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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115호에 따른 수출 기업의 수익인식 시점 변화: 선적지 vs 도착지 인도기준

수출기업 회계팀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슈! '도착지 인도조건인데 왜 선적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라는 질문, 지금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 실무자 여러분! 요즘 상장 준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얼마 전 고객사와 수익인식 관련 논의를 하다가 K-IFRS 1115호 이슈로 진땀을 뺀 경험이 있습니다. 수출 거래에서 수익을 언제 인식해야 할지 헷갈리는 순간, 이 포스팅이 실무적 기준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어드릴게요. 특히 도착지 인도조건에서 선적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은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죠!

 

과거 수익인식 기준: 위험과 보상의 이전

K-IFRS 1018호 시절에는 '위험과 보상의 이전'이 수익 인식의 핵심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Incoterms 조건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크게 갈렸죠. 예를 들어 FOB, CFR, CIF 조건처럼 선적지 인도 조건의 경우, 상품이 선박에 실리는 순간 수익을 인식했어요. 반면, DAP, DDP 조건 같은 도착지 인도 조건은 고객에게 실물 인도가 완료된 시점에 매출을 잡았죠. 핵심은 재화가 '누구 손에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위험을 지느냐'였다는 점입니다.

KIFRS 1115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통제의 이전

2018년부터 적용된 KIFRS 1115호에서는 수익인식 기준이 '위험과 보상'이 아니라 ‘통제의 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고객이 해당 자산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라는 의미예요.

판단 기준 세부 내용
대금청구 권리 고객에게 재화 제공 후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
법적 소유권 재화가 고객 명의로 전환됨
물리적 인도 실제로 고객에게 자산이 이동함

인도조건별 수익인식 시점 변화

이제 핵심 변화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도착지 인도조건에서도 선적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실무자라면 꼭 기억하셔야 해요!

  • FOB/CFR/CIF 조건: 선적 시점에 수익 인식 (과거와 동일)
  • DAP/DDP 조건: 상황에 따라 선적 시점에 수익 인식 가능 (중요 변화!)
  • 판단 기준: 소유권 이전 여부, 용도 변경 가능성, 보험 책임이 고객에게 있는지 등

 

수행의무 식별과 거래가격 배분

이제부터는 좀 더 디테일한 실무 이야기를 해볼까요? KIFRS 1115호에서는 하나의 계약에 여러 수행의무가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해서 거래가격을 나누라고 해요. 예를 들어 도착지 인도조건인 경우,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운송 서비스’도 제공하는 셈이죠.

수행의무 거래가격 배분 기준
제품 공급 실제 상품 가치 기준 (선적 시점 수익인식)
운송 서비스 운송원가 기준 (도착 시점 혹은 운송 기간 동안 인식)

실무적 고려사항: 재무제표와 시스템

수익인식 시점이 앞당겨지면 당연히 재무제표에도 변화가 생기죠. 특히 도착지 인도조건에서 매출이 빨리 인식되면, 수익뿐 아니라 관련 비용도 조기 반영되어 이익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여기에 계약부채나 운송 서비스 관련 회계처리까지 신경 써야 하고요.

실무 포인트 영향 및 조치사항
ERP 시스템 수행의무별 매출인식 기능 구현 필요
계약 분석 통제이전 시점 기준으로 재작성 필요

산업별 영향과 주요 사례

산업 특성에 따라 KIFRS 1115호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조선업, 전자업계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 제조업: 장비 및 기계 수출 많아 수익인식 조기화 가능성 큼
  • 조선/자동차: 고가 수출품, 긴 운송기간 → 통제이전 시점 판단 중요
  • 전자/반도체: 공급망 복잡, 인도조건 다양 → 시스템화 필요

 

Q KIFRS 1115호 도입 후 수익인식 시점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위험과 보상의 이전'에서 '통제의 이전' 개념으로 바뀌었으며, 실제로 자산을 고객이 지배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Q 도착지 인도조건(DAP/DDP)에서도 선적 시점 수익 인식이 가능한가요?

네, 고객이 선적 후 실질적인 통제를 갖는다고 판단되면 선적 시점에 수익 인식이 가능합니다.

Q 수익인식 변경이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수익과 원가가 더 이른 시점에 인식되기 때문에, 이익 변동성과 운송비의 원가 인식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운송비는 판관비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매출원가로?

KIFRS 1115호에서는 운송 서비스도 수행의무로 보기 때문에 운송비는 매출원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ERP 시스템에서는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요?

수행의무별 매출 인식 기능, 운송 서비스의 진행률 추적 기능, 계약별 통제 이전 로직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Q 모든 도착지 인도조건에서 선적 시점 인식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고객이 통제를 갖는지 여부에 따라 케이스별 판단이 필요하며, 법적 소유권이나 손해배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IFRS 1115호의 도입은 단순한 회계 기준 변경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인식 철학 전체를 재정의하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수출기업이라면 이제 '도착지 인도조건이라도 선적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항상 다시 묻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회계 실무에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로 궁금한 점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복잡한 기준을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IFRS, 수익인식, KIFRS 1115, 도착지인도기준, 선적지인도기준, 인코텀즈, 회계기준변경, 상장기업, 수출회계, 회계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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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기재된 글의 경우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기 내용상 오류가 존재하거나 기술이 잘못된 경우, 이메일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회계사입니다.

 

얼마전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에 대한 IFRS 전환 용역에 대한 의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IFRS 전환시 수출이 존재하는 회사라면 주의해야 하는 도착지 인도기준 vs 선적지 인도기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 중 예전에 공부하거나 오래전 실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래와 같이 알고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1) 선적지 인도기준이란 : 재화를 판매하는 회사가 선박에 재화를 선적하면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재화를 판매한 회사는 매출을 인식할 수 있다.
(2) 도착지 인도기준이란 : 재화를 판매하는 회사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재화를 가져다 놓으면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고, 재화에 대한 매출을 인식할 수 있다

예전의 KIFRS 수익인식기준서의 경우 ‘수익의 인식’조건의 ‘위험과 보상의 이전’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선적시점과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의 인식시점 및 재화의 인식시점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KIFRS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가 개정됨에 따라 수익의 인식조건이 ‘위험과 보상의 이전’에서 ‘통제의 이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KIFRS 1115호 도입에 따라 위의 ‘선적지 인도기준’과 ‘도착지 인도기준’의 수익인식시점은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이전 기준서에 비해 변경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선적지 인도기준의 통제이전시점 : 선적지 인도기준의 경우 재화를 선적하는 시점에 통제의 이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전 기준서와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도착지 인도기준의 통제이전시점 : 도착지 인도기준의 경우 또한 재화를 선적하는 시점에 통제의 이전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 기준서와 달리 매출이 빨리 인식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수행의무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안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착지 인도기준의 경우 재화의 공급과 재화의 운송이라는 두가지의 수행의무가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재화의 운송은 마진을 남기지 않고 제공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므로, 운송원가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익을 운송용역에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사는 B사에게 도착지 인도기준으로 재화를 1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A사는 도착지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판매하였으므로 B사의 도착항에 도착하는 조건이며, 선박의 운임료 100원은 A사가 부담합니다. 이러한, 경우 A사의 수행의무는 재화의 공급과 재화의 운송 두가지에 해당함에 따라 계약금액 1000원을 수행의무에 안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운임에 대한 margin을 남기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재화의 판매금액 = 900원, 재화의 운송금액 =100원으로 안분하고, 선적시점에 900원에 대한 매출을 인식하고, 운송을 제공하는 시점에 100원의 매출을 인식합니다.

 

오늘은 KIFRS 1115호를 적용하는 경우 수출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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