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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기재된 글의 경우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오류가 존재하거나 하기 내용상 기술이 잘못된 경우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의 수입 일명, 수출자가 수입에 소요되는 관세/부가세를 부담하는 수출조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 여러 블로그나 자료를  살펴봐도 DDP조건 세금계산서가 공제대상이 된다. 안된다를 도대체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도대체 뭐가 맞냐고 많이들 질문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DP조건에 대해 어떤 것이 맞는지 심도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아보려고 합니다.

 

 

부가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1) 사업자가 재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입의 경우 수입자는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발급 받게 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DDP란 무엇일까요?

 

DDP조건의 수입의 경우 수출자는 수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수출자가 관세/부가세 등을 납부하나, 납부자는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 명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자는 실질적으로 관세/부가세 등의 자금유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시 홈택스에 들어가면 수출자가 납부해준 매입세금계산서 공제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DDP조건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이 입장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과세관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입장인 경우 VAT대급금을 인식되면 안될 것이고, 과세관청이 매입세액 공제의 입장인 경우 VAT대급금을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DDP조건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수입자 명의로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과세관청의 예규 및 판례를 살표보면 일관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관세/부가세 등의 경우 대금결제조건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수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이 이뤄진 경우)”를 기준으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DDP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가 국내 수입자에 해당한다면, 대금결제 조건과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를 판단하는 것이 DDP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 란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규나 판례에 따른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내용 중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는 자”로 언급하고 있고, 수입대행업체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입대행업체를 통한 DDP 조건이 아닌 경우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는 수입자에 해당할 것이고, 수입자는 수출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면3팀-2234, 2005.12.08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액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심-2010-서-0509

쟁점특수차량의 인도조건이 DDP조건으로 구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상업송장의 계약금액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DDP조건으로 되어 있어 외국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외국수출업체에 쟁점특수차량의 계약금액을 송금한 점 등으로 볼 때, 수입자(납세의무자)는 ○○○이나 외국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대납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특수차량의 수입대행업체로 보이므로 수입주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에서 과세관청 입장의 경우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가 수입자라면 비록 수출자가 부가세 등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DDP조건하에서 수출자가 부담한 관세/부가세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처리의 경우 수출자가 부담한 부가세 등의 공제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상이하게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실질적인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수입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존재함에도 실질적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장부상 자산에 VAT예수금이 인식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처리가 반영되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되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반영, 신고하여야 합니다.

 

둘째, 실질적인 수입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경우

수입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존재하나, 수입자는 실질적으로 자금의 유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부상 자산에 VAT예수금은 인식되어야 하나, 상대계정은 무엇으로 할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입자는 실질적인 자금의 유출이 없었음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으므로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입니다.

 

CASE1
 
원재료 10,000 매입채무 10,000
부가세예수금 0 잡이익 0
CASE2
 
원재료 10,000 매입채무 10,000
부가세예수금 1,000 잡이익 1,000

 

이것으로 DDP조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와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역의 경우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고, 많은 조사와 공부를 통해 상기 내역을 정리하였지만, 오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류의 경우에는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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