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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회계사입니다.
얼마전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에 대한 IFRS 전환 용역에 대한 의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IFRS 전환시 수출이 존재하는 회사라면 주의해야 하는 도착지 인도기준 vs 선적지 인도기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 중 예전에 공부하거나 오래전 실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래와 같이 알고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1) 선적지 인도기준이란 : 재화를 판매하는 회사가 선박에 재화를 선적하면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재화를 판매한 회사는 매출을 인식할 수 있다.
(2) 도착지 인도기준이란 : 재화를 판매하는 회사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재화를 가져다 놓으면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고, 재화에 대한 매출을 인식할 수 있다
예전의 KIFRS 수익인식기준서의 경우 ‘수익의 인식’조건의 ‘위험과 보상의 이전’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선적시점과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의 인식시점 및 재화의 인식시점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KIFRS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가 개정됨에 따라 수익의 인식조건이 ‘위험과 보상의 이전’에서 ‘통제의 이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KIFRS 1115호 도입에 따라 위의 ‘선적지 인도기준’과 ‘도착지 인도기준’의 수익인식시점은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이전 기준서에 비해 변경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선적지 인도기준의 통제이전시점 : 선적지 인도기준의 경우 재화를 선적하는 시점에 통제의 이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전 기준서와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도착지 인도기준의 통제이전시점 : 도착지 인도기준의 경우 또한 재화를 선적하는 시점에 통제의 이전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 기준서와 달리 매출이 빨리 인식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수행의무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안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착지 인도기준의 경우 재화의 공급과 재화의 운송이라는 두가지의 수행의무가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재화의 운송은 마진을 남기지 않고 제공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므로, 운송원가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익을 운송용역에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사는 B사에게 도착지 인도기준으로 재화를 1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A사는 도착지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판매하였으므로 B사의 도착항에 도착하는 조건이며, 선박의 운임료 100원은 A사가 부담합니다. 이러한, 경우 A사의 수행의무는 재화의 공급과 재화의 운송 두가지에 해당함에 따라 계약금액 1000원을 수행의무에 안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운임에 대한 margin을 남기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재화의 판매금액 = 900원, 재화의 운송금액 =100원으로 안분하고, 선적시점에 900원에 대한 매출을 인식하고, 운송을 제공하는 시점에 100원의 매출을 인식합니다.
오늘은 KIFRS 1115호를 적용하는 경우 수출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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