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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 입장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손금산입'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명칭이 이상합니다. 법인은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했는데 어떻게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며, 행사이익인데 왜 손금산입을 해준다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는 임직원의 근로의욕 등 향상을 목적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은 행사가능 기간이 도래하면 일정한 금액(이하 '행사금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로부터 신주 혹은 자기주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직원이 납입하는 금액은 회사 주식의 시세보다 한참 낮은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행사금액이 회사의 시세보다 높다면 임직원은 행사를 포기할 것이고,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을 목적으로 한 만큼 시세보다 낮게 살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이니깐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온 임직원은 행사시점에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은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란 법인의 입장이 아닌 임직원 입장에서 명칭입니다. 결국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나눠준 법인 입장에서는 손해인것이죠.
그럼 신주발행형 주식선택권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가득기간(2년 근로조건) 동안 주식선택권(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600원이며, 행사금액은 300원, 행사시점의 부여한 주식의 시가는 1,000원, 1주당 자본금은 5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업회계기준 | 주당 행사납입금 | 300원 | 자본금 | 500원 |
주식선택권(자본) | 600원 | 주식발행초과금(차액) | 400원 | |
법인세법에 따른 회계처리(가상) | 주당 행사납입금 | 300원 | 자본금 | 500원 |
근로소득 등(차액) | 700원 | 주식발행초과금 | 500원 |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임직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금액과 회사가 인식했던 주식선택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본의 증가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세법에 따르면 행사기간 동안 인식한 주식선택권(자본)을 모두 부인하여 세무처리상 없었던 것 처리해왔던 만큼 감소하는 주식선택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행사일에 부여한 주식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따라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행사한 임직원의 근로소득(혹은 기타소득) 등을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인세법의 회계처리에 따르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여한 주식의 시세와 납입받은 금액의 차이는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금액이고, 이 금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 등을 구성한다고 보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게 법인세법의 입장인 것입니다.
다만, 모든 법인에 대해서 비용을 인정해 주는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손금산입 한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을 한 경우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금전을 지급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손비를 인정함(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 손금의 귀속시기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만 손금을 인정함
오늘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손금산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임직원 입장에서 행사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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