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기 기재된 글의 경우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기 내용상 오류가 존재하거나 기술이 잘못된 경우, 이메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거래처 중 한곳에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업체의 경우 인터넷으로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강의를 결제하고 Paypal로 결제를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업체에서는 Pay-pal로 결제 받은 매출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일반과세로 보아 신고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영세율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저는 유사한 항목을 묶어서 영세율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째, 직접수출에 의한 영세율 적용거래
둘째, 직접수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외화를 획득하는 간접수출거래
구분 | 직접수출 | 간접수출 |
적용대상 거래 | 수출재화(직수출,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 용역의 국외공급(해외건설 용역등)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 용역 |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거래상대방 조건 | N/A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에 의한 공급)에 대한 공급 |
업종요건 | N/A | 생략 |
대금수취요건 | N/A | 국가에 외화가 쌓이는 거래(하기 내역 중 1가지를 통해 수령하는 경우) (1)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 (2)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직접 송금받고, 외국환은행에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3)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4)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 (5)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6)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방법 |
(*)외국환은행이란 국내에 시중은행 대부분이 해당합니다.
위에 표에서 알수 있듯이 직접수출의 경우 별도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수출 거래상대방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따지지 않고(다만, 수출이므로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음), 대금 수취조건이 원화인지 외화인지도 불문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수출 대금을 pay-pal을 통해 원화로 수취한다고 해도 수출의 대가로 수령한 경우라면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장소의 판단이 가장 중요해요. 위의 질문을 한 거래처처럼 국내사업자고 국내에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해외이용자가 결제를 한 경우 부가세법은 이것은 국내거래로 볼까요? 해외거래로 볼까요? 재화는 실체가 있다 보니 보다 명확한 판단이 가능한데 반해 용역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용역의 공급장소(부가세법 제20조)”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국내공급인지 해외공급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가세법 제20조를 살펴볼까요.
부가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 , 2010.06.10
[제목] 애플리케이션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요지]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동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동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부가세법 제20조에 따라면 용역의 공급장소는 1호에 따라 용역이 사용(소비)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인터넷강의를 해외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결제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 결제국 거주지인 해외가 용역이 사용(소비)되는 장소가 되며, 국내사업자 입장에서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Pay-pal 결제를 통해 사업자가 원화로 받든 외화로 받든 상관없이 용역의 국외공급(직접수출)에 해당함에 따라 영세율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조 1항 3호의 규정 및 제53조의2 1항을 따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이나 애플 같은 국외업체에 대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미 많이 보셨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의 Q&A만 봐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Q.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A.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2206(2016.7.7.)
위에서 제가 기술한 내용과 차이를 아시겠나요?
국세청 Q&A 및 예규는 명확하게 “국내에서 비거주 등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위에서 수출을 두가지로 나눠서 분류하였던 항목 중 간접수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간접수출의 경우에는 위에서도 요약하였듯 대금수령을 외화의 획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ay-pal에서 외화를 환전해서 국내사업자에게는 원화를 입금하는 방식은 국내에 외화의 획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Pay-pal을 통해서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영세율이 안되는것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업자의 실질을 고려하여 올바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 소비자의 Paypal 결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할까? - 온라인 강의 사업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1) | 2025.04.20 |
---|---|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소요권을 이전한 자동차는 부가세 과세대상일까? (0) | 2024.10.15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손금산입 (6) | 2024.09.18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전담부서의 요건 (0) | 2024.08.20 |
수출자 관세부담 조건부 수출(DDP) 매입세액 공제여부 (0) | 202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