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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외부감사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감사인의 의한 감사의 경우 다양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고 있고, 투자사의 요청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기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이 성장하다 보면 일정규모를 달성하는 시점이 생기게 되며, 이러한 특정시점을 넘기는 경우 외감법에서 정한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해당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3가지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면 무조건적인 감사대상 요건1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좌동
요건2 직전사업연도 매출액(1년미만의 경우 연환산 기준) 500억원 이상 좌동
요건
3
  아래 요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1)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좌동
(2) 직전사업연도 말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좌동
(3)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좌동
(4) 직전사업연도 말 종업원이 100명 이상 좌동
(5) N/A 직전사업연도 말 사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만약, 당년도 예비 결산을 마무리 했는데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에서는 "최초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의 외부감사를 선임해야 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의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권지정의 대상이 되고, 감사보수가 상당히 높아질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외부감사대상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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