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세무상 비용 인정 안되는 항목들 총정리

회계상 분명히 비용인데, 세무상 왜 인정이 안 될까요? 그 이유와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기업 회계와 세무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회계사입니다. 세무조정 업무를 하다 보면 실무자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바로 "이건 세무상 비용 인정 되나요?"라는 질문이에요. 회계 기준에는 맞게 처리했지만, 세법상에서는 '비용 불인정'이라고 나오면 진짜 난감하죠. 괜히 법인세 더 납부하게 되는 건 아닌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을 아주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읽어주세요!

비용 불인정의 개념

세법상 비용 인정 여부는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계적으로는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부인할 수 있어요: 첫째, 사업과 무관한 지출, 둘째, 사회통념상 과도한 비용, 셋째,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경우, 넷째, 증빙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지출 등이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항목은 법인세 신고 시 가산조정을 하게 되며, 과세소득이 늘어나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 및 불명확 항목

접대비는 대표적인 비용 불인정 항목 중 하나예요. 세법상 일정 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그 초과분은 전액 가산조정 대상입니다. 또한, 명확한 증빙 없이 사용된 접대비, 즉 거래처, 목적, 인원 등 미기재 지출도 전액 불인정 됩니다.

유형 세무상 처리
접대비 한도 초과액 전액 가산조정
영수증만 있는 접대비 불인정 (지출결의서, 접대명세서 미비)
사적인 모임비용 전액 불인정

기부금, 후원금의 세무상 처리

기부금도 회계상으로는 대부분 비용 처리되지만, 세법에서는 법정/지정기부금 여부에 따라 손금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불특정 단체에 대한 후원금이나, 명확한 영수증이 없는 기부금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 손금 인정 (한도 내)
  •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 후원금 → 전액 불인정
  •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라도 지정기부금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 전액 불인정

업무무관비용 및 사적 사용 항목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로, 임직원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차량 유지비나 출장비, 골프장 이용료 등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업무무관비용’으로 간주해 전액 가산조정됩니다.

  • 업무 무관 차량 유지비, 유류비
  • 가족 회식, 생일축하비 등 사적인 성격의 경비
  • 골프장, 콘도, 리조트 이용료

세금과 관련된 벌금, 가산세

세법은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나 가산세, 벌금 등은 절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입니다.

항목 비용 처리 여부
부가세 불성실 가산세 전액 불인정
법인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전액 불인정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전액 불인정

실무에서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결산 시즌이나 법인세 신고 전에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검토해보세요.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 계산했는가?
  • 기부금 한도 및 공익법인 여부 확인했는가?
  • 업무무관 항목이나 가산세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Q 비용 불인정 항목은 모두 세무조정 대상인가요?

네,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전부 가산조정해야 합니다.

Q 접대비는 영수증만 있어도 인정되나요?

아니요, 접대명세서 등 구체적 사용내역이 있어야 세무상 인정됩니다.

Q 기부금 전액이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이어야 하고, 한도 내에서만 비용 인정됩니다.

Q 사적 지출도 회계에선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회계상 계상은 가능하지만, 세무조정에서 가산조정되어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

Q 벌금이나 가산세도 손금처리 되나요?

아니요, 조세질서 유지를 위해 법에서 전면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Q 비용 불인정 항목을 누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세무조정 누락으로 과소신고가 되어 가산세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을 실무에서 미리 파악하고 체크해두신다면, 연말정산이나 법인세 신고 때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회계사로서 수많은 법인의 신고를 도와드리면서, 이런 항목들이 사소해 보여도 세금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무조정,비용불인정,업무무관비용,접대비,기부금,가산세,벌금,법인세신고,회계사,손금불산입

728x90
반응형
728x90

세무조정 항목 분류와 예시 총정리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이 왜 다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세무조정 항목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3월이 다가오면 회계팀과 세무팀 사이에 가장 자주 오가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건 세무조정 대상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회계사로서 수많은 법인의 세무조정 신고서를 검토하면서, 세무조정 항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감하곤 합니다. 단순히 국세청 신고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 전략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세무조정의 개념부터 주요 분류, 그리고 대표적인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세무조정이란?

세무조정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 세법 기준에 맞춰 회계 장부를 수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계는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지만, 세법은 과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정 항목 분류

세무조정 항목은 크게 가산조정, 차감조정, 기타조정으로 나뉩니다. 가산조정은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항목, 차감조정은 회계에는 수익으로 잡혔지만 세법상 제외하는 항목입니다.

항목 설명
가산조정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과세소득에 더함
차감조정 세법상 과세 제외되는 수익 등을 과세소득에서 뺌
기타조정 감가상각, 충당금 등 세법 기준에 맞춰 조정

세무조정 항목별 예시

아래는 세무조정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항목별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가산조정: 접대비 초과분, 업무무관비용, 기부금 한도 초과분 등
  • 차감조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연구개발세액공제, 감면소득 등
  • 기타조정: 감가상각비 조정,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조정, 손금산입 시기 조정 등

일시적 차이 vs 영구적 차이

세무조정 항목은 또 한 번 일시적 차이영구적 차이로 나뉘어요. 일시적 차이는 언젠가 회계와 세무가 다시 일치할 항목이고, 영구적 차이는 영원히 차이가 유지되는 항목입니다.

구분 설명 예시
일시적 차이 기한이 지나면 회계와 세무상 인식이 같아짐 감가상각, 충당금, 대손충당금
영구적 차이 영원히 회계와 세무가 일치하지 않음 기부금 초과액, 업무무관비용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

세무조정은 실수 하나로 과소신고가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세금 납부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아래 항목들은 특히 놓치기 쉬운 것들이니 꼭 챙기세요!

항목 주의사항
미사용 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경우 가산조정 필요
접대비 한도 계산 누락 시 세무조정 오류 발생
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 구분 안 될 경우 불이익 발생

세무조정 실무 체크리스트

  • 손익계산서 상 주요 계정 검토 (접대비, 기부금 등)
  • 각 항목별 한도 계산 및 초과 여부 확인
  •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등 기타조정 항목 확인

 

Q 세무조정은 꼭 해야 하나요?

법인세 신고 시 세법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접대비는 세무조정 대상인가요?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은 가산조정 대상입니다.

Q 회계상 손실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일부 손실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Q 세무조정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과소신고 가산세나 추징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차감조정 항목은 어떻게 찾나요?

수입배당금, 세액공제, 비과세소득 등을 점검하여 과세소득에서 차감합니다.

Q 세무조정 후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세무조정계산서 및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세무조정은 단순히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는 문제를 넘어서, 기업의 신뢰성과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세무조정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무 적용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역시 매년 조정서를 작성할 때마다 이 리스트를 참고하곤 해요. 혹시 빠지거나 추가하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세무조정,가산조정,차감조정,세법상차이,영구적차이,일시적차이,법인세신고,절세전략,회계사,조정계산서

728x90
반응형
728x90

 

 

 

 

사업자 폐업 신고 완벽 가이드: 준비부터 신고까지 한 번에

원회계사

사업을 정리하고 폐업을 결정하셨나요? 폐업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폐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나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에 대해 준비 단계부터 온라인/방문 신고 절차, 그리고 폐업 후 처리해야 할 사항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폐업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폐업 신고 전 준비사항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문제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주세요.

미리 내야 할 세금 확인 및 정산

폐업 신고 전에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금들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세도 정산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법인세: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다면 정산해야 합니다.
  • 지방세: 사업장에 대한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확인하고 정산합니다.

4대 보험 정리

사업장에 가입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정리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의 4대 보험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탈퇴 신고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소멸 신고
💡 팁

폐업 신고 전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에 개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 퇴직 처리

직원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직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정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직원들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 퇴직 증명서 발급: 직원이 요청할 경우 퇴직 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재고자산 및 사업장 정리

폐업 전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이나 비품, 임대차 계약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 재고 처분: 남은 재고는 판매하거나 폐기처분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둡니다.
  • 임대차 계약 해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 사업용 계좌 정리: 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정리합니다.
🔑 핵심 포인트

폐업 신고 전에 세금 정산, 4대 보험 정리, 직원 퇴직 처리, 재고자산 정리를 꼼꼼히 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 폐업 신고 필요 서류

폐업 신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 신고와 온라인 신고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 필요 서류

폐업 신고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신고 필요 서류 목록
구분 필요 서류 비고
기본 서류 폐업신고서 세무서, 홈택스에서 양식 제공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증 원본 분실 시 사유서 작성
공통 서류 대표자 신분증 방문 신고 시 지참
부가 서류 폐업 사실 증명원 필요시 발급
부가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고 시 필요

사업자 유형별 추가 서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일반 개인사업자: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음
  • 법인사업자: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의사록(폐업 결정 관련)
  •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전원의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폐업신고서

업종별 추가 필요 서류

특정 업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 반납
  • 담배소매업: 담배소매인 지정증 반납
  • 주류판매업: 주류판매 면허증 반납
  •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증 반납
⚠️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폐업 신고를 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업자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3. 홈택스로 온라인 폐업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를 하는 방법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래 단계별 과정을 따라해보세요.

홈택스 온라인 폐업 신고 단계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폐업 신고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청/제출 메뉴 이동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왼쪽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사업자등록폐업신고'를 클릭합니다.

3
폐업 신고 정보 입력

폐업 신고 양식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대표자 성명
  • 폐업일자
  • 폐업 사유
  • 사업자등록증 분실여부
  • 연락처 정보
4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한 후 최종 제출합니다.

5
접수증 및 폐업 증명원 출력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필요한 경우 '민원증명'에서 '폐업사실증명'을 선택하여 폐업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

온라인 폐업 신고는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고 후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인 경우(공동 대표가 있는 경우)
  • 법인 사업자인 경우
  • 폐업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일부 사업장만 폐업 시)

4. 세무서 방문 폐업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시 준비물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다

방문 신고 준비물

세무서 방문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가야 합니다:

  • 폐업신고서: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해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 분실한 경우 사유서 작성 필요
  •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추가 서류: 사업자 유형 및 업종에 따른 추가 서류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방문 신고 절차

1
관할 세무서 확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무서 찾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방문 및 민원실 접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실 또는 사업자등록 담당 창구에서 폐업 신고 접수를 합니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세무 상담

폐업 신고 과정에서 세무공무원과의 간단한 상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납 세금이나 신고 의무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폐업 사실 증명원 발급

폐업 신고가 완료되면 필요시 '폐업 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원은 향후 다른 기관에 폐업 사실을 증명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대리인이 폐업 신고를 할 경우, 사업자 본인의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자의 경우 모든 공동사업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5. 폐업 후 필수 처리 사항

사업자 폐업 신고가 완료된 후에도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폐업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필요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중요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자산, 유형자산(기계장치, 비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하며, 자산 가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폐업 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신고 기한: 폐업 연도의 다음 해 5월
    • 신고 내용: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
  • 법인사업자:
    • 신고 기한: 폐업(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내용: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이 있었던 사업장의 경우 처리해야 할 사항:

  • 원천세 신고: 미신고된 원천세가 있다면 신고 및 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명세서 제출

사업 서류 보관

폐업 후에도 사업 관련 서류는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
  • 계약서류: 관련 계약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보관
⚠️ 주의사항

폐업 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향후 재창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폐업 후 세금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금 신고 의무는 폐업 신고와 별개로 계속 유지되어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같이 해야 하나요?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폐업 신고 후에도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 방문 시 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Q. 폐업 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 후에도 세금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40%)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추후 재창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 체납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폐업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은 폐업 신고 시 세무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반납하거나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폐업 후 재창업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폐업 후 재창업에 대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폐업 신고 후 바로 다음 날부터도 새로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제재가 있는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세무당국의 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결론

사업자 폐업은 단순히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정산, 서류 제출, 4대 보험 정리 등 여러 법적 절차를 꼼꼼히 완료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폐업 신고 전 준비사항, 필요 서류, 온라인/방문 신고 방법, 폐업 후 처리 사항을 차근차근 따라가면 복잡한 폐업 절차를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 후에도 세금 신고 의무는 계속되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추가 세금 부담이나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회계사

skymard@hanmail.net

(주) 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세무본부)
(전) 삼일회계법인 (Deal 본부)
(현) 삼일회계법인
(현) 한국개발자산 사외감사
(현) 광교PFV 사외감사

회계감사 | 법인세 세무조정 및 세무조사 대응, 세무진단 | VALUATION 및 옵션평가(CBO,BW,RCPS) 및 FDD(재무실사) | 기장 및 M&A 매출흐름과 관련된 문의는 위 e-mail로 부탁드립니다.

728x90
반응형
728x90

 

 

 

 

부동산 세금 완벽 가이드 2025: 취득부터 양도까지

원회계사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다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문제입니다. 2025년 개정된 세법을 반영한 이 가이드에서는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계산 방법, 그리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까지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세금 지식으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세요.

1. 부동산 취득 단계의 세금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가 가장 큰 세금 부담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유형별 취득세율 (2025년 기준)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6억원 이하 1.0% 2.0% 3.0%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5% 2.5% 3.5%
9억원 초과 2.0% 3.0% 4.0%
🔑 핵심 포인트

2025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가 최대 5%까지 중과됩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기타 취득 관련 세금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일부 면제 대상 있음)
  • 지방교육세: 취득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 인지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액에 따라 1~3만원이 부과됩니다
💡 절세 팁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 감면, 9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 부동산 보유 단계의 세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부과됩니다. 특히 고가 부동산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7월(주택의 경우 7월, 9월 분할납부)에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천만원 이하 0.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3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18만원
3억원 초과 0.4% 63만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2025년 기준)
구분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1.0% 1.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8% 1.2% 1.6%
6억원 초과 1.2% 1.8% 2.2%
⚠️ 주의사항

2025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를 의미하므로 고가 부동산 보유자는 세금 계획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세 부담금

재산세 외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부과됩니다. 이는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재산세의 20~30% 정도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부동산 양도 단계의 세금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가장 큰 세금 부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부동산 유형,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공제액

3
과세표준 계산

양도차익 - 공제액 - 기본공제(연 250만원) = 과세표준

4
세액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액

양도소득세율

주택 양도소득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 일반세율 단기양도
(1년 미만)
단기양도
(1~2년)
3천만원 이하 6% 40% 20%
3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5% 40% 20%
6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24% 40% 20%
1억2천만원 초과 42% 40% 20%
🔑 핵심 포인트

2025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25년 기준)
보유기간 일반 부동산 1세대 1주택
(거주)
3년 이상 4년 미만 6% 12%
4년 이상 5년 미만 8% 16%
5년 이상 10년 미만 10% 20%
10년 이상 30% 최대 80%
💡 절세 팁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며, 1세대 1주택자라면 실거주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2025년 개정된 부동산 세법

2025년에는 여러 부동산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알아보고 세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취득세 중과세율 조정: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취득 시 세율이 최대 5%로 상향되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95%로 상향 조정되어 실질적인 세부담이 증가했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조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존보다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일반세율보다는 높습니다.

세법 개정의 영향

2025년 세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 다주택자 세부담 조정: 여전히 높지만 일부 완화되어 매물 출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1주택자 실거주 중요성 증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실거주 요건이 중요해졌습니다.
  • 장기보유 유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으로 장기 보유가 유리해졌습니다.
⚠️ 주의사항

세법은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부동산 거래 전에는 반드시 최신 세법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부동산 절세 전략

부동산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취득단계 절세 전략

  1. 취득시기 조정: 정부 정책이나 세법 변경을 고려하여 취득 시기를 조정합니다.
  2. 감면 혜택 활용: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특례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확인합니다.
  3. 분양권 활용: 직접 취득보다 분양권을 통한 취득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유단계 절세 전략

  1. 공시가격 적정성 검토: 부동산 공시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고려합니다.
  2. 주택수 관리: 가족 간 분산 보유로 주택수를 관리합니다 (단, 증여세 고려 필요).
  3. 임대사업자 등록: 조건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단계 절세 전략

  1. 비과세 요건 충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도록 계획합니다.
  2. 장기보유 활용: 최소 2년 이상, 가능하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합니다.
  3. 양도 시기 분산: 한 해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누진세율로 인해 세부담이 커지므로, 가능하면 양도 시기를 분산합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활용: 농어촌주택, 5년 이상 임대주택 등 특례 제도를 확인합니다.
🔑 정리
  • 취득: 시기 조정, 감면 혜택 활용
  • 보유: 공시가격 검토, 주택수 관리
  • 양도: 2년 이상 보유, 비과세 요건 충족, 시기 분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와 함께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례과세가 적용됩니다.

Q.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주택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장 수익률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각하여 중과세율을 점차 낮춥니다.
  • 장기 임대주택 등록 후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 매각 시기를 여러 해에 걸쳐 분산하여 누진세율 효과를 최소화합니다.
  • 필요경비와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로 보유한 부동산 각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전국에 보유한 부동산의 합산 가액이 기준금액(2025년 기준 주택 11억원, 토지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부동산이나 다주택 보유자에게 주로 해당합니다.

Q.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부부는 원칙적으로 1세대로 간주되므로 각각 주택을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취급됩니다. 다만 혼인 전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있거나, 직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조건과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주택을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주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공제액(직계존비속 간 1천만원~5천만원)을 차감한 후,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부모와 자녀 간 증여는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이 있으므로, 증여 계획 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부동산 세금은 복잡하지만, 제대로 알고 계획한다면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 보유, 양도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에 개정된 세법은 실거주 요건 강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 변화가 있으므로, 최신 세법을 반영한 세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부동산 거래 전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728x90
반응형
728x90

 

Paypal 결제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온라인 강의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

안녕하세요. 원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거래처 중 한곳에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해외 소비자가 Paypal로 결제한 온라인 강의 매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영세율의 적용범위 이해하기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서 해외 이용자가 Paypal로 결제할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세율의 적용범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유사한 항목을 묶어서 영세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첫째, 직접수출에 의한 영세율 적용거래
  • 둘째, 직접수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외화를 획득하는 간접수출거래
🔑 핵심 포인트

영세율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을 구분하고, 각각의 적용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2.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의 차이점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은 적용조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차이점을 확인해보세요.

구분 직접수출 간접수출
적용대상 거래 • 수출재화(직수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
• 용역의 국외공급(해외건설 용역 등)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 용역
•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상대방 조건 • 해당 없음 (N/A)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에 의한 공급
업종요건 • 해당 없음 (N/A) • 특정 업종에 대한 제한 있음 (상세 내용 생략)
대금수취요건 • 해당 없음 (N/A) • 국가에 외화가 쌓이는 거래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
•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직접 송금받고, 외국환은행에 매각(원화로 인출)
•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
•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방법
💡 알아두세요

외국환은행이란 국내 시중은행 대부분이 해당합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수출의 경우 별도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수출 거래상대방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따지지 않고(다만, 수출이므로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음), 대금 수취조건이 원화인지 외화인지도 불문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수출 대금을 pay-pal을 통해 원화로 수취한다고 해도 수출의 대가로 수령한 경우라면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 기준

용역의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에 사이트를 개설했는데 해외이용자가 결제한 경우, 이것을 국내거래로 볼지 해외거래로 볼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재화는 실체가 있어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용역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용역의 공급장소"(부가세법 제20조)라는 개념을 통해 국내공급인지 해외공급인지를 판단합니다.

부가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2010.06.10)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제목] 애플리케이션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요지]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세법 제20조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장소는 1호에 따라 용역이 사용(소비)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강의를 해외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결제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 결제국 거주지인 해외가 용역이 사용(소비)되는 장소가 되며, 국내사업자 입장에서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 적용 결과

따라서, Pay-pal 결제를 통해 사업자가 원화로 받든 외화로 받든 상관없이 용역의 국외공급(직접수출)에 해당함에 따라 영세율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조 1항 3호의 규정 및 제53조의2 1항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국외업체에 대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4. 국세청 Q&A와 실제 적용의 차이

많은 분들이 국세청 홈페이지의 Q&A를 참고하시는데, 내용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Q&A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Q.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A.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2206(2016.7.7.)

⚠️ 주의할 점

국세청 Q&A 및 예규는 명확하게 "국내에서 비거주 등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접수출에 해당하는 사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수출의 경우에는 대금수령을 외화의 획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ay-pal에서 외화를 환전해서 국내사업자에게는 원화를 입금하는 방식은 국내에 외화의 획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5. 온라인 강의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해외 이용자의 Paypal 결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용역의 공급장소 확인

온라인 강의가 해외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소비되는지 확인합니다. 해외 이용자가 해외에서 접속하여 강의를 수강한다면 용역의 국외공급(직접수출)에 해당합니다.

2
해외 이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해외 이용자의 주소, IP 주소, 결제 정보 등 해외 이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3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 준비

영세율 신고 시 필요한 외화획득명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4
Paypal 결제 방식 확인

직접수출의 경우 Paypal을 통해 원화로 수취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증빙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 실무 TIP

영세율 적용이 불확실한 경우, 세무대리인과 상담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사전 질의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Paypal 결제와 영세율 적용

정리하자면, 무조건적으로 Pay-pal을 통해서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영세율이 안되는 것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업자의 실질을 고려하여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강의와 같은 용역의 경우:

  • 용역이 해외에서 소비(사용)되는 경우 → 직접수출에 해당하므로 Paypal로 원화 결제를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 가능
  •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사용)되는 경우 → 간접수출에 해당하며, 이 경우 외화획득 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 적용 가능 (Paypal 원화 결제는 불가)

온라인 강의를 해외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시청하는 경우, 그 용역은 해외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직접수출에 해당하며, Paypal로 원화 결제를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키워드

페이팔 결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온라인강의 디지털콘텐츠 해외결제 부가세법 직접수출 간접수출 용역의공급장소 외화획득 국외소비자 전자적용역 국세청유권해석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터넷 강의와 같은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해외 이용자로부터 Paypal로 결제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세부 내용
외화획득명세서 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과 관련 정보를 기재
계약서 또는 주문서 해외 이용자와의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온라인 강의 결제 내역, 이용약관 동의 내역 등)
해외 이용자 정보 해외 이용자의 국적, 주소, IP 주소 등 해외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Paypal 결제 내역 결제 일자, 금액, 구매자 정보, 거래 내용이 포함된 상세 내역
송금 확인서 Paypal에서 국내 계좌로 입금된 내역 (원화 또는 외화)
⚠️ 주의사항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세무당국의 해석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필요 시 사전 질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강의의 용역 공급장소 판단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용역의 공급장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분석

사례: 국내 사업자 A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운영하며 프로그래밍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B가 해당 플랫폼에서 강의를 구매하고 Paypal로 결제했습니다.

분석:

  • 강의를 시청하는 장소: 미국 (B의 거주지)
  •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 미국 (B가 강의를 시청하는 곳)
  • 판단: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직접수출에 해당
  • 결론: Paypal로 원화 결제를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 이용자가 국내에 일시 체류하며 온라인 강의를 이용한 경우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A1. 해외 이용자가 국내에 일시 체류 중 온라인 강의를 이용한 경우,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직접수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주된 거주지가 해외이고 일시적 국내 체류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영세율 적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Q2. 외국인이 Paypal로 결제했지만 한국 IP 주소에서 접속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2. 이 경우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가 중요하므로, 국내 IP 주소에서 접속한 사실은 국내 소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Paypal 외에 다른 해외 결제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등)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A3. 네, 결제 수단보다는 용역의 공급장소가 중요합니다. 용역이 해외에서 소비된다면(직접수출),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접수출의 경우 외화획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결제 수단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영세율 적용을 위해 이용자의 국적이나 주소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4. 회원가입 시 주소, 국적 정보 수집, IP 주소 기록, 결제 정보 내 주소 확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정보를 시스템적으로 저장하고 필요 시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온라인 강의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중요한 세무 이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aypal로 결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장소와 영세율 적용 유형(직접수출/간접수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해외 이용자가 해외에서 시청하는 경우, 이는 용역의 국외공급(직접수출)으로 볼 수 있으며, Paypal을 통해 원화로 결제를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충분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필요 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사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728x90

♣ 하기 기재된 글의 경우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오류가 존재하거나 하기 내용상 기술이 잘못된 경우,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사용하던 자가용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소유권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한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등은 업무목적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님에 따라 매입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취득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해 임직원이나, 거래처 등에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또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면세전용'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간주공급에 해당함에 따라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고 부가세만 별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를 임직원이나, 거래처등에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0-1 제2항에 따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자산들에 대해 위와 같은 행위들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0-1 [매입세액의 공제와 간주공급 과세 여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② 취득시 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면세 전용
과세 안함
2008. 2. 22. 이후부터 적용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과세 안함
 
• 직매장 반출(판매목적)
과세 대상
 
• 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
과세 안함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과세 안함
2007. 1. 1. 이후부터 적용

 


 

그러나, 위의 내용과는 달리 국세청의 예규는 달리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04, 1995.11.1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당해 소형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당해 소형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매입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기의 사용인에게 개인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동조 제2항 단서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세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의 당부 (부가46015-3979, 2000.12.11.)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법과 예규가 달리 규정하고 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우선 보수적인 관점에서 예규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고, 추후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728x90

♣ 하기 기재된 글의 경우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오류가 존재하거나 하기 내용상 기술이 잘못된 경우,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 입장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손금산입'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명칭이 이상합니다. 법인은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했는데 어떻게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며, 행사이익인데 왜 손금산입을 해준다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는 임직원의 근로의욕 등 향상을 목적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은 행사가능 기간이 도래하면 일정한 금액(이하 '행사금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로부터 신주 혹은 자기주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직원이 납입하는 금액은 회사 주식의 시세보다 한참 낮은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행사금액이 회사의 시세보다 높다면 임직원은 행사를 포기할 것이고,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을 목적으로 한 만큼 시세보다 낮게 살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이니깐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온 임직원은 행사시점에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은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란 법인의 입장이 아닌 임직원 입장에서 명칭입니다. 결국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나눠준 법인 입장에서는 손해인것이죠.

 

그럼 신주발행형 주식선택권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가득기간(2년 근로조건) 동안 주식선택권(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600원이며, 행사금액은 300원, 행사시점의 부여한 주식의 시가는 1,000원, 1주당 자본금은 5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업회계기준 주당 행사납입금 300원 자본금 500원
주식선택권(자본) 600원 주식발행초과금(차액) 400원
법인세법에 따른 회계처리(가상) 주당 행사납입금 300원 자본금 500원
근로소득 등(차액) 700원 주식발행초과금 500원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임직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금액과 회사가 인식했던 주식선택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본의 증가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세법에 따르면 행사기간 동안 인식한 주식선택권(자본)을 모두 부인하여 세무처리상 없었던 것 처리해왔던 만큼 감소하는 주식선택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행사일에 부여한 주식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따라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행사한 임직원의 근로소득(혹은 기타소득) 등을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인세법의 회계처리에 따르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여한 주식의 시세와 납입받은 금액의 차이는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금액이고, 이 금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 등을 구성한다고 보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게 법인세법의 입장인 것입니다.

 

다만, 모든 법인에 대해서 비용을 인정해 주는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손금산입 한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을 한 경우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금전을 지급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손비를 인정함(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 손금의 귀속시기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만 손금을 인정함

 

오늘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손금산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임직원 입장에서 행사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728x90

♣ 하기 기재된 글의 경우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오류가 존재하거나 하기 내용상 기술이 잘못된 경우,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적용요건 부터 전담부서 요건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활동은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지출항목이며,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구개발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구개발세액공제의 주요 측면을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요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이 실제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품질관리, 일상적인 데이터 수집, 또는 이미 확립된 프로세스의 반복적인 적용 등은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해당 비용은 기업의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행한 활동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R&D 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셋째, 연구개발 활동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나 기존 지식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선이나 모방이 아닌, 실질적인 혁신을 추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넷째, 연구개발비용은 명확히 구분되고 증빙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R&D 프로젝트별로 비용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구노트, 회의록, 보고서 등의 문서화 작업도 이러한 증빙의 일환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 대상 비용에는 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기타 직접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출한 R&D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방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기분 방식(volume 방식)과 증가분 방식(incremental 방식)입니다.

당기분 방식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총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절대적 규모를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기업의 R&D 투자 증가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 계산방법은 아래 셋째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가분 방식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높은 비율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기업의 R&D 투자 증가를 직접적으로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R&D 투자가 감소하거나 정체된 경우에는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제액 계산방법은 아래 셋째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두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두 방식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분 방식으로 25%를 공제받고, 추가로 증가분에 대해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제 신청은 과세표준 신고 시 함께 이루어지며, 관련 서식과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연구개발 활동의 내용, 비용의 산출 내역, 연구 인력의 현황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셋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금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은 기업의 규모, R&D 투자 유형, 그리고 해당 연도의 투자 증가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당해 연도 발생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강력히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8~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비율은 해당 기업의 수입금액 대비 R&D 투자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R&D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R&D 집중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0~2% 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역시 R&D 투자 비중에 따라 달라지며,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의 R&D 투자에 대한 우대 정책입니다. 이 분야의 R&D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기업은 최대 40%, 대기업은 최대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력히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제금액의 계산 시 주의할 점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 금액의 100%가 공제의 한도라는 것입니다. 즉, R&D 세액공제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0원 이하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넷째 4.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연구개발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크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 구성 측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담부서는 조직도 상에서 독립된 연구개발 부서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다른 부서와의 겸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구원의 수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중소기업은 1명 이상, 중견기업은 3명 이상, 대기업은 5명 이상의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물리적 공간 요건도 중요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다른 부서와 물리적으로 구분된 독립된 연구 공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공간에는 해당 연구 분야에 필요한 연구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구개발 활동 측면에서도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전담부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연구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연구노트의 작성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이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그 이후에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인정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구 인력의 변동, 공간 활용의 변화, 연구 활동의 중단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치와 운영은 단순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는 기업의 R&D 역량을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를 전략적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장기적인 혁신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
728x90

♣ 하기 기재된 글의 경우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오류가 존재하거나 하기 내용상 기술이 잘못된 경우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의 수입 일명, 수출자가 수입에 소요되는 관세/부가세를 부담하는 수출조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 여러 블로그나 자료를  살펴봐도 DDP조건 세금계산서가 공제대상이 된다. 안된다를 도대체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도대체 뭐가 맞냐고 많이들 질문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DP조건에 대해 어떤 것이 맞는지 심도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아보려고 합니다.

 

 

부가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1) 사업자가 재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입의 경우 수입자는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발급 받게 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DDP란 무엇일까요?

 

DDP조건의 수입의 경우 수출자는 수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수출자가 관세/부가세 등을 납부하나, 납부자는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 명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자는 실질적으로 관세/부가세 등의 자금유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시 홈택스에 들어가면 수출자가 납부해준 매입세금계산서 공제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DDP조건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이 입장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과세관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입장인 경우 VAT대급금을 인식되면 안될 것이고, 과세관청이 매입세액 공제의 입장인 경우 VAT대급금을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DDP조건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수입자 명의로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과세관청의 예규 및 판례를 살표보면 일관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관세/부가세 등의 경우 대금결제조건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수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이 이뤄진 경우)”를 기준으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DDP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가 국내 수입자에 해당한다면, 대금결제 조건과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를 판단하는 것이 DDP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 란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규나 판례에 따른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내용 중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는 자”로 언급하고 있고, 수입대행업체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입대행업체를 통한 DDP 조건이 아닌 경우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는 수입자에 해당할 것이고, 수입자는 수출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면3팀-2234, 2005.12.08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액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심-2010-서-0509

쟁점특수차량의 인도조건이 DDP조건으로 구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상업송장의 계약금액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DDP조건으로 되어 있어 외국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외국수출업체에 쟁점특수차량의 계약금액을 송금한 점 등으로 볼 때, 수입자(납세의무자)는 ○○○이나 외국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대납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특수차량의 수입대행업체로 보이므로 수입주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에서 과세관청 입장의 경우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가 수입자라면 비록 수출자가 부가세 등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DDP조건하에서 수출자가 부담한 관세/부가세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처리의 경우 수출자가 부담한 부가세 등의 공제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상이하게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실질적인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수입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존재함에도 실질적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장부상 자산에 VAT예수금이 인식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처리가 반영되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되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반영, 신고하여야 합니다.

 

둘째, 실질적인 수입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경우

수입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존재하나, 수입자는 실질적으로 자금의 유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부상 자산에 VAT예수금은 인식되어야 하나, 상대계정은 무엇으로 할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입자는 실질적인 자금의 유출이 없었음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으므로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입니다.

 

CASE1
 
원재료 10,000 매입채무 10,000
부가세예수금 0 잡이익 0
CASE2
 
원재료 10,000 매입채무 10,000
부가세예수금 1,000 잡이익 1,000

 

이것으로 DDP조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와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역의 경우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고, 많은 조사와 공부를 통해 상기 내역을 정리하였지만, 오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류의 경우에는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728x90

♣ 하기 기재된 글의 경우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기 내용상 오류가 존재하거나 기술이 잘못된 경우, 이메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거래처 중 한곳에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업체의 경우 인터넷으로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강의를 결제하고 Paypal로 결제를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업체에서는 Pay-pal로 결제 받은 매출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일반과세로 보아 신고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영세율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저는 유사한 항목을 묶어서 영세율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째, 직접수출에 의한 영세율 적용거래
둘째, 직접수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외화를 획득하는 간접수출거래

 

구분 직접수출 간접수출
적용대상 거래 수출재화(직수출,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
용역의 국외공급(해외건설 용역등)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 용역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상대방 조건 N/A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에 의한 공급)에 대한 공급
업종요건 N/A 생략
대금수취요건 N/A 국가에 외화가 쌓이는 거래(하기 내역 중 1가지를 통해 수령하는 경우)
(1)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
(2)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직접 송금받고, 외국환은행에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3)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4)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
(5)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6)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방법

(*)외국환은행이란 국내에 시중은행 대부분이 해당합니다.

 

위에 표에서 알수 있듯이 직접수출의 경우 별도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수출 거래상대방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따지지 않고(다만, 수출이므로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음), 대금 수취조건이 원화인지 외화인지도 불문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수출 대금을 pay-pal을 통해 원화로 수취한다고 해도 수출의 대가로 수령한 경우라면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장소의 판단이 가장 중요해요. 위의 질문을 한 거래처처럼 국내사업자고 국내에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해외이용자가 결제를 한 경우 부가세법은 이것은 국내거래로 볼까요? 해외거래로 볼까요? 재화는 실체가 있다 보니 보다 명확한 판단이 가능한데 반해 용역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용역의 공급장소(부가세법 제20조)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국내공급인지 해외공급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가세법 제20조를 살펴볼까요.

 

부가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 , 2010.06.10

[제목] 애플리케이션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요지]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동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동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부가세법 제20조에 따라면 용역의 공급장소는 1호에 따라 용역이 사용(소비)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인터넷강의를 해외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결제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 결제국 거주지인 해외가 용역이 사용(소비)되는 장소가 되며, 국내사업자 입장에서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Pay-pal 결제를 통해 사업자가 원화로 받든 외화로 받든 상관없이 용역의 국외공급(직접수출)에 해당함에 따라 영세율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조 1항 3호의 규정 및 제53조의2 1항을 따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이나 애플 같은 국외업체에 대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미 많이 보셨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의 Q&A만 봐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Q.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A.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2206(2016.7.7.)


 

위에서 제가 기술한 내용과 차이를 아시겠나요?

 

국세청 Q&A 및 예규는 명확하게 “국내에서 비거주 등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위에서 수출을 두가지로 나눠서 분류하였던 항목 중 간접수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간접수출의 경우에는 위에서도 요약하였듯 대금수령을 외화의 획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ay-pal에서 외화를 환전해서 국내사업자에게는 원화를 입금하는 방식은 국내에 외화의 획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Pay-pal을 통해서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영세율이 안되는것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업자의 실질을 고려하여 올바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