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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과 퇴직금 충당금 설정

원회계사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 충당금 설정은 모든 기업이 직면하는 필수적인 회계 및 세무 업무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법인세법의 개정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부터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세무조정까지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상세히 다룹니다.

1. 퇴직금 제도 개요 및 법적 근거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퇴직급여제도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일시금 형태의 급여로,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의 법적 근거

퇴직금 제도는 다음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운영, 지급에 관한 기본 법령
  •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 방법 및 근로자 보호 규정
  • 법인세법: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상 처리 규정
  • 기업회계기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회계처리 기준
🔑 퇴직금 지급 대상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정규직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개정사항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관련 2025년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정 내용 시행일
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손금불산입 지속 적용 2016년부터 계속
퇴직연금 의무화 300인 이상 사업장 확정기여형 의무화 2022년부터 단계적 시행
중간정산 제한적 사유에 한해 허용 2012년부터 계속

2. 퇴직금 계산 방법 및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특별한 개념으로, 통상임금과는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구분 평균임금 통상임금
용도 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연장·야간·휴일근로 할증임금 계산
산정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 해당 임금의 성격으로 판단
포함범위 실제 지급된 모든 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상여금 3개월간 지급분 + 가산액 통상임금 해당분만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
3개월간 임금 총액 계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교통비, 식대 등)는 제외합니다.

2
상여금 가산액 계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비정기적 상여금은 3개월간 실지급액만 포함합니다.

3
연차수당 가산액 계산

연차수당도 연간 발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4
통상임금과의 비교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평균임금 포함 항목
구분 포함 여부 산정 방법 비고
기본급 ○ (포함) 3개월간 실지급액 -
각종 수당 ○ (포함) 3개월간 실지급액 실비변상적 급여 제외
정기상여금 ○ (포함) 연간지급액 × 3/12 정기적 지급분
비정기상여금 ○ (포함) 3개월간 실지급액 특별상여금 등
연장근로수당 ○ (포함) 3개월간 실지급액 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
연차수당 ○ (포함) 연간발생액 × 3/12 미사용 연차분
교통비 × (제외) - 실비변상적 급여
식대 × (제외) - 실비변상적 급여

평균임금 산정 실무 사례

김대리가 2025년 3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예시:

평균임금 산정 예시 (퇴직일: 2025년 3월 31일)
구분 1월 2월 3월 합계
기본급 3,0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9,000,000원
고정수당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1,500,000원
연장수당 200,000원 150,000원 180,000원 530,000원
정기상여금 가산액 연간 1,200만원 × 3/12 3,000,000원
연차수당 가산액 연간 240만원 × 3/12 600,000원
총액 3개월간 총 일수: 90일 14,630,000원

평균임금 = 14,630,000원 ÷ 90일 = 162,556원

통상임금(1일분) = 140,000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므로 평균임금 162,556원 적용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기간

다음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산전·산후휴가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로 휴업한 기간
⚠️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사항
  •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산정기준기간이 없는 경우, 휴직 첫날 이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산정
  • 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실근무기간의 임금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상향 적용

계속근로기간 계산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퇴직일의 다음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 수습기간: 정규직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
  • 출산휴가·육아휴직: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기간도 포함
  • 사용자 승인 휴직: 회사가 승인한 휴직기간
  • 계약직 갱신: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 정규직 전환: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

실무 계산 도구 활용

🔑 퇴직금 계산 시 체크포인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 (www.moel.go.kr)
  • 평균임금 산정 시 정기상여금·연차수당 가산액 누락 주의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과 임금 제외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 적용
  • 복잡한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

3.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방법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합니다. 이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미래 퇴직금 지급 의무를 현재 부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기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산식

당기 설정액 = 당기말 퇴직금추계액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부가액

퇴직급여충당부채 장부가액 = 전기말 충당부채 - 당기 실제 지급한 퇴직금

퇴직금추계액 산정 방법

퇴직금추계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이 동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총액입니다.

퇴직금추계액 산정 예시
직원 월 평균임금 근속년수 퇴직금추계액
김대리 4,000,000원 3년 12,000,000원
이과장 5,500,000원 7년 38,500,000원
박차장 7,000,000원 12년 84,000,000원
합계 - - 134,500,000원

회계처리 방법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충당부채 설정 시

(차) 퇴직급여 XX,XXX,XXX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XX,XXX

2
실제 퇴직금 지급 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XX,XXX
(대) 현금 XX,XXX,XXX

3
충당부채 환입 시 (추계액 감소)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XX,XXX
(대)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XX,XXX,XXX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실무 사례

㈜ABC회사의 2024년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사례:
- 전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80,000,000원
- 당기 실제 퇴직금 지급액: 15,000,000원
- 당기말 퇴직금추계액: 95,000,000원
- 당기 설정액: 95,000,000원 - (80,000,000원 - 15,000,000원) = 30,000,000원
💡 실무 팁

외부감사대상법인은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반드시 충당부채로 계상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확한 손익계산을 위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세무조정 및 세법상 처리

세법에서는 2016년 이후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급여충당금이 미실현된 비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불입할 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원칙

⚠️ 2016년 이후 세법 변경사항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법상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에서 설정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해야 합니다.

세무조정 방법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구분 회계처리 세무조정 소득처분
충당부채 설정 퇴직급여 비용 계상 손금불산입 유보
실제 퇴직금 지급 충당부채 감소 손금산입 유보 취소
퇴직연금 불입 퇴직급여 비용 손금산입 -

세무조정 실무 처리 사례

㈜ABC회사가 2024년에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0원을 설정한 경우:

1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 30,000,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0

2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30,000,000원
- 소득처분: 유보 30,000,000원

3
익년도 실제 퇴직금 지급 시 (15,000,000원)

- 손금산입: 15,000,000원
- 소득처분: 유보 취소 15,000,000원

퇴직연금 불입액의 세무처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기업이 연금기여금을 납부하면 퇴직급여 지급책임이 완료되므로 납부시점에 전액 손금산입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 9,900,000
(차) 사업비(운용수수료) 100,000
(대) 현금 10,000,000

※ 퇴직연금 불입액은 세법상 즉시 손금산입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합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무처리

법인 임원의 경우 2016년 이후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상여로 처분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주의사항

2016년 1월 1일 이후 법인 임원은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세무상 상여처분되어 소득세 및 법인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퇴직연금제도와의 차이점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함께 운영되는 대표적인 퇴직급여제도입니다. 기업은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영해야 하며, 각 제도는 운영방식과 세무처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비교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관리주체 회사 내부 외부 금융기관 외부 금융기관
적립방식 충당부채 설정 매년 일정액 적립 필요액 적립
운용책임 회사 근로자 회사
지급보장 회사 신용도 의존 적립원금 + 운용수익 약정급여 보장
세무처리 지급시 손금산입 불입시 손금산입 불입시 손금산입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 개인별로 연금계좌를 설정하고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방법을 선택하며, 운용성과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 DC형 퇴직연금 특징
  • 기업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
  • 적립금의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결정
  • 운용손실 위험은 근로자가 부담
  • 기업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적립시점에 완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지급할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하고, 이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외부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1
급여산정식 설정

퇴직급여 = 최종 3년 평균임금 × 근속년수 × 급여율(예: 1/12)

2
적립금 관리

보험수리적 계산을 통해 필요적립금을 산정하고 부족액을 적립

3
운용책임

기업이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운용손실에 대한 책임도 부담

퇴직연금 도입 시 세무상 혜택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시 손금산입: 퇴직연금 불입액은 불입시점에 전액 손금산입
  • 운용수익 비과세: 퇴직연금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비과세
  • 충당부채 불요: 외부적립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불필요
💡 퇴직연금 도입 고려사항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즉시 손금산입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으나, 초기 적립 부담과 관리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전환 시 고려사항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전환 시 고려사항
구분 고려사항 해결방안
기존 퇴직금 전환 시점까지의 퇴직금 처리 퇴직연금으로 이전 또는 별도 관리
근로자 동의 과반수 근로자의 서면 동의 필요 충분한 설명과 동의절차 진행
제도 설계 DC형 또는 DB형 선택 회사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
관리비용 운영기관 수수료 발생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은 모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비정기적이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포함되지만, 우수사원에게만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은 제외됩니다.

Q.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외부감사대상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하지 않으면 감사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정확한 손익계산과 재무상태 파악을 위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2016년 이후 퇴직급여충당금이 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이유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미리 인식하는 것으로, 세법에서는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미실현 비용으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 대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불입할 때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급여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1회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시 의료비
  •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

법인 임원의 경우 2016년 이후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Q.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세무상 이점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불입시점에 전액 손금산입되어 즉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 세무조정 업무가 간소화되고, 외부적립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안정성도 높아집니다.

결론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 충당금 설정은 모든 기업이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올바른 계산과 회계처리, 세무조정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2016년 이후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인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 차이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세무조정을 통해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세무상 이점과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핵심 정리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하되 세무조정 필요
  • 2016년 이후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법상 전액 손금불산입
  •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즉시 손금산입 가능

퇴직금 관련 법령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예규를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사안이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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