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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치 평가와 영업권 손상검사 완벽 가이드: K-IFRS 기준 실무 노하우

원회계사

M&A나 회계감사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이슈가 바로 **사업가치 평가**와 **영업권 손상검사**입니다. 특히 K-IFRS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라 영업권은 매년 의무적으로 손상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사업가치 평가 방법론과 영업권 손상검사의 구체적인 절차를 상세한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가치 평가의 기본 개념과 방법론

사업가치 평가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으로, M&A, 투자유치, 회계감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K-IFRS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가치 평가의 3가지 접근법

사업가치 평가 접근법별 특징 및 적용상황
접근법 평가 방법 주요 적용 상황 장점/단점
수익접근법 DCF, 자본화법 지속기업, 수익성 기업 미래가치 반영 / 추정의 주관성
시장접근법 PER, EV/EBITDA 유사기업 존재시 객관성 확보 / 시장왜곡 위험
원가접근법 장부가치, 청산가치 자산집약적 기업 보수적 평가 / 영업권 미반영

DCF 평가의 핵심 요소

현금흐름할인법(DCF)은 실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평가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 미래 현금흐름 추정: 영업현금흐름(FCFF)을 5년간 상세 예측
  • 할인율 산정: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적용
  • 잔존가치 계산: 영구성장률 또는 Exit Multiple 방법
  • 비영업자산 반영: 현금성 자산, 투자주식 등 별도 평가

평가 목적별 고려사항

사업가치 평가는 목적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론과 중점사항이 달라집니다.

💼 평가 목적별 접근법
  • M&A 목적: 시장접근법과 DCF법 병용, 시너지 효과 반영
  • 투자유치: 성장성 중심의 DCF법,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 영업권 손상검사: 보수적 DCF법, 사용가치 중심
  • 세무목적: 상속세법상 보완적 평가방법 적용

K-IFRS상 공정가치 서열체계

K-IFRS 제1113호(공정가치측정)에서는 공정가치를 3단계로 구분하여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와 평가방법
수준 측정 기준 적용 예시 신뢰성
수준 1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상장주식, 국공채 가장 높음
수준 2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유사거래 사례 보통
수준 3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 DCF 모델 상대적으로 낮음
⚠️ 실무상 유의사항

비상장기업의 사업가치 평가는 대부분 수준 3에 해당하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복수의 평가방법 적용 및 교차검증
  •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가정 설정
  • 민감도 분석을 통한 가정의 영향도 파악
  •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 또는 평가 의뢰

업종별 평가 특성

업종별로 사업가치 평가시 고려해야 할 특성이 다르므로,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제조업: 설비투자 주기, 원재료 가격 변동성, 글로벌 경쟁력
  • IT업: 기술 혁신 속도, 네트워크 효과, 무형자산 가치
  • 바이오업: R&D 성공 확률, 규제 리스크, 장기 투자회수 기간
  • 유통업: 입지 가치, 온라인 전환, 소비 트렌드 변화
  • 건설업: 프로젝트 수주 변동성, 토지가격 연동성, 분양률

2. K-IFRS 기준 영업권 손상검사 절차

K-IFRS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르면, 영업권은 매년 의무적으로 손상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영업권은 그 자체로는 현금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창출단위(CGU)에 배분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영업권 손상검사의 기본 절차

1
현금창출단위(CGU) 식별

영업권이 배분될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합니다. CGU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대체로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자산집단입니다.

2
영업권의 CGU 배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관련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영업권은 사업결합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CGU에 배분됩니다.

3
회수가능액 산정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합니다. 회수가능액은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높은 금액입니다.

4
손상차손 인식

CGU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영업권부터 우선 상각합니다.

현금창출단위 식별의 실무 사례

💼 실무 사례: 제조업체 A사

상황: A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국내사업부와 해외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2년 전 경쟁업체를 인수하면서 200억원의 영업권이 발생했습니다.

CGU 식별:

  • 국내사업부: 독립된 생산라인과 고객기반 보유
  • 해외사업부: 별도의 판매네트워크와 현금흐름 창출
  • R&D센터: 각 사업부에 기술 제공하므로 별도 CGU로 식별하지 않음

회수가능액 산정 방법

회수가능액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회수가능액 산정 방법별 특징
구분 산정 방법 적용 상황 주요 고려사항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시장가격 - 처분비용 활성시장 존재 거래비용, 법적 비용 등
사용가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계속기업 가정 할인율, 성장률 설정
⚠️ 실무상 유의사항

비상장기업의 경우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주로 사용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할인율과 성장률 설정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DCF 평가 모델의 실무 적용

DCF 평가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영업권 손상검사에서 사용가치 산정의 핵심 도구입니다. 실무에서 DCF 모델을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FCFF(기업자유현금흐름) 산정 공식

📊 FCFF 계산 공식

FCFF = NOPLAT + 감가상각비 - 자본적지출 - 순운전자본 증가

여기서 NOPLAT = 영업이익 × (1 - 법인세율)

DCF 평가 모델 구성요소

DCF 평가 모델의 주요 구성요소와 산정 방법
구성요소 산정 방법 일반적 범위 주요 고려사항
예측기간 상세예측 5년 사업계획의 신뢰성
할인율(WACC) 자본비용 가중평균 8~15% 업종별 위험도 반영
영구성장률 장기 GDP 성장률 2~3% 보수적 접근 필요
터미널가치 Gordon 성장모델 총가치의 60~80% 민감도 분석 필수

할인율(WACC) 산정 방법

WACC는 기업의 자본구조를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WACC 계산 공식

WACC = (E/V × Re) + (D/V × Rd × (1-T))

  • E = 자기자본의 시장가치
  • D = 부채의 시장가치
  • V = E + D (총자본)
  • Re = 자기자본비용
  • Rd = 부채비용
  • T = 법인세율

실제 DCF 평가 사례

💼 DCF 평가 실무 사례: IT서비스업체 B사

기업 개요:

  • 업종: IT 솔루션 개발 및 유지보수
  • 매출: 100억원 (2024년)
  • 영업이익률: 15%
  • 자기자본비율: 60%

주요 가정:

  • 매출성장률: 1년차 10%, 2년차 8%, 3-5년차 5%
  • 영업이익률: 현재 수준 유지
  • WACC: 10%
  • 영구성장률: 2%
B사 DCF 평가 결과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터미널
매출액 110 119 125 131 138 140
영업이익 16.5 17.8 18.7 19.7 20.6 21.1
FCFF 13.2 14.3 15.0 15.7 16.5 -
현재가치 12.0 11.8 11.3 10.7 10.2 203.7

평가 결과: 기업가치 259.7억원 (예측기간 현재가치 56.0억원 + 터미널가치 203.7억원)

4. 현금창출단위와 회수가능액 산정

현금창출단위(CGU)는 영업권 손상검사의 핵심 개념으로,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대체로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자산집단입니다. CGU의 올바른 식별과 회수가능액 산정이 손상검사의 정확성을 결정합니다.

현금창출단위 식별 기준

K-IFRS 제1036호에서 제시하는 CGU 식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성: 다른 자산의 현금흐름과 독립적으로 현금을 창출
  • 식별가능성: 명확하게 구분되는 자산집단
  • 지속성: 일관된 기준으로 식별
  • 최소단위: 영업권이 배분되는 가장 작은 단위

업종별 CGU 식별 사례

업종별 현금창출단위 식별 사례
업종 CGU 식별 기준 실무 사례 주의사항
제조업 생산라인, 제품군 자동차 엔진사업부 vs 트랜스미션사업부 공통비용 배분 방법
유통업 점포, 지역 강남점, 부산지역 매장그룹 본사 지원비용 처리
IT서비스 사업부문, 고객그룹 SI사업부 vs 유지보수사업부 인력 공유 정도 고려
건설업 지역, 사업유형 주택사업 vs 토목사업 프로젝트 단위 분석

회수가능액 산정의 실무 이슈

⚠️ 회수가능액 산정시 주요 이슈
  • 공통자산 배분: 본사 건물, IT 시스템 등의 배분 기준
  • 시너지 효과: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의 CGU별 배분
  • 할인율 차등 적용: CGU별 위험도 차이 반영
  • 성장률 설정: 각 CGU의 성장성 차이 고려

공통자산 배분 방법

영업권과 함께 공통자산(본사 건물, 연구개발센터 등)도 CGU에 배분해야 합니다. 공통자산 배분은 다음 방법을 사용합니다.

1
합리적 배분 기준 설정

매출액, 직원 수, 사용면적 등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설정합니다.

2
상향식 접근법 적용

개별 CGU에 대해 먼저 손상검사를 수행한 후, 공통자산을 포함한 상위 CGU 그룹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합니다.

💼 공통자산 배분 실무 사례: 화학업체 C사

상황: C사는 석유화학사업부와 정밀화학사업부를 운영하며, 공통으로 연구개발센터(100억원)와 본사 건물(5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분 기준:

  • 연구개발센터: 각 사업부 R&D 인력 비율 (7:3)
  • 본사 건물: 각 사업부 매출 비율 (6:4)

배분 결과:

  • 석유화학사업부: R&D센터 70억원 + 본사 30억원 = 100억원
  • 정밀화학사업부: R&D센터 30억원 + 본사 20억원 = 50억원

5. 실제 사례를 통한 영업권 손상검사

실제 영업권 손상검사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계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종합하여 구성했습니다.

종합 실무 사례: 유통업체 D사

📋 D사 기업 현황

사업 개요:

  • 업종: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
  • 매출: 5,000억원 (오프라인 3,000억원, 온라인 2,000억원)
  • 영업권: 500억원 (2년 전 경쟁업체 인수시 발생)
  • CGU 구분: 오프라인사업부, 온라인사업부

영업권 배분:

  • 오프라인사업부: 300억원 (인수 매장의 입지가치 반영)
  • 온라인사업부: 200억원 (고객데이터베이스 및 플랫폼 가치)

CGU별 손상검사 수행

1단계: 오프라인사업부 손상검사

오프라인사업부 DCF 평가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터미널
매출액 2,950 2,900 2,850 2,800 2,750 2,723
영업이익 118 116 114 112 110 109
FCFF 95 93 91 90 88 -
현재가치 86 77 68 61 55 981

오프라인사업부 평가 결과:

  • 회수가능액(사용가치): 1,328억원
  • 장부금액: 1,500억원 (영업권 300억원 포함)
  • 손상차손: 172억원

2단계: 온라인사업부 손상검사

온라인사업부 DCF 평가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터미널
매출액 2,200 2,420 2,662 2,928 3,221 3,286
영업이익 132 145 160 176 193 197
FCFF 105 115 127 140 154 -
현재가치 95 95 95 96 96 1,773

온라인사업부 평가 결과:

  • 회수가능액(사용가치): 2,250억원
  • 장부금액: 1,800억원 (영업권 200억원 포함)
  • 손상차손: 없음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손상차손 회계처리

📝 손상차손 배분 순서

K-IFRS 제1036호에 따라 손상차손은 다음 순서로 배분됩니다:

  1. 1순위: 영업권 - 먼저 영업권을 0까지 상각
  2. 2순위: 기타 자산 - 잔여 손상차손을 장부금액 비례로 배분
  3. 하한: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 - 각 자산은 개별 회수가능액 이하로 상각하지 않음

오프라인사업부 손상차손 배분:

오프라인사업부 손상차손 배분 내역
자산 손상 전 장부금액 손상차손 배분 손상 후 장부금액
영업권 300억원 172억원 128억원
건물 800억원 - 800억원
기타 자산 400억원 - 400억원
합계 1,500억원 172억원 1,328억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손상차손 회계처리

분개:

손상차손 172억원 / 영업권 172억원

재무제표 영향:

  • 포괄손익계산서: 영업외비용 172억원 증가
  • 재무상태표: 자산 172억원 감소, 자본 172억원 감소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에 직접 영향 없음 (비현금성 손실)

6. 감사 및 세무상 유의사항

영업권 손상검사는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에서 중요한 검토 영역입니다. 감사인과 세무당국은 손상검사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므로,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회계감사상 주요 검토사항

영업권 손상검사 감사 포인트
검토 영역 주요 검토사항 감사 절차 위험 요소
CGU 식별 식별 기준의 일관성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 검토 자의적 변경 가능성
영업권 배분 배분 기준의 합리성 시너지 효과 분석 유리한 CGU로 편중 위험
현금흐름 추정 사업계획의 합리성 과거 실적 대비 분석 과도한 낙관적 전망
할인율 설정 WACC 계산의 적정성 동종업계 비교 인위적 할인율 조정

세무조정상 주요 이슈

세무상 영업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며, 회계처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상 영업권 처리
  • 상각 방법: 5년 균등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 손상차손: 세무상 즉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조정 필요: 회계와 세무 차이로 인한 일시차이 발생
  • 증빙 보완: 손상검사 관련 충분한 증빙자료 보관 필요

실무상 체크리스트

1
사전 준비사항
  • 이사회 결의록 등 의사결정 과정 문서화
  • 외부 전문기관 평가서 확보 (필요시)
  • 사업계획서 및 근거자료 정비
2
평가 과정 관리
  • CGU 식별 및 영업권 배분 근거 문서화
  • 할인율 산정 과정 및 근거 보관
  • 민감도 분석 결과 첨부
3
사후 관리
  • 정기적인 가정 재검토
  • 실제 성과와 예측 비교 분석
  • 손상 징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최근 감독기관 동향

📈 금융감독원 주요 지적사항 (2024년 기준)

주요 지적 유형:

  • 과도한 성장률 가정: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률 적용
  • 할인율 과소 적용: 기업 위험도에 비해 낮은 할인율 사용
  • 비현실적 사업계획: 과거 실적과 괴리되는 미래 계획
  • CGU 부적절 설정: 손상회피를 위한 자의적 CGU 통합

개선 권고사항:

  •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가정 적용
  • 독립적인 외부 평가기관 활용
  •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실시
  • 정기적인 가정 업데이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업권 손상검사는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K-IFRS 제1036호에 따라 영업권은 매년 의무적으로 손상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손상 징후로는 시장가치 급락, 사업환경 악화, 실제 성과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Q. DCF 평가에서 할인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WACC(가중평균자본비용)를 사용합니다. WACC = (E/V × Re) + (D/V × Rd × (1-T)) 공식으로 계산하며, 여기서 핵심은 자기자본비용(Re) 산정입니다.

  • 무위험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기준
  • 시장위험프리미엄: 보통 5~7% 적용
  • 베타: 동종업계 유사기업 평균 베타 사용
  • 기업특유위험: 규모, 유동성 등 고려하여 추가
Q. 현금창출단위(CGU)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CGU는 다른 자산의 현금흐름과 독립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부문, 지역, 제품군 등으로 구분하며, 핵심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별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지 여부입니다.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영업권 손상차손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세무상 영업권은 5년 균등상각이 원칙이며, 손상차손은 즉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손상차손과 세무상 상각비 간에 일시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됩니다. 다만, 명백한 가치하락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세무상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영업권 손상검사 시 외부 평가기관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이용을 권장합니다. 특히 상장기업이나 대규모 영업권을 보유한 경우, 감사인과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평가가 필요합니다. 내부 평가 시에는 충분한 근거자료와 보수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결론

사업가치 평가와 영업권 손상검사는 K-IFRS 도입 이후 기업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회계 영역입니다. 특히 M&A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 다룬 DCF 평가 방법론과 영업권 손상검사 절차는 실무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수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정리
  • 연간 의무 수행: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 필수
  • 합리적 CGU 설정: 독립적 현금흐름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구분
  • 보수적 가정 적용: 과도한 낙관보다는 신중한 접근
  • 충분한 문서화: 평가 과정과 근거의 상세한 기록 보관
  • 전문가 활용: 복잡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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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세무본부)
(전) 삼일회계법인 (Deal 본부)
(현) 삼일회계법인
(현) 한국개발자산 사외감사
(현) 광교PFV 사외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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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손상과 식별가능한 무형자산 제거: 완벽한 회계처리 가이드

원회계사

영업권 손상과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의 제거는 기업 회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K-IFRS 기준에 따라 정확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업권 손상 평가부터 무형자산 제거까지의 전 과정을 실무 예시와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부터 적용될 IFRS 18의 영향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1. 영업권 손상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

영업권 손상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과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처리됩니다. 영업권은 사업결합 과정에서 매수기업이 피취득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로, 식별되지 못한 무형자산의 잔여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의 특징과 손상 평가 필요성

영업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무한정 내용연수: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무한정으로 분류되어 정기적인 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 독립적 현금흐름 불가: 영업권 자체로는 현금을 창출할 수 없어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여 관리합니다
  • 연간 손상검사 의무: 매년 또는 손상징후 발생시마다 손상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손상차손 환입 금지: 한번 인식한 영업권 손상차손은 향후 환입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영업권 손상 평가는 단순한 회계처리가 아닙니다. 기업의 미래 수익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이며,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손상징후의 종류

K-IFRS 1036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손상징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 손상징후 분류
구분 주요 징후 실무 적용 예시
외부 정보원 시장가치 하락, 경제환경 악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타격
내부 정보원 자산 진부화, 경영계획 변경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기존 시설 유휴화
재무적 증거 순자산이 시가총액 초과 장부가액이 기업가치를 상회하는 경우

2. 현금창출단위와 손상 평가 절차

영업권 손상 평가의 핵심은 현금창출단위(CGU: Cash Generating Unit)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업권은 독립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여 손상검사를 실시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으로부터 대부분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가장 작은 식별가능한 자산집단입니다.

1
현금창출단위 식별

사업부문, 지역별 운영, 제품라인 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단위를 식별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체인의 경우 개별 매장이나 지역별 매장군이 현금창출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영업권 배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배분은 사업결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3
회수가능액 산정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합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입니다.

회수가능액 산정 방법

회수가능액 산정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높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 순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의 거래가격에서 처분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
  • 사용가치: 자산의 계속 사용과 내용연수 종료시 처분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주의사항

사용가치 산정시 할인율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기준으로 하되, 현금창출단위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프리미엄을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할인율 산정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손상차손 인식과 배분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손상차손의 배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영업권에 배분
  2. 영업권이 완전히 손상된 후 다른 자산들에 장부금액 비례로 배분
  3. 개별 자산의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0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로만 손상차손 배분

3.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의 제거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의 제거는 K-IFRS 제1038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거 시점은 처분, 폐기, 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무형자산 제거의 조건

무형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시: 매각, 교환, 증여 등으로 통제권을 상실한 경우
  • 폐기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처분가치도 없어 폐기하는 경우
  • 경제적 효익 소멸: 미래 경제적 효익이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 경우
💡 실무 팁

무형자산 제거시 처분손익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발비나 특허권 같은 경우 잔존 장부가액과 처분 대가의 차이를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제거시 회계처리

무형자산 제거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무형자산 제거시 회계처리
구분 차변 대변
처분대가 수취 현금 또는 수취채권 -
누적상각비 제거 무형자산상각누계액 -
취득원가 제거 - 무형자산
처분손익 인식 무형자산처분손실(손실시) 무형자산처분이익(이익시)

내용연수 변경에 따른 영향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에서 무한정으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로 변경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입니다.

1
유한 → 무한정 변경

변경시점부터 상각을 중단하고, 즉시 손상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처리하여 미래전향적으로 적용합니다.

2
무한정 → 유한 변경

변경시점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을 시작합니다. 잔존가치와 상각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실무 회계처리 예시

실제 업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통해 영업권 손상과 무형자산 제거의 회계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

상황: A회사가 B회사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영업권 1,000백만원이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2,000백만원이고, 회수가능액은 1,700백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금창출단위 구성: - 유형자산: 800백만원 - 무형자산: 200백만원 - 영업권: 1,000백만원 - 합계: 2,000백만원 회수가능액: 1,700백만원 손상차손: 300백만원 (2,000 - 1,700)

회계처리:

영업권 손상차손 회계처리
계정과목 차변 대변
영업권손상차손 300백만원 -
영업권 - 300백만원
🔑 핵심 포인트

손상차손 300백만원은 먼저 영업권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완전히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자산에는 손상차손을 배분하지 않습니다.

사례 2: 개발비(무형자산) 처분

상황: C회사가 보유한 특허권(장부가액 500백만원, 누적상각액 200백만원)을 800백만원에 매각했습니다.

회계처리:

무형자산 처분 회계처리
계정과목 차변 대변
현금 800백만원 -
무형자산상각누계액 200백만원 -
특허권 - 500백만원
무형자산처분이익 - 500백만원

처분이익 계산: 처분대가 800백만원 - 장부가액 300백만원(500-200) = 500백만원

사례 3: 무형자산 손상 후 제거

상황: D회사의 소프트웨어(취득원가 300백만원, 누적상각액 100백만원)가 기술 진부화로 더 이상 사용가치가 없어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계처리:

무형자산 폐기 회계처리
계정과목 차변 대변
무형자산상각누계액 100백만원 -
무형자산처분손실 200백만원 -
소프트웨어 - 300백만원
⚠️ 주의사항

무형자산을 폐기하기 전에 손상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기술변화나 시장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단계적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5. IFRS 18 도입에 따른 변화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되는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영업권 손상과 무형자산 관련 공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손익계산서 분류 체계 변화

IFRS 18에 따라 수익과 비용은 다음 5개 범주로 분류됩니다.

  • 영업(Operating): 주된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항목
  • 투자(Investing):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항목
  • 재무(Financing):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항목
  • 법인세: 법인세비용
  • 중단영업: 중단영업 관련 항목

영업권 손상차손의 분류

IFRS 18 하에서 영업권 손상차손은 일반적으로 '영업' 범주에 분류됩니다. 이는 기존 IFRS 1 하에서의 표시와 유사하지만, 더 명확한 분류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 실무 영향

IFRS 18 도입으로 유무형자산 손상차손이 영업손익에 포함되어 영업이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규모 영업권을 보유한 기업들은 영업이익률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지표(MPM) 공시 요구사항

IFRS 18은 경영성과지표(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s)에 대한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합니다.

  • IFRS에서 요구하는 중간합계가 아닌 손익의 중간합계
  • 재무제표 외부에서 투자자와의 소통에 사용되는 지표
  •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을 전달하는 지표
⚠️ 준비사항

IFRS 18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사용 중인 경영성과지표를 검토하고,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에 맞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면 환입할 수 있나요?

아니오,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절대 환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K-IFRS 1036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영업권이 아닌 다른 자산의 손상차손은 특정 조건 하에서 환입이 가능합니다.

Q.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무한정에서 유한으로 변경할 때 소급적용해야 하나요?

아니오, 내용연수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처리하여 미래전향적으로 적용합니다. 변경시점부터 새로운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을 시작하면 됩니다.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Q. 현금창출단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으로부터 대부분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가장 작은 자산집단입니다.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독립적인 현금흐름 창출 여부
  • 경영진의 의사결정 단위
  • 내부 관리보고 체계
  • 시장 환경과 경쟁 구조
Q. 사용가치 산정시 할인율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수한 위험을 반영한 세전 이율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기준으로 하되, 현금창출단위의 특성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할인율 산정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IFRS 18 도입이 영업권 손상 회계처리에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IFRS 18은 영업권 손상의 회계처리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익계산서의 분류 체계가 변경되어 영업권 손상차손이 영업손익에 포함되어 영업이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경영성과지표(MPM)에 대한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이 추가됩니다.

결론

영업권 손상과 식별가능한 무형자산 제거는 기업 회계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영역입니다. K-IFRS 기준에 따른 정확한 회계처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2027년부터 적용되는 IFRS 18의 도입으로 손익계산서의 분류 체계가 변경되어 영업권 손상차손의 표시와 공시에 새로운 요구사항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미리 대비하여 내부 시스템과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영업권 손상 평가나 무형자산 제거와 관련된 복잡한 회계처리는 기업의 특수한 상황과 업종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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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손상검사와 현금창출단위 설정: 실무진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원회계사

영업권 손상검사는 K-IFRS 제1036호에 따라 모든 기업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회계 절차입니다. 특히 현금창출단위(CGU, Cash Generating Unit)의 올바른 설정은 영업권 손상검사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직 회계사가 실무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영업권 손상검사의 전 과정과 현금창출단위 설정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영업권 손상검사의 기본 개념

영업권 손상검사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치가 실제로 회수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필수적인 회계 절차입니다.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르면, 영업권은 손상징후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 매년 한 번은 반드시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영업권 손상검사가 중요한 이유

영업권은 사업결합 과정에서 매수기업이 피취득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로서, 식별되지 못한 무형자산의 잔여분을 의미합니다. 영업권은 그 자체로는 현금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되어 손상검사를 받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 의무적 수행: 손상징후 없이도 매년 필수 수행
  • 현금창출단위 기준: 개별 자산이 아닌 CGU 단위로 평가
  • 회수가능액 비교: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비교로 손상 여부 판단
  • 손상차손 비가역성: 한번 인식된 영업권 손상차손은 환입 불가

손상검사 시기와 빈도

영업권 손상검사는 다음과 같은 시점에 수행해야 합니다:

영업권 손상검사 수행 시점
구분 수행 시기 비고
정기 손상검사 매년 1회 (동일한 시점) 의무사항
손상징후 발생시 징후 발생 즉시 추가 검사
신규 영업권 취득시 취득 회계연도 말 이전 사업결합 시 발생
⚠️ 실무 주의사항

영업권 손상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할 경우, 감사에서 중요한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 시에는 손상징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현금창출단위(CGU) 설정의 핵심 원칙

현금창출단위(Cash Generating Unit)는 영업권 손상검사의 핵심 개념으로,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으로부터 대체로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 가능한 가장 작은 자산집단을 의미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정의와 조건

K-IFRS 제1036호에 따르면, 현금창출단위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독립적 현금흐름 창출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으로부터 대체로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공장의 생산라인이 다른 공장과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면 별도의 CGU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2
식별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집단 중 가장 작은 단위여야 합니다. 너무 크게 설정하면 손상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일관된 기준 적용

한번 설정된 CGU는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며, 변경 시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금창출단위 식별 예시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현금창출단위 식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현금창출단위 설정 예시
업종 현금창출단위 예시 판단 근거
소매체인점 개별 점포 또는 지역별 점포 그룹 각 점포의 독립적 수익 창출 가능성
제조업 생산라인 또는 사업부문 제품별 독립적 시장 존재
호텔업 개별 호텔 또는 지역별 호텔 그룹 지역별 시장 특성 차이
방송업 채널별 또는 사업영역별 수익 구조의 독립성
💡 실무 팁

현금창출단위 설정 시 내부 관리회계 체계를 참고하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리상 편의를 위해 CGU를 크게 설정하면 손상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영업권 배분과 현금창출단위 식별

영업권은 사업결합의 시너지 효과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K-IFRS 제1036호에 따르면, 영업권이 배분되는 현금창출단위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권 배분의 필수 조건

영업권이 배분되는 현금창출단위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내부관리 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기업 내 최저 수준

경영진이 내부관리 목적으로 영업권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가장 세분화된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지역별로 영업권의 성과를 관리한다면 지역별로 배분해야 합니다.

2
K-IFRS 제1108호 '영업부문' 통합 전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함

영업부문 통합 기준을 적용하기 전의 개별 영업부문보다 큰 단위로 영업권을 배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업권 배분이 지나치게 큰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영업권 배분 실무 예시

다음은 실제 기업에서 영업권을 배분하는 사례입니다:

A 유통기업이 B 소매체인을 인수하여 50억원의 영업권이 발생했습니다. A기업은 내부관리 목적상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구분하여 영업권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권은 각 권역별 현금창출단위에 사업결합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됩니다. - 실무 사례
영업권 배분 예시 (단위: 백만원)
현금창출단위 공정가치 배분비율 영업권 배분액
수도권 사업부 15,000 60% 3,000
영남권 사업부 7,500 30% 1,500
호남권 사업부 2,500 10% 500
합계 25,000 100% 5,000
⚠️ 영업권 배분 시 주의사항
  • 배분 기준의 일관성: 한번 정한 배분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 문서화: 배분 근거와 방법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배분 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되어야 합니다
  • 변경 시 사유: CGU 구조 변경 시 합리적 사유와 함께 재배분이 필요합니다

4. 회수가능액 산정: 사용가치 vs 공정가치

영업권 손상검사에서 핵심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회수가능액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용가치(Value in Use) 산정

사용가치는 현금창출단위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합니다:

1
미래현금흐름 추정

경영진이 승인한 최신 재무예산과 예측을 기초로 최장 5년간의 현금흐름을 추정합니다. 5년을 초과하는 추정치는 일정하거나 감소하는 성장률을 가정해야 합니다.

2
할인율 결정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세전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기초로 조정합니다.

3
잔존가치 계산

명시적 예측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영구성장률은 일반적으로 장기 인플레이션율 수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사용가치 계산 실무 예시

현금창출단위 사용가치 계산 예시 (단위: 백만원)
연도 영업현금흐름 할인율(10%) 현재가치
1년차 1,000 0.909 909
2년차 1,100 0.826 909
3년차 1,200 0.751 901
4년차 1,300 0.683 888
5년차 1,400 0.621 869
잔존가치* 14,700 0.621 9,129
사용가치 합계 13,605

* 잔존가치 = 1,400 × (1+2%) ÷ (10%-2%) = 17,850, 현재가치 = 17,850 × 0.621 = 11,086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독립된 당사자 간의 합리적 거래에서 현금창출단위를 매각하여 얻을 수 있는 순액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합니다:

  • 시장접근법: 유사한 자산의 최근 거래가격 참조
  • 원가접근법: 대체원가에서 감가상각 차감
  • 수익접근법: 시장참여자 관점의 미래현금흐름 할인
🔑 사용가치 vs 공정가치 차이점
  • 관점 차이: 사용가치는 기업 특유 관점,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관점
  • 시너지 효과: 사용가치는 기업 특유 시너지 반영, 공정가치는 일반적 시너지만 반영
  • 할인율: 사용가치는 기업 특유 위험 반영, 공정가치는 시장 위험 반영
  • 현금흐름: 사용가치는 기업 계획 기반, 공정가치는 시장 기대 기반

5.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 실무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합니다. 손상차손의 배분은 K-IFRS 제1036호에서 정한 엄격한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손상차손 배분 순서

1
영업권에 우선 배분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은 손상차손 환입이 금지되므로 한번 감액되면 복구되지 않습니다.

2
나머지 자산에 비례 배분

영업권 배분 후 잔여 손상차손이 있다면, 현금창출단위의 다른 자산들에 각각의 장부금액 비율로 배분합니다.

3
개별 자산 한도 적용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사용가치, 영(0) 중 가장 큰 금액까지만 인식합니다.

손상차손 배분 실무 예시

다음은 손상차손 1,000백만원이 발생한 현금창출단위의 배분 예시입니다:

손상차손 배분 예시 (단위: 백만원)
자산 손상 전 장부금액 1차 배분(영업권) 2차 배분(나머지) 손상 후 장부금액
영업권 600 (600) - 0
건물 1,200 - (240) 960
기계장치 800 - (160) 640
합계 2,600 (600) (400) 1,600

* 2차 배분은 영업권 제외 자산의 장부금액 비율로 배분: 건물 60%(1,200/2,000), 기계장치 40%(800/2,000)

비지배지분이 있는 경우

종속기업에 비지배지분이 존재하는 경우, 손상검사 과정이 다소 복잡해집니다:

⚠️ 비지배지분 고려사항
  •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도 손상검사에 포함
  • 비지배지분을 지분비례로 측정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총영업권으로 조정하여 손상검사 수행
  • 손상차손 배분: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 간 지분율에 따라 배분

손상차손 회계처리

손상차손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합니다:

손상차손 인식 분개
(차) 손상차손 1,000
        (대) 영업권 600
        (대) 건물 240
        (대) 기계장치 160
- 손상차손 인식 분개
🔑 손상차손 관련 핵심 사항
  • 영업권 손상차손 환입 금지: 영업권 손상차손은 어떤 경우에도 환입할 수 없습니다
  • 개별 자산 환입 제한: 다른 자산의 손상차손 환입은 과거 손상차손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시 의무: 손상차손의 금액, 성격, 사건 등을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합니다
  • 세무상 차이: 회계상 손상차손과 세무상 손금인정 기준의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6. 실제 사례로 보는 영업권 손상검사

실무에서 영업권 손상검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들은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하되, 개별 기업의 기밀정보는 제외하고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사례 1: 소매체인 기업의 영업권 손상검사

배경: A 소매기업이 B 체인점을 인수하면서 50억원의 영업권이 발생했습니다. 인수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인한 오프라인 매출 감소가 손상징후로 판단되어 손상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실무 사례 1

현금창출단위 설정: 각 점포별로 독립적인 현금흐름이 창출되고, 내부관리 목적상 점포별로 성과를 관리하므로 개별 점포를 현금창출단위로 설정했습니다.

점포별 영업권 손상검사 결과 (단위: 백만원)
점포 영업권 장부금액 CGU 장부금액 회수가능액 손상차손
강남점 1,500 8,000 9,500 -
홍대점 1,000 6,000 5,200 800
부산점 800 4,500 4,800 -
대구점 700 3,800 3,200 600

손상검사 결과: 홍대점과 대구점에서 총 1,400백만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으며, 이는 모두 영업권에서 차감했습니다.

사례 2: 제조업체의 사업부문별 손상검사

배경: C 제조기업이 D 화학회사를 인수하면서 30억원의 영업권이 발생했습니다. 인수 후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어 손상검사를 실시했습니다. - 실무 사례 2

현금창출단위 설정: 제품별로 독립적인 시장이 존재하고 생산라인이 분리되어 있어 사업부문별로 현금창출단위를 설정했습니다.

1
기초화학 사업부

장부금액 12,000백만원, 사용가치 13,500백만원으로 손상 없음

2
정밀화학 사업부

장부금액 8,000백만원, 사용가치 6,500백만원으로 1,500백만원 손상차손 발생

3
특수화학 사업부

장부금액 5,000백만원, 사용가치 5,200백만원으로 손상 없음

손상검사 시 고려사항

실무에서 영업권 손상검사를 수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외부환경 변화: 경제위기, 팬데믹, 기술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가 손상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 내부환경 변화: 핵심인력 이탈, 주요 고객 상실, 생산설비 노후화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미래현금흐름의 합리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가정은 피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할인율의 적정성: 현재 시장상황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실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 현금창출단위가 적절히 설정되었는가?
  • □ 영업권 배분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졌는가?
  • □ 미래현금흐름 추정이 경영진 승인 예산에 기초하는가?
  • □ 할인율이 현재 시장상황을 반영하는가?
  • □ 손상차손 배분 순서가 기준서에 부합하는가?
  • □ 관련 공시사항이 충분히 작성되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업권 손상검사를 매년 반드시 수행해야 하나요?

네, K-IFRS 제1036호에 따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손상징후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최소 한 번은 반드시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손상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Q. 현금창출단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으로부터 대체로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 가능한 가장 작은 자산집단입니다. 설정 시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내부관리 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기업 내 최저 수준
  • 영업부문 통합 전 개별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함
  • 독립적인 현금흐름 창출 가능성
Q. 사용가치와 공정가치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중 큰 금액을 사용합니다. 실무에서는 비상장기업의 경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워 사용가치를 주로 사용하며, 상장기업의 경우 시장가치를 참고하여 두 값을 모두 고려합니다.

Q. 영업권 손상차손은 환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영업권 손상차손은 어떤 경우에도 환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K-IFRS 제1036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영업권이 아닌 다른 자산의 손상차손은 특정 조건 하에서 환입이 가능합니다.

Q. 할인율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세전 할인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기초로 하되, 현금창출단위의 특유위험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현재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결론

영업권 손상검사와 현금창출단위 설정은 K-IFRS 제1036호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모든 기업이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중요한 회계 절차입니다. 특히 현금창출단위의 적절한 설정은 영업권 손상검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현금창출단위는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설정해야 하며, 내부관리 목적과 영업부문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둘째, 회수가능액 산정 시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해야 하며, 과도하게 낙관적인 예측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손상차손 배분은 영업권부터 우선적으로 배분하되, 기준서에서 정한 순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환경 변화나 디지털 전환, ESG 경영 등 새로운 경영환경 변화는 언제든지 손상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손상검사뿐만 아니라 수시로 손상징후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시 손상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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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계사

skymard@hanmail.net

(주) 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세무본부)
(전) 삼일회계법인 (Deal 본부)
(현) 삼일회계법인
(현) 한국개발자산 사외감사
(현) 광교PFV 사외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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