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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pal 결제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온라인 강의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

안녕하세요. 원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거래처 중 한곳에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해외 소비자가 Paypal로 결제한 온라인 강의 매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영세율의 적용범위 이해하기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서 해외 이용자가 Paypal로 결제할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세율의 적용범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유사한 항목을 묶어서 영세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첫째, 직접수출에 의한 영세율 적용거래
  • 둘째, 직접수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외화를 획득하는 간접수출거래
🔑 핵심 포인트

영세율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을 구분하고, 각각의 적용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2.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의 차이점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은 적용조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차이점을 확인해보세요.

구분 직접수출 간접수출
적용대상 거래 • 수출재화(직수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
• 용역의 국외공급(해외건설 용역 등)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 용역
•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상대방 조건 • 해당 없음 (N/A)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에 의한 공급
업종요건 • 해당 없음 (N/A) • 특정 업종에 대한 제한 있음 (상세 내용 생략)
대금수취요건 • 해당 없음 (N/A) • 국가에 외화가 쌓이는 거래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
•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직접 송금받고, 외국환은행에 매각(원화로 인출)
•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
•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방법
💡 알아두세요

외국환은행이란 국내 시중은행 대부분이 해당합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수출의 경우 별도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수출 거래상대방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따지지 않고(다만, 수출이므로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음), 대금 수취조건이 원화인지 외화인지도 불문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수출 대금을 pay-pal을 통해 원화로 수취한다고 해도 수출의 대가로 수령한 경우라면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 기준

용역의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에 사이트를 개설했는데 해외이용자가 결제한 경우, 이것을 국내거래로 볼지 해외거래로 볼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재화는 실체가 있어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용역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용역의 공급장소"(부가세법 제20조)라는 개념을 통해 국내공급인지 해외공급인지를 판단합니다.

부가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2010.06.10)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제목] 애플리케이션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요지]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세법 제20조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장소는 1호에 따라 용역이 사용(소비)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강의를 해외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결제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 결제국 거주지인 해외가 용역이 사용(소비)되는 장소가 되며, 국내사업자 입장에서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 적용 결과

따라서, Pay-pal 결제를 통해 사업자가 원화로 받든 외화로 받든 상관없이 용역의 국외공급(직접수출)에 해당함에 따라 영세율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조 1항 3호의 규정 및 제53조의2 1항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국외업체에 대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4. 국세청 Q&A와 실제 적용의 차이

많은 분들이 국세청 홈페이지의 Q&A를 참고하시는데, 내용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Q&A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Q.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A.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2206(2016.7.7.)

⚠️ 주의할 점

국세청 Q&A 및 예규는 명확하게 "국내에서 비거주 등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접수출에 해당하는 사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수출의 경우에는 대금수령을 외화의 획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ay-pal에서 외화를 환전해서 국내사업자에게는 원화를 입금하는 방식은 국내에 외화의 획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5. 온라인 강의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해외 이용자의 Paypal 결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용역의 공급장소 확인

온라인 강의가 해외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소비되는지 확인합니다. 해외 이용자가 해외에서 접속하여 강의를 수강한다면 용역의 국외공급(직접수출)에 해당합니다.

2
해외 이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해외 이용자의 주소, IP 주소, 결제 정보 등 해외 이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3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 준비

영세율 신고 시 필요한 외화획득명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4
Paypal 결제 방식 확인

직접수출의 경우 Paypal을 통해 원화로 수취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증빙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 실무 TIP

영세율 적용이 불확실한 경우, 세무대리인과 상담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사전 질의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Paypal 결제와 영세율 적용

정리하자면, 무조건적으로 Pay-pal을 통해서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영세율이 안되는 것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업자의 실질을 고려하여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강의와 같은 용역의 경우:

  • 용역이 해외에서 소비(사용)되는 경우 → 직접수출에 해당하므로 Paypal로 원화 결제를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 가능
  •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사용)되는 경우 → 간접수출에 해당하며, 이 경우 외화획득 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 적용 가능 (Paypal 원화 결제는 불가)

온라인 강의를 해외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시청하는 경우, 그 용역은 해외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직접수출에 해당하며, Paypal로 원화 결제를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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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터넷 강의와 같은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해외 이용자로부터 Paypal로 결제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세부 내용
외화획득명세서 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과 관련 정보를 기재
계약서 또는 주문서 해외 이용자와의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온라인 강의 결제 내역, 이용약관 동의 내역 등)
해외 이용자 정보 해외 이용자의 국적, 주소, IP 주소 등 해외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Paypal 결제 내역 결제 일자, 금액, 구매자 정보, 거래 내용이 포함된 상세 내역
송금 확인서 Paypal에서 국내 계좌로 입금된 내역 (원화 또는 외화)
⚠️ 주의사항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세무당국의 해석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필요 시 사전 질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강의의 용역 공급장소 판단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용역의 공급장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분석

사례: 국내 사업자 A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운영하며 프로그래밍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B가 해당 플랫폼에서 강의를 구매하고 Paypal로 결제했습니다.

분석:

  • 강의를 시청하는 장소: 미국 (B의 거주지)
  •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 미국 (B가 강의를 시청하는 곳)
  • 판단: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직접수출에 해당
  • 결론: Paypal로 원화 결제를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 이용자가 국내에 일시 체류하며 온라인 강의를 이용한 경우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A1. 해외 이용자가 국내에 일시 체류 중 온라인 강의를 이용한 경우,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직접수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주된 거주지가 해외이고 일시적 국내 체류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영세율 적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Q2. 외국인이 Paypal로 결제했지만 한국 IP 주소에서 접속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2. 이 경우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가 중요하므로, 국내 IP 주소에서 접속한 사실은 국내 소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Paypal 외에 다른 해외 결제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등)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A3. 네, 결제 수단보다는 용역의 공급장소가 중요합니다. 용역이 해외에서 소비된다면(직접수출),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접수출의 경우 외화획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결제 수단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영세율 적용을 위해 이용자의 국적이나 주소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4. 회원가입 시 주소, 국적 정보 수집, IP 주소 기록, 결제 정보 내 주소 확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정보를 시스템적으로 저장하고 필요 시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온라인 강의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중요한 세무 이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aypal로 결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장소와 영세율 적용 유형(직접수출/간접수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해외 이용자가 해외에서 시청하는 경우, 이는 용역의 국외공급(직접수출)으로 볼 수 있으며, Paypal을 통해 원화로 결제를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충분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필요 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사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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