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사업결합과 기존지분 재측정 완벽 가이드: K-IFRS 1103호 실무 해설
단계적 사업결합은 기업이 여러 단계에 걸쳐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처리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재측정 과정에서 복잡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며,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계적 사업결합의 개념부터 실무 적용 예시까지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단계적 사업결합의 개념과 요건
단계적 사업결합(Step Acquisition)은 취득자가 취득일 직전에 이미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K-IFRS 제1103호 문단 41에서는 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사업결합의 구성요건
단계적 사업결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존 지분 보유: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배력 획득: 추가 지분 취득으로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해야 함
- 사업의 취득: 피취득자가 K-IFRS 제1103호에서 정의하는 '사업'에 해당해야 함
- 동일 지배하 거래 제외: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거래가 아니어야 함
단계적 사업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배력 획득 시점'의 명확한 판단입니다. 지배력은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초과 보유로 판단되지만, 다른 주주들과의 약정이나 지배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배력 획득 판단 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지배력 획득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인정됩니다.
구분 | 내용 | 실무 적용 사례 |
---|---|---|
권력(Power) |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 | 의결권 있는 주식 과반수 보유 또는 이사 선임권 확보 |
변동수익(Variable Returns) | 피투자자와의 관계로 인한 변동수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배당수익, 지분가치 변동, 경영관리 수수료 등 |
연계성(Link) | 권력을 사용하여 투자자의 수익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 경영진 교체, 사업전략 결정, 배당정책 결정 등 |
2. 기존지분 재측정의 회계처리
단계적 사업결합에서 가장 핵심적인 회계처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재측정입니다. K-IFRS 제1103호 문단 42에 따르면,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해야 합니다.
재측정 회계처리 원칙
기존지분 재측정 시 적용되는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이때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의 시가, 유사거래 사례, 할인현금흐름법 등을 통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재측정으로 인한 차익 또는 차손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인식 항목은 기존 지분의 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존 지분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이는 해당 지분을 직접 처분했다면 적용되었을 처리와 동일합니다.
지분 분류별 회계처리
기존 지분의 분류에 따라 재측정 시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기존 지분 분류 | 재측정차익(차손) 인식 | 기타포괄손익 재분류 |
---|---|---|
관계기업 투자(지분법) | 당기손익 인식 | 지분법자본변동 등 →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 기타포괄손익 인식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 당기손익 인식 | 해당 없음 |
공동기업 투자 | 당기손익 인식 | 지분법자본변동 등 → 이익잉여금 |
2025년 현재 K-IFRS 기준에 따르면, 관계기업 투자 지분의 재측정차익(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적인 평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실무 적용 예시와 분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단계적 사업결합의 회계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관계기업 투자에서 종속기업으로 전환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1: 관계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전환
A회사는 B회사의 지분 30%를 보유하여 관계기업으로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30일에 B회사의 추가 지분 25%를 취득하여 총 5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B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거래 조건 및 관련 정보:
- 기존 30% 지분의 장부금액: 15억원 (취득원가 10억원 + 지분법손익 5억원)
- 기존 30%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18억원
- 추가 25% 지분의 취득가액: 16억원
- B회사의 취득일 식별가능순자산 공정가치: 50억원
- 지분법자본변동 누계액: 2억원 (기타포괄손익)
1단계: 기존 지분 재측정
먼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30%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재측정차익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18억원 - 15억원 = 3억원
분개:
관계기업투자주식 3억원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3억원
2단계: 기타포괄손익 재분류
지분법 적용 중 발생한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분개:
기타포괄손익-지분법자본변동 2억원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2억원
3단계: 사업결합 회계처리
이제 사업결합으로 인한 영업권을 계산합니다.
영업권 계산:
• 이전대가: 16억원 (추가 취득가액)
• 기존지분 공정가치: 18억원
• 총 대가: 34억원
• 식별가능순자산 공정가치 (55%): 27.5억원 (50억원 × 55%)
• 영업권: 6.5억원 (34억원 - 27.5억원)
분개:
종속기업투자주식 34억원
관계기업투자주식 18억원
현금 16억원
사례 2: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에서 종속기업으로 전환
C회사는 D회사의 지분 15%를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15일에 D회사의 추가 지분 40%를 취득하여 총 5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조건 및 관련 정보:
- 기존 15% 지분의 장부금액: 8억원
- 기존 15%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12억원
- 추가 40% 지분의 취득가액: 30억원
- D회사의 취득일 식별가능순자산 공정가치: 60억원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억원
1단계: 기존 지분 재측정
재측정차익 = 12억원 - 8억원 = 4억원
분개:
투자자산 4억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변동 4억원
2단계: 기타포괄손익 재분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억원(3억원 + 4억원)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분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변동 7억원
투자자산처분이익 7억원
4. 기타포괄손익 재분류 처리
단계적 사업결합에서 기타포괄손익의 재분류 처리는 기존 지분의 성격과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K-IFRS 제1103호 문단 42에서는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분류 처리 원칙
기타포괄손익 재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라 수행됩니다.
기존 지분 유형 | 기타포괄손익 항목 | 재분류 목적지 | 근거 기준서 |
---|---|---|---|
관계기업 투자 (지분법) |
지분법자본변동 | 당기손익 | K-IFRS 1028호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OCI) |
공정가치변동 | 당기손익 | K-IFRS 1109호 |
해외사업장 순투자 |
외화환산차이 | 당기손익 | K-IFRS 1021호 |
공동기업 투자 | 지분법자본변동 | 이익잉여금 | K-IFRS 1111호 |
실무 적용 예시: 복합적 기타포괄손익 재분류
E회사는 해외 관계기업 F회사(기능통화: USD)의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분법 적용 중 발생한 기타포괄손익 항목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했습니다.
기타포괄손익 구성 내역:
- 지분법자본변동 (F회사의 재평가잉여금 지분): 5억원
- 외화환산차이 (USD → KRW): 3억원
- 지분법자본변동 (F회사의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1억원
재분류 처리:
1. 재평가잉여금 관련 지분법자본변동 재분류
기타포괄손익-지분법자본변동 5억원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5억원
2. 외화환산차이 재분류
기타포괄손익-외화환산차이 3억원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3억원
3.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는 재분류하지 않음
(K-IFRS 101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K-IFRS 제101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계적 사업결합 시에도 기타포괄손익에 그대로 남겨두거나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해외사업장 순투자 특별 고려사항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경우, 외화환산차이뿐만 아니라 순투자위험회피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사업장 순투자 재분류 예시:
• 외화환산차이: 10억원
• 순투자위험회피손익: △2억원
• 순 재분류 금액: 8억원
분개:
기타포괄손익-외화환산차이 10억원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2억원
기타포괄손익-순투자위험회피 2억원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10억원
5. 주의사항 및 실무 포인트
단계적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들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취득일 결정의 중요성
단계적 사업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취득일의 결정입니다. 취득일은 지배력을 획득한 날로, 법적 종료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과 법적 종료일이 다른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을 취득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권, 경영진 교체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정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 거래의 경우, 해당 조건이 실제로 충족된 날을 취득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규제당국 승인이 필요한 거래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지분의 공정가치는 반드시 취득일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이나 다른 날짜의 공정가치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공정가치 평가 시 고려사항
기존 지분의 공정가치 평가는 단계적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핵심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주의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방법 | 적용 조건 | 장점 | 단점 |
---|---|---|---|
시장가격법 | 활성시장 존재 | 객관성, 신뢰성 | 유동성 할인 고려 필요 |
유사거래법 | 비교가능 거래 존재 | 시장 정보 반영 | 거래별 차이점 조정 필요 |
DCF법 | 미래현금흐름 예측 가능 | 기업고유 가치 반영 | 주관적 판단 개입 가능 |
순자산법 | 자산집약적 기업 | 자산 기준 명확성 | 영업권 가치 미반영 |
세무상 고려사항
회계처리와 별도로 세무상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세무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제양도소득세: 기존 지분의 재측정으로 인한 차익은 세무상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체적인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 승계: 피취득자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는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간접투자공제: 기존 지분에 대한 간접투자공제 적용 여부와 추가 취득분에 대한 공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시 요구사항
K-IFRS 제1103호는 단계적 사업결합에 대한 상세한 공시를 요구합니다. 주요 공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공시 사항:
- 취득일과 취득 경위
- 기존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와 재측정차익(차손)
- 기타포괄손익 재분류 금액과 근거
- 총 이전대가의 구성 내역
-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계산 과정
- 프로포마 재무정보 (연초부터 취득했다고 가정한 경우)
단계적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무 영향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존 지분에 손상차손이 인식되어 있더라도 취득일에는 공정가치로 재측정해야 합니다. 손상차손으로 감액된 장부금액과 취득일 공정가치의 차이는 모두 재측정차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손상차손의 환입 효과와 추가적인 가치 증가를 함께 반영하는 것입니다.
네, 공동기업 투자의 경우 K-IFRS 제1111호에 따라 특별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법자본변동 중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예: 재평가잉여금 등)은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이전
- 외화환산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비지배지분은 각 사업결합 건별로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사업결합의 경우 최종 취득시점에서 남은 지분(45% 취득시 나머지 45%)에 대해서만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게 됩니다.
K-IFRS 제1103호는 모든 경우에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어,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가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다양한 평가기법(DCF법, 순자산법, 유사기업법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최선의 추정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의 불확실성은 주석에 충분히 공시해야 합니다.
측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중에 취득일 현재 존재했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여 기존 지분의 공정가치를 조정하는 경우, 이는 소급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존 지분 공정가치의 조정은 영업권에 상응하는 조정을 수반하며, 관련된 재측정차익(차손)도 소급하여 조정됩니다.
결론
단계적 사업결합과 기존지분 재측정은 K-IFRS 제1103호에서 규정하는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회계처리 영역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관련된 기타포괄손익을 적절히 재분류하는 과정은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무에서는 취득일의 정확한 결정, 공정가치의 신뢰성 있는 측정, 기타포괄손익의 적절한 재분류 등 다양한 판단 사항들이 요구됩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 기준서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무상 영향과 공시 요구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복잡한 거래 구조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회계 전문가나 평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합리적인 회계처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단계적 사업결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실무에서 겪으신 어려움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의 총액주의와 순액주의 원칙, 실무와 기준의 갈림길 (1) | 2025.06.26 |
---|---|
오류수정과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다 (0) | 2025.06.26 |
주가연계증권(ELS) 평가방법 및 회계처리 가이드 (0) | 2025.06.25 |
하이브리드 금융상품의 분류 기준 (0) | 2025.06.25 |
조건부전환사채(CoCo Bond) 평가방법과 회계처리 가이드 (0) | 202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