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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사용하던 자가용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소유권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한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등은 업무목적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님에 따라 매입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취득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해 임직원이나, 거래처 등에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또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면세전용'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간주공급에 해당함에 따라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고 부가세만 별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를 임직원이나, 거래처등에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0-1 제2항에 따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자산들에 대해 위와 같은 행위들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0-1 [매입세액의 공제와 간주공급 과세 여부]
• 면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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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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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22.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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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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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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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매장 반출(판매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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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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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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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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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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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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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1.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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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의 내용과는 달리 국세청의 예규는 달리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04, 1995.11.1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당해 소형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당해 소형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매입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기의 사용인에게 개인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동조 제2항 단서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세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의 당부 (부가46015-3979, 2000.12.11.)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법과 예규가 달리 규정하고 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우선 보수적인 관점에서 예규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고, 추후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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