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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기재된 글의 경우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오류가 존재하거나 하기 내용상 기술이 잘못된 경우,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입장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차입금의 유동성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계열사간의 대여금 및 차입금이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보통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나, 만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상환 통보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만기가 1년씩 연장되는 차입금의 경우 '유동성 차입금' 으로 분류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비유동성 차입금'

으로 분류하여야 할까요? 결산시점 기준으로 다시 만기가 1년이라고 본다면 '유동성 차입금'이 맞을것 같고, 일반적으로 계속 만기가 연장되어 상환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본다면 '비유동성 차입금'이 맞을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 기준서를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2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2)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3)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2.22의2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2.22의3~2.2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한다.

 
2.25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만약 기업에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상기 사례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부채의 유동성 분류는 문단2.22의 (3)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22의(3)에 따르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만기가 1년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을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 위해선 차입자가 부채의 만기를 1년 초과하여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무조건적인 권리가 차입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단2.25 등을 고려하여 차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언급했던 사례와 같이 차입금이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며, 현시점까지 대출자의 상환요구를 받은적이 없어 만기가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다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특수관계자간의 자금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자의 상환요구가 왔을때 차입자가 거부할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만기가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차입금의 유동성 분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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