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 완벽 가이드 | 실제 사례로 배우는 정기주주총회 배당 실무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기업들이 배당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얼마까지 배당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경영진과 회계담당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상법 제462조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 계산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익준비금 적립, 미실현이익 제외, 자기주식 처리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들까지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1. 현실적인 사례 -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산할까요?
상황: "우리 회사가 2024년도에 당기순이익 1억 3천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자본금은 3천만원이고 자본잉여금이 1억 4천만원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투자한 관계회사 지분에서 지분법평가이익 2천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궁금증: "순이익이 1억 3천만원이니까 1억 3천만원을 모두 배당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제약이 있나요? 이익준비금도 적립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나 적립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황: "저희는 2년째 배당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처음 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1기에는 지분법평가이익 2천만원이 있었고, 2기에는 같은 투자에서 지분법평가손실 5백만원이 발생했어요. 현재 이익잉여금이 1억 8천 5백만원인데..."
고민: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면 실제 배당가능이익이 더 늘어날 텐데, 상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익준비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까지 배당할 수 있을까요?"
상황: "우리 회사는 자기주식을 5억원어치 보유하고 있고, 단기매매금융자산에서 평가이익이 3억원 발생했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이 50억원인데, 실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이런 항목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추가 고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왜 이렇게 적게 배당하느냐'고 물어볼 텐데, 법적 제약사항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은 실제 기업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고민들입니다. 상법 제462조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은 표면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실현이익 처리, 이익준비금 적립, 자기주식 영향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지분법 적용 투자나 금융자산 평가로 인한 미실현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2. 단계별 해결책 - 상법 제462조 완벽 분석
배당가능이익의 법적 근거와 기본 공식
상법 제462조 제1항과 상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기본 구조를 이해해보겠습니다.
배당가능이익 =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 자본금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개별 재무상태표 기준
- 자본금의 액: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액
- 자본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
- 이익준비금: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된 법정준비금
- 미실현이익: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 (시행령 제19조)
각 구성요소별 상세 설명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각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요소 | 계산기준 | 주의사항 |
---|---|---|
순자산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주주총회 승인 재무제표 기준 |
자본금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액면가 × 발행주식수 |
자본준비금 | 자본잉여금 항목 | 주식발행초과금 등 포함 |
이익준비금 | 기적립된 금액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표시 |
미실현이익 | 시행령 제19조 기준 | 지분법평가이익, 평가이익 등 |
미실현이익의 종류와 처리방법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분법평가이익: 관계회사 투자에서 발생한 지분법 적용 평가이익
- 단기매매금융자산 평가이익: 단기매매목적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이익
- 파생상품평가이익: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이익
- 외화환산이익: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산이익
- 손상차손환입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액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은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파생결합증권 거래 또는 파생상품 거래와 이에 연계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미실현손익만 상계가 허용됩니다.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 적립은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적립의무: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배당액의 1/10 이상 적립
- 적용범위: 현금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은 제외)
- 적립시기: 배당과 동시에 적립
- 계산방법: 실제 배당금액을 X라 할 때, X + X×0.1 ≤ 배당가능이익
3. 실제 계산 예시 - A기업과 B기업 사례 분석
기업 개요: A사는 2019년 1월 2일 설립, 2019년 4월 5일 B사 주식 25% 매수하여 지분법 적용
A기업 2019년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2019.1.2~2019.12.31) | |
---|---|
매출액 | 1,000,000,000원 |
매출원가 | (800,000,000)원 |
매출총이익 | 200,000,000원 |
판관비 | (90,000,000)원 |
영업이익 | 110,000,000원 |
기타수익(지분법평가이익) | 20,000,000원 |
당기순이익 | 130,000,000원 |
재무상태표 (2019.12.31 현재) | |
---|---|
자산총계 | 500,000,000원 |
부채총계 | 200,000,000원 |
순자산액 | 300,000,000원 |
자본금 | 30,000,000원 |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 | 140,000,000원 |
이익잉여금 | 130,000,000원 |
A기업 배당가능이익 계산 과정
- ① 순자산액: 500,000,000원 - 200,000,000원 = 300,000,000원
- ② 자본금: 30,000,000원
- ③ 기적립 자본준비금: 140,000,000원
- ④ 기적립 이익준비금: 0원 (최초 배당)
- ⑤ 미실현이익: 20,000,000원 (지분법평가이익)
✅ 1차 계산:
300,000,000 - 30,000,000 - 140,000,000 - 0 - 20,000,000 = 110,000,000원
✅ 이익준비금 적립 고려:
배당금을 X라 할 때: X + X×0.1 ≤ 110,000,000
1.1X ≤ 110,000,000
X ≤ 100,000,000원
최종 배당가능액: 1억원 (이익준비금 1천만원 별도 적립)
상황 설명: A기업이 2020년에는 배당하지 않고,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 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구분 | 제1기 (2019년) | 제2기 (2020년) | 비고 |
---|---|---|---|
영업이익 | 110,000,000원 | 60,000,000원 | 영업활동 수익 |
지분법평가이익 | 20,000,000원 | - | 미실현이익 |
지분법평가손실 | - | (5,000,000)원 | 미실현손실 |
당기순이익 | 130,000,000원 | 55,000,000원 | - |
누적 이익잉여금 | 130,000,000원 | 185,000,000원 | - |
B기업 배당가능이익 계산 (2021년 배당시)
제2기에 지분법평가손실 500만원이 발생했지만, 미실현이익 2천만원과 미실현손실 500만원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실현이익 2천만원 전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 ① 순자산액: 485,000,000원 (자산 685억 - 부채 200억)
- ② 자본금: 30,000,000원
- ③ 기적립 자본준비금: 140,000,000원
- ④ 기적립 이익준비금: 0원
- ⑤ 미실현이익: 20,000,000원 (1기 지분법평가이익)
✅ 1차 계산:
485,000,000 - 30,000,000 - 140,000,000 - 0 - 20,000,000 = 295,000,000원
✅ 이익준비금 적립 고려 (자본금 1/2 = 1,500만원까지):
배당금을 X라 할 때: X + X×0.1 ≤ 295,000,000
1.1X ≤ 295,000,000
X ≤ 268,181,818원
하지만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1/2까지만 적립하면 되므로:
필요 이익준비금 = 15,000,000원
실제 배당가능액: 2억 8천만원 (이익준비금 1,500만원 적립시)
상황: 자기주식 5억원, 단기매매금융자산 평가이익 3억원, 순자산 50억원인 기업의 배당가능이익 계산
항목 | 금액 |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처리 |
---|---|---|
순자산액 | 5,000,000,000원 | 기준금액 |
자기주식 | 500,000,000원 | 순자산액에서 차감 처리 |
자본금 | 1,000,000,000원 | 차감 |
자본준비금 | 800,000,000원 | 차감 |
이익준비금 | 300,000,000원 | 차감 |
단기매매금융자산 평가이익 | 300,000,000원 | 미실현이익으로 차감 |
✅ 계산 과정:
- 조정 순자산액: 5,000,000,000 - 500,000,000 = 4,500,000,000원
- 차감 항목: 1,000,000,000 + 800,000,000 + 300,000,000 + 300,000,000 = 2,400,000,000원
- 배당가능이익: 4,500,000,000 - 2,400,000,000 = 2,100,000,000원
단,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2(5억원)에 이미 도달했으므로 추가 적립 의무 없음
4. 주의사항 - 미실현이익과 이익준비금 함정
흔한 실수 유형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미실현이익 처리 오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수 유형 | 잘못된 처리 | 올바른 처리 |
---|---|---|
지분법평가손익 | 손익을 상계하여 순액으로 처리 | 평가이익만 차감, 평가손실은 상계 불가 |
단기매매금융자산 | 매도이익은 실현이익으로 간주 | 평가이익과 매도이익 구분 필요 |
외화환산손익 | 환산손익을 일반 영업손익으로 처리 | 환산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차감 |
파생상품 | 모든 평가손익을 실현으로 간주 | 연계거래 여부에 따라 상계 가능성 검토 |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계산 함정
많은 기업들이 이익준비금 적립 계산에서 실수를 범합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 적립 한도 오해: 자본금의 1/2에 도달하면 더 이상 적립하지 않아도 됨
- 적립 비율 혼동: 배당액의 10% 이상 (100% 아님)
- 주식배당 제외: 주식배당시에는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없음
- 순환 계산 오류: 배당금 결정 → 이익준비금 계산 → 배당가능액 재검토 과정 필요
현재 이익준비금 < 자본금 × 1/2 인 경우:
- 필요 적립액 = MIN(배당액 × 10%, 자본금 × 1/2 - 현재 이익준비금)
- 실제 배당가능액 = 1차 계산 배당가능이익 - 필요 적립액
현재 이익준비금 ≥ 자본금 × 1/2 인 경우:
- 추가 적립 의무 없음
- 실제 배당가능액 = 1차 계산 배당가능이익
자기주식이 배당가능이익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순자산액 조정: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순자산액에서 차감
- 배당 제외: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배당금 지급하지 않음
- 배당률 계산: (발행주식수 - 자기주식수) 기준으로 배당률 산정
- 처분시 영향: 자기주식 처분시 자본준비금 변동 고려
구분 | 자기주식 보유 전 | 자기주식 보유 후 | 변동 사항 |
---|---|---|---|
순자산액 | 10,000,000,000원 | 9,500,000,000원 | 자기주식 5억원 차감 |
배당 대상 주식수 | 1,000,000주 | 900,000주 | 자기주식 100,000주 제외 |
배당가능이익 | 6,000,000,000원 | 5,500,000,000원 | 5억원 감소 |
5. 실무 팁 - 정기주주총회 배당 전략
장기적 관점의 배당 계획 수립
단기적인 배당가능이익에만 집중하지 말고, 중장기 사업전략과 연계한 배당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검토 요소 | 중요도 | 구체적 검토사항 |
---|---|---|
미래 투자계획 | 높음 | 설비투자, R&D, M&A 자금 수요 |
재무건전성 | 높음 | 부채비율, 유동성, 신용등급 영향 |
주주 기대치 | 중간 | 배당수익률, 배당성향 수준 |
세무 최적화 | 중간 | 주주별 세부담, 원천징수세 고려 |
시장 상황 | 중간 | 업계 평균, 경기 사이클 |
현금배당 vs 주식배당 vs 현물배당
배당 방법에 따른 세무적, 재무적 영향을 비교분석해보겠습니다.
배당 방법 | 장점 | 단점 | 적합한 경우 |
---|---|---|---|
현금배당 | 주주 선호도 높음 즉시 현금화 가능 |
회사 현금 유출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
현금 여유 충분 안정적 수익 기업 |
주식배당 | 현금 보존 가능 이익준비금 적립 면제 |
지분 희석 효과 주주 선호도 낮음 |
성장 투자 필요 현금 부족 상황 |
현물배당 | 자산 처분 효과 특별한 상황 대응 |
복잡한 평가 과정 법적 절차 번거로움 |
계열사 분할 부동산 처분시 |
주주 구성에 따른 배당 전략
주주의 유형에 따라 배당에 대한 세부담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개인주주: 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주의)
- 내국법인: 받을배당금익금불산입 (지분율별 50%~100%)
- 외국법인: 조세조약 적용 원천징수세율 (보통 10~15%)
- 외국인 개인: 원천징수세율 22% (조세조약 적용시 감면)
주주 유형 | 세율 | 세금 | 실수령액 |
---|---|---|---|
내국인 개인 | 15.4% | 154,000원 | 846,000원 |
내국법인 (지분율 3% 이상) | 실질 0% | 0원 | 1,000,000원 |
외국법인 (조세조약) | 10% | 100,000원 | 900,000원 |
외국인 개인 | 22% | 220,000원 | 780,000원 |
효율적인 배당 실행 프로세스
배당을 원활히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체크포인트입니다.
- 사전 준비 (1~2월): 재무제표 확정, 배당가능이익 계산, 배당정책 수립
- 이사회 결의 (2~3월): 배당안 확정, 주주총회 소집 결의
- 주주총회 소집 (3월): 소집공고, 주주 통지, 의안 설명자료 준비
- 주주총회 개최 (3~4월): 배당안 승인, 의사록 작성
- 배당 실행 (4~5월): 배당기준일 설정, 세무 처리, 배당금 지급
6. 관련 양식 - 배당가능이익 계산서 작성법
법정 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계산서는 다음 항목들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계산 항목 | 금액 (원) | 근거 및 비고 |
---|---|---|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 XXX,XXX,XXX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차감: 자본금의 액 | (XXX,XXX,XXX)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차감: 자본준비금 | (XXX,XXX,XXX) | 주식발행초과금 등 |
차감: 기적립 이익준비금 | (XXX,XXX,XXX) | 누적 적립 금액 |
차감: 미실현이익 | (XXX,XXX,XXX) | 시행령 제19조 해당 항목 |
차감: 자기주식 (해당시) | (XXX,XXX,XXX) | 자기주식 장부가액 |
소계 (1차 배당가능이익) | XXX,XXX,XXX | 이익준비금 적립 고려 전 |
차감: 적립할 이익준비금 | (XXX,XXX,XXX) | 배당액의 10% (한도: 자본금의 1/2) |
최종 배당가능이익 | XXX,XXX,XXX | 실제 배당 가능한 최대 금액 |
종합 예시 - D기업 배당가능이익 계산
다음은 실제 기업의 복합적인 상황을 반영한 종합 계산 예시입니다.
항목 | 장부 금액 | 조정 사항 | 최종 반영액 |
---|---|---|---|
자산총액 | 25,000,000,000 | - | 25,000,000,000 |
부채총액 | 10,000,000,000 | - | 10,000,000,000 |
순자산액 | 15,000,000,000 | - | 15,000,000,000 |
자기주식 | 800,000,000 | 순자산액에서 차감 | (800,000,000) |
조정 순자산액 | - | - | 14,200,000,000 |
자본금 | 5,000,000,000 | 차감 | (5,000,000,000) |
자본준비금 | 2,000,000,000 | 차감 | (2,000,000,000) |
기적립 이익준비금 | 1,500,000,000 | 차감 | (1,500,000,000) |
지분법평가이익 | 500,000,000 | 미실현이익 차감 | (500,000,000) |
단기매매금융자산 평가이익 | 300,000,000 | 미실현이익 차감 | (300,000,000) |
1차 배당가능이익 | - | - | 4,900,000,000 |
✅ 이익준비금 적립 검토:
- 현재 이익준비금: 15억원
- 자본금의 1/2: 25억원
- 추가 적립 필요액: 10억원
- 배당시 적립 의무: 배당액의 10%
✅ 최종 계산:
배당금을 X라 할 때: X + MIN(X×0.1, 1,000,000,000) ≤ 4,900,000,000
만약 49억원 전액 배당시: 이익준비금 적립액 = 4.9억원
실제 배당가능액: 44.5억원 (이익준비금 4.5억원 적립)
다양한 배당률별 영향 분석
배당 결정 전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배당 전략을 수립하세요.
시나리오 | 배당률 | 총 배당금 | 이익준비금 적립액 |
실제 현금유출 | 배당 후 잉여금 |
---|---|---|---|---|---|
보수적 | 3% | 1,500,000,000 | 150,000,000 | 1,350,000,000 | 3,250,000,000 |
적정 | 5% | 2,500,000,000 | 250,000,000 | 2,250,000,000 | 2,150,000,000 |
적극적 | 7% | 3,500,000,000 | 350,000,000 | 3,150,000,000 | 1,050,000,000 |
최대 | 8.9% | 4,450,000,000 | 445,000,000 | 4,005,000,000 | 5,000,000 |
※ 자본금 50억원, 발행주식수 1억주, 배당가능이익 49억원 기준
정기주주총회 배당 준비 완전 점검표
📊 1단계: 사전 계산 및 검토
- ✅ 재무제표 확정: 감사 또는 검토 완료된 재무제표 확보
- ✅ 배당가능이익 계산서 작성: 상법 제462조 기준 정확한 계산
- ✅ 미실현이익 식별: 지분법평가이익, 금융자산 평가이익 등 확인
- ✅ 자기주식 영향 검토: 보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조정 계산
- ✅ 이익준비금 적립 계산: 현재 적립액 및 추가 적립 필요액 산정
📋 2단계: 의사결정 및 승인
- ✅ 배당정책 수립: 배당률, 배당방법, 배당일정 결정
- ✅ 이사회 결의: 배당안 및 주주총회 소집 결의
- ✅ 배당 시뮬레이션: 다양한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 ✅ 세무 영향 검토: 주주별 세부담 및 원천징수 준비
🏛️ 3단계: 주주총회 준비
- ✅ 소집공고: 2주전 공고 (상장사 4주전)
- ✅ 주주 통지: 의안 설명자료 및 배당 관련 자료 송부
- ✅ 질의응답 준비: 배당 관련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 ✅ 법적 검토: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법적 적정성 재확인
💰 4단계: 배당 실행
- ✅ 주주총회 개최: 배당안 승인 및 의사록 작성
- ✅ 배당기준일 설정: 배당받을 주주 명부 확정
- ✅ 세무 처리: 배당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작성
- ✅ 배당금 지급: 주주별 배당금 계산 및 지급 실행
- ✅ 회계 처리: 이익잉여금 감소 및 이익준비금 증가 처리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
서류명 | 작성 시기 |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
---|---|---|---|
배당가능이익 계산서 | 이사회 결의 전 | 상법 제462조 기준 계산 | 상법 제462조 |
이사회 결의서 | 주총 소집 결의시 | 배당안, 주총 소집 결의 | 상법 제390조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주총 2주전 | 일시, 장소, 의안 | 상법 제363조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주총 승인용 | 배당금, 이익준비금 적립 | 상법 제447조 |
주주총회 의사록 | 주총 개최 후 | 배당안 승인 결의 | 상법 제371조 |
배당소득 지급조서 | 배당 지급 후 | 주주별 배당 내역 | 소득세법 |
결론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은 법적 요건을 정확히 준수하면서도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주주가치 극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단순히 당기순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모두 배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462조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제약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미실현이익의 정확한 식별과 처리,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의 올바른 계산, 자기주식 보유시 영향 등은 실무에서 자주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배당가능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보수적인 배당으로 주주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배당 정책을 위해서는 현재의 배당가능이익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계획, 투자 수요, 재무건전성, 주주 구성에 따른 세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하므로,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와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법과 세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개별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추가 고려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나 중요한 배당 결정시에는 반드시 세무·회계·법무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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