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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별도 재무제표 작성시, 비지배지분이 보유하고 있는 Put 옵션의 평가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간략히 요약하면, “비지배지분이 보유하고 있는 Put 옵션의 경우 지분상품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에 따라 파생 상품부채로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파생상품부채에 해당함에 따라 매 회계연도말에 공정가치를 재측정 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가 글의 결론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게시글 “(별도재무제표 상)비지배지분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청구권 Put옵션의 평가방법”을 참조해 주세요.
오늘은 연결에서는 비지배지분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에 대해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결에서도 별도에서 인식했던 것과 같이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고 매 회계연도말에 공정 가치를 평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인식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NO 입니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제3자 즉, 비지배지분이 보유하고 있는 잔여주식의 경우 별도법인 입장에서는 자기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파생상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비지배지분이 보유하고 있는 잔여주식에 대해 연결법인 입장에서는 자기주식(소수 주주와의 거래)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함에 따라 금융부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법인 입장에서는 금융부채로 간주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금융상품:표시 문단23”에 따르면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IFRS 1032호 금융상품:표시 문단23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 기술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에는 상환금액(예: 매입선도가격, 옵션계약의 행사가격 등)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생긴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는 B라는 회사를 인수하고자 갑이 보유하고 있는 B사 지분의 상당수를 매입하게 됩니다.
다만 A사는 갑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전부를 인수한 것이 아니며, 3년후에 갑은 A사에게 10,000원(옵션의 행사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Put 옵션을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옵션을 발행한 B사의 이자율은 10%라고 가정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하는 금융부채는 얼마일까요?
위와 같은 예제가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7,513원(=10,000 / (1+10%)^3 )의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별도에 인식한 파생상품부채는 역분개로 제거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비지배지분의 잔여지분을 매입할수 있는 call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위의 KIFRS 규정은 상환하는 경우 즉, put 옵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call옵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에서 인식되었던 call 옵션 관련 자산을 제거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없애줘야 할 것입니다. 국내 Big4 회계법인 또한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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