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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회계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상장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한번쯤 경헝하게 되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벤처기업들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인건비, 개발비 등에 사용합니다. 이에따라 지속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하며, 외부 투자자의 유상증자 등의 참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유상증자 대신 CB, RCPS등도 많이 사용되나, 오늘은 이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후, 일정기간 경과 시점에 대표이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3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도한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얼마전 제3자로부터 조달받은 금액이 존재하니 그 신주발행금액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매도한 주식의 시가로 하면될까요?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볼때,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의 발행가액은 어느 정도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느낄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과세를 진행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은 아래와 같이 다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서면-2020-자본거래-0492, 2020.03.09 및 심사상속2012-0005, 2012.05.11, 서면4팀-1588, 2005.09.02)을 살펴보면,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 참여 및 사후 배당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볼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따라 세무상 시가는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에 의한다"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판례에서는 유상증자시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사례 또한 존재하기도 합니다(수원지법 2012구합7609, 2014.07.16). 다만 1차적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과세관청인 국세청에 해당함에 따라 충분한 예규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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