?

🔑 회신내용

외부 투자자가 보유한 종속기업 지분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자기지분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IFRS 제1032호에 따른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아님. 다만, 풋옵션이 K-IFRS 제1109호의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므로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함 (제1032호 문단 23, 제1109호 부록A. 용어의 정의)

2. 회계기준 분석

회계기준원의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회계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23에 따르면:

"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 기술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에는 상환금액(예: 매입선도가격, 옵션계약의 행사가격 등)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생긴다."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 A의 용어 정의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1.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2.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만 필요하며
  3. 미래 특정일에 결제되는 금융상품

3. 별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 분석

회계기준원의 답변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핵심 포인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3.1 자기지분상품 vs 타법인 지분상품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관점에서, 종속기업(B사)의 지분은 지배기업(A사)의 자기지분상품이 아닙니다. 별도재무제표에서는 A사와 B사가 별개의 법인으로 취급되므로, B사의 지분은 A사에게 '타법인의 지분상품'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과 지배기업이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종속기업의 지분은 지배기업의 '자기지분상품'이 아닙니다.

3.2 금융부채 vs 파생상품부채

  • K-IFRS 제1032호 문단 23은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에 대한 규정입니다.
  • 별도재무제표에서 B사의 지분은 A사의 자기지분상품이 아니므로, 이 조항에 의한 금융부채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풋옵션은 K-IFRS 제1109호의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므로,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 파생상품 정의의 충족 여부

비지배지분 보유 풋옵션은 다음과 같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1. 종속기업 지분(기초변수)의 가치 변동에 따라 옵션의 가치가 변동합니다.
  2. 계약 체결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매우 적습니다.
  3. 미래 특정일이나 특정 조건 충족 시(예: 3년 내 특정 매출액 미달성) 결제됩니다.

 

4. 공정가치 평가 시 고려사항

비지배지분 보유 풋옵션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는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려 요소 설명
행사가격 옵션 계약에 명시된 금액
행사 가능 시점 옵션의 만기
행사 조건 특정 매출액 달성 실패 등의 조건
기초자산의 가치 종속기업 지분의 현재 가치 및 예상 가치 변동성
할인율 화폐의 시간가치와 리스크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

공정가치 평가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옵션 가격결정모형이 사용됩니다:

  • 블랙-숄즈 모형(Black-Scholes Model): 유럽형 옵션(만기에만 행사 가능한 옵션)의 가치 평가에 적합
  • 이항모형(Binomial Model): 미국형 옵션(만기 이전에도 행사 가능한 옵션)의 가치 평가에 적합
  •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복잡한 조건이 있는 옵션의 가치 평가에 적합
⚠️ 주의사항

비상장 종속기업의 지분에 대한 옵션 평가 시에는 기초자산인 종속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DCF(현금흐름할인법), 유사기업 비교법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평가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5. 연결재무제표와의 차이점

주목할 점은 동일한 거래에 대해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분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인식 항목 파생상품부채 금융부채
적용 기준 K-IFRS 제1109호 파생상품 K-IFRS 제1032호 문단 23
측정 방법 공정가치 상환금액의 현재가치
변동 인식 당기손익 자본 내 비지배지분 조정

이러한 차이는 연결실체 개념에서 비롯됩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되므로, 비지배지분 매입 의무는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로 해석됩니다.

🔑 핵심 포인트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연결그룹 관점에서 종속기업 지분은 자기지분상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지배지분에게 지급할 풋옵션은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로 보아 K-IFRS 제1032호 문단 23에 따라 금융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6. 실무적 시사점

이러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가집니다:

1
손익 변동성

별도재무제표에서 파생상품부채는 매 보고기간마다 공정가치로 재평가되므로, 종속기업 가치 변동에 따라 상당한 손익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종속기업이나 변동성이 높은 산업에 속한 종속기업의 경우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2
공시 요구사항

금융상품 관련 주석에 풋옵션의 주요 조건, 공정가치 평가 방법, 주요 가정 등을 충분히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 따른 민감도 분석 등 추가 공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영향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미실현손익으로 간주되어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연법인세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옵션 행사 시점에서 세무상 손익과 회계상 손익의 차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4
예산 및 성과 관리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예측하기 어려운 항목이므로, 내부 예산 수립 및 성과 평가 시 이를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평가손익을 비경상항목으로 분류하여 핵심 영업성과와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무 주의사항

실무에서는 종종 비지배지분 풋옵션 계약을 부수적인 계약으로만 생각하여 회계처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무상태와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이므로, 계약 체결 전에 회계 및 세무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풋옵션 발행의 재무적 의사결정 시 고려사항

기업이 비지배지분에게 풋옵션을 발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행사가격 결정 방식: 고정금액, EBITDA 배수, 공정가치 등 여러 방식 중 선택
  • 행사 시점: 특정 기간 경과 후 또는 특정 조건 충족 시
  • 회계적 영향: 별도/연결재무제표의 부채비율, 손익 변동성 등
  • 세무적 영향: 행사 시 과세 이슈, 이연법인세 효과 등
  • 공시 요구사항: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7. 결론

회계기준원의 질의답변에 따르면,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풋옵션은 별도재무제표에서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고 매 회계연도 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평가금액의 변동을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종속기업 지분이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관점에서는 자기지분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동일한 풋옵션이 금융부채로 인식되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인수 과정에서 비지배지분에게 풋옵션을 부여하는 거래 구조는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므로, 관련 회계처리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정가치 평가 방법론과 관련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별도재무제표에서는 파생상품부채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이는 '자기지분상품'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별개의 법인으로 취급되므로 종속기업 지분은 자기지분상품이 아닙니다. 반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하므로 종속기업 지분도 자기지분상품으로 해석하여 K-IFRS 제1032호 문단 23에 따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Q. 비지배지분 풋옵션의 공정가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비지배지분 풋옵션의 공정가치 평가는 주로 옵션 가격결정모형(블랙-숄즈, 이항모형 등)을 활용합니다. 평가 시 종속기업의 가치, 행사가격, 행사 가능 시점, 변동성 등을 고려하며, 평가를 위한 다양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비상장 종속기업의 경우 기초자산 가치 평가에 DCF 등의 방법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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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배지분 풋옵션 파생상품부채 금융부채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K-IFRS1032 K-IFRS1109 공정가치 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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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에서의 비지배지분 보유 Put 옵션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와의 차이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지배지분의 Put 옵션, 똑같이 보이지만 전혀 다른 회계처리가 필요한 이유,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 전문가 여러분! 실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영역 중 하나가 바로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매도청구권(Put 옵션)의 회계처리입니다. 저도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이게 왜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부채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 옵션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왜 다른 방식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뤄볼게요. 실무상 놓치기 쉬운 회계정책 차이와 연결조정 이슈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Put 옵션 처리 요약

먼저 복습 차원에서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별도재무제표에서는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Put 옵션을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이 옵션은 지분상품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공정가치로 평가

해서 매 회계연도 말 재측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접근 차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결 이야기입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 Put 옵션을 금융부채로 봐야 해요! 이유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배기업 개별 기준에서는 그냥 타법인의 주식 옵션이지만, 연결기준에서는 이게 곧 ‘자기지분상품 매입 의무’로 간주되거든요. 그래서 파생상품이 아니라 금융부채로 처리합니다.

구분 회계처리 방식 기준 적용
별도재무제표 파생상품부채로 분류, 공정가치로 평가 KIFRS 1109
연결재무제표 금융부채로 분류, 현재가치로 측정 KIFRS 1032

3. KIFRS 1032 기준과 해석

그럼 왜 금융부채냐? 기준서가 딱 정해놨어요. KIFRS 1032호 문단 23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은 금융부채로 본다.”

쉽게 말하면, Put 옵션이 행사되면 자회사의 주식을 다시 사야 되니까 ‘자기지분상품 매입 의무’가 생기죠? 그럼 당연히 금융부채로 봐야죠.

  • 연결기준에서는 '내 돈으로 내 주식을 사야 한다' → 금융부채
  • 별도에서는 '제3자 옵션' → 파생상품부채

 

4. 구체적 회계처리 절차와 사례

자, 이제 손에 잡히는 예시로 들어가 볼게요. A사가 B사의 지분을 대부분 인수했지만 일부는 갑이라는 비지배주주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갑은 3년 후에 A사에 주식을 10,000원에 팔 수 있는 Put 옵션을 가지고 있다면?

B사의 이자율이 10%라면, 현재가치로 7,513원이 금융부채로 인식되죠. 그 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매년 장부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회계처리 시점 금융부채 장부금액 설명
최초 인식 7,513원 현재가치로 금융부채 인식
1년 후 8,264원 10% 이자율 적용
2년 후 9,091원 유효이자율법 계속 적용
3년 후 10,000원 상환 시점 도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별도재무제표에는 이 Put 옵션이 파생상품부채로 들어가 있을 테니까, 연결조정 시 이걸 반드시 제거해야 이중 계상이 안 생깁니다.

5. 실무상 주의사항 및 오류 방지

  • 오류 1: 별도와 연결 동일 처리 — 연결에서는 금융부채로, 별도에서는 파생상품으로!
  • 오류 2: 할인율 적용 오류 — 자회사 리스크 반영한 적절한 이자율 사용 필수!
  • 오류 3: 연결조정 누락 — 별도에서 인식한 파생상품부채는 반드시 연결조정으로 제거!

 

Q 연결재무제표에서 Put 옵션은 왜 금융부채로 인식되나요?

연결 기준에서는 자회사의 지분을 자기지분상품으로 간주하며, 이를 매입할 의무가 생기는 Put 옵션은 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는 KIFRS 1032호 문단 23에 근거합니다.

Q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회계처리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별도는 지배기업 자체 관점, 연결은 연결실체 전체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별도는 파생상품, 연결은 금융부채로 접근이 다릅니다.

Q 연결에서 인식한 금융부채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나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매년 이자율을 적용해 장부금액을 증가시킵니다.

Q 연결조정 시 별도재무제표의 파생상품부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결조정 시 역분개로 제거해야 하며, 이중 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Q Put 옵션 대신 Call 옵션이라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Call 옵션은 권리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닌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되며, 연결조정 시 제거됩니다. 금융부채 인식은 하지 않습니다.

Q 금융부채의 상대 계정은 무엇으로 설정하나요?

실무에서는 기타자본이나 비지배지분 감소, 또는 일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처리 방식은 기업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Put 옵션의 회계처리 차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별도에서는 파생상품부채로 평가하는 반면, 연결에서는 자기지분상품 매입 의무에 따른 금융부채로 인식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측정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재무제표 작성자와 감사인이 회계정책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 팁과 최신 기준 해석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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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기재된 글의 경우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기 내용상 오류가 존재하거나 기술이 잘못된 경우,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공부를 하다가 회계기준원의 질의답변을 가져와 봤습니다.   

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를 인수하고자 갑이 보유하고 있는 B사 지분의 상당수를 매입하게 됩니다. 다만, A사는 갑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전부를 인수한 것은 아니며, 향후 일정조건(조건의 경우 다양함)을 충족하는 경우 갑이 A사에게 일정한 금액(옵션의 행사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Put 옵션을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Put 옵션은 별도재무제표 상 어떻게 회계처리되어야 할까요?



1. 질의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배기업은 외부 투자자에게 종속기업 지분에 대한 풋옵션을 발행함. 해당 풋옵션은 종속기업이 향후 3년간 특정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외부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되면 지배기업이 특정 금액으로 종속기업 지분을 매입해야 함.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풋옵션 발행에 대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지?

2. 회신
외부 투자자가 보유한 종속기업 지분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자기지분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IFRS 제1032호에따른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아님
다만, 풋옵션이 K-IFRS 제1109호의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므로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함 (제1032호 문단 23, 제1109호 부록A. 용어의 정의)

 


 

위의 회신내역에 따르면,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풋옵션의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는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고, 매 회계연도말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평가금액의 변동을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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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별도 재무제표 작성시, 비지배지분이 보유하고 있는 Put 옵션의 평가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간략히 요약하면, “비지배지분이 보유하고 있는 Put 옵션의 경우 지분상품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에 따라 파생 상품부채로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파생상품부채에 해당함에 따라 매 회계연도말에 공정가치를 재측정 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가 글의 결론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게시글 “(별도재무제표 상)비지배지분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청구권 Put옵션의 평가방법”을 참조해 주세요.

 

오늘은 연결에서는 비지배지분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에 대해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결에서도 별도에서 인식했던 것과 같이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고 매 회계연도말에 공정 가치를 평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인식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NO 입니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제3자 즉, 비지배지분이 보유하고 있는 잔여주식의 경우 별도법인 입장에서는 자기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파생상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비지배지분이 보유하고 있는 잔여주식에 대해 연결법인 입장에서는 자기주식(소수 주주와의 거래)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함에 따라 금융부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법인 입장에서는 금융부채로 간주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금융상품:표시 문단23”에 따르면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IFRS 1032호 금융상품:표시 문단23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 기술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에는 상환금액(예: 매입선도가격, 옵션계약의 행사가격 등)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생긴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는 B라는 회사를 인수하고자 갑이 보유하고 있는 B사 지분의 상당수를 매입하게 됩니다.

다만 A사는 갑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전부를 인수한 것이 아니며, 3년후에 갑은 A사에게 10,000원(옵션의 행사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Put 옵션을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옵션을 발행한 B사의 이자율은 10%라고 가정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하는 금융부채는 얼마일까요?

 

위와 같은 예제가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7,513원(=10,000 / (1+10%)^3 )의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별도에 인식한 파생상품부채는 역분개로 제거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비지배지분의 잔여지분을 매입할수 있는 call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위의 KIFRS 규정은 상환하는 경우 즉, put 옵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call옵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에서 인식되었던 call 옵션 관련 자산을 제거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없애줘야 할 것입니다. 국내 Big4 회계법인 또한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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