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728x90
    반응형
    SMALL
    2024.09.06 4
    728x90
    반응형
    LIST
728x90
반응형
SMALL

 

♣ 하기 기재된 글의 경우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오류가 존재하거나 하기 내용상 기술이 잘못된 경우,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알고지내는 회사의 팀장님께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두 낯선 단어라 한번 찾아보고 조사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2024년 7월이전까지는 회사들이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일반회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 벤처기업 모두 부여할 수 있으며, 우선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부여주체에 따른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겟습니다.

구분 일반주식회사 상장회사 비상장 벤처기업
근거 상법 제340조의2~4 상법 제542조의3 벤처기업법 제16조의3~6
부여대상 1.임직원(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1.임직원(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2.관계회사의 임직원
1.임직원
2.인수한 기업의 임직원(특례)
3.외부전문가(특례)
부여한도 발행주식총수의 10%이내 발행주식총수의 15%이내 발행주식총수의 50%이내(특례)
(단, 외부전문가에 대해서 10%이내)
행사가격 1.(신주발행) 실질가액(=시가)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이상
2.(자기주식) 실질가액 이상
1.(신주발행)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이상(단, 임직원에 한하여 시가 미만&권면액 이상 가능)(특례)
2.(자기주식)시가이상
임직원 세제혜택 없음 1. 비과세특례(16조의2) :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비과세 특례적용

2. 납부특례(16조의3): 상장 벤처기업도 소득세 5년 분할 납부 가능
1. 비과세특례(16조의2)(특례): 행사이익이 연간 2억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 단, 비과세 누적 한도는 벤처기업별 최대 5억원

2. 납부특례(16조의3)(특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 분할 납부

3. 과세특례(16조의4)(특례): 적격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선택 가능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 5억원 이하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다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는 무엇일까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은 회사의 특정인이 일정 조건(ex.재직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자기주식 부여하는 것으로, 부여대상자에게 귀속되도록 제한을 둔 주식을 일컷습니다. RSU의 경우 유상 혹은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모두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더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는 행사금액을 납입하고, 회사는 자기주식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주식을 부여하는 것은 똑같은데 왜 RSU라는 것이 생긴걸까요? 아마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행사자의 납입금액의 유무에서 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자는 일정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주식을 받습니다. 그러나 RSU는 일반적으로 행사가격이 없이 무상으로 부여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에따라 행사자는 더 많은 행사이익을 받을수 있어, 향후 더 많은 벤처기업에서 도입하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과 RSU의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재직기간 등의 요건 충족해야함 충족해야함
주금대금의 납입여부 행사가액 만큼 납입필요 일반적으로 무상부여함에 따라 불필요
절차 정관/등기부등본에 관련규정 설정, 주총특별결의 필요 회사의 자기주식 양도를 위한 이사회 결의로 족함

 

그렇다면, 우리 회계팀은 RSU와 관련해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RSU의 회계처리는 주식매수선택권 중 자기주식결제형 회계처리와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행사가격으로 인한 납입금액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점별 회계처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SU는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돈을 주고 자기주식을 취득해야겠죠? 여러분이 모두 알다시피 자기주식의 자본의 차감계정(부의 자본)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는 주식선택권 중 자기주식지급형(결제형)과

 

그 외에는 일반적인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시면 되세요. 다만, 일반적으로 RSU는 행사가격이 없이 부여되는 경우가 대부분에 해당함에 따라, 부여일의 공정가치 x 부여수량이 가득기간 동안 인식되는 "총주식보상비용"이 될거에요. 회계처리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주식보상비용 / 주식선택권"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여일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를 통한 주식가액, 상장사의 경우 부여일의 종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RSU의 행사자가 RSU의 가득조건을 충족하여 행사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회사는 자기주식을 10주를 100원에 구입하여 총 1000원의 자기주식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행사자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받기로 하였으며, 회사는 주식보상비용과 주식선택권으로 1200원을 인식하였다고 하는 경우 행사시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주식선택권이 800원이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식선택권이
1200원인 경우
주식선택권 1,200 자기주식 1,000
    자기주식처분이익 200
주식선택권이
800원인 경우
주식선택권 800 자기주식 1,000
자기주식처분손실 200    

 

오늘은 RSU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LIST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