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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공부를 하다가 회계기준원의 질의답변을 가져와 봤습니다.
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를 인수하고자 갑이 보유하고 있는 B사 지분의 상당수를 매입하게 됩니다. 다만, A사는 갑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전부를 인수한 것은 아니며, 향후 일정조건(조건의 경우 다양함)을 충족하는 경우 갑이 A사에게 일정한 금액(옵션의 행사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Put 옵션을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Put 옵션은 별도재무제표 상 어떻게 회계처리되어야 할까요?
1. 질의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배기업은 외부 투자자에게 종속기업 지분에 대한 풋옵션을 발행함. 해당 풋옵션은 종속기업이 향후 3년간 특정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외부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되면 지배기업이 특정 금액으로 종속기업 지분을 매입해야 함.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풋옵션 발행에 대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지?
2. 회신
외부 투자자가 보유한 종속기업 지분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자기지분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IFRS 제1032호에따른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아님
다만, 풋옵션이 K-IFRS 제1109호의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므로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함 (제1032호 문단 23, 제1109호 부록A. 용어의 정의)
위의 회신내역에 따르면,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풋옵션의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는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고, 매 회계연도말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평가금액의 변동을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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