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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 Put옵션 평가시 할인율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들어 BIG4 회계법인의 평가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 이슈가 제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 모든 회계법인 혹은 회계사들에게 일반화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ut 옵션의 평가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랙숄즈’와 ‘이항모형’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블랙숄즈 모형과 이항모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그 모형의 주요가정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숄즈 모형의 경우 우선 무위험 거래를 가정합니다. 따라서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한 할인율 역시 무위험이자율을 이용하여 옵션의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블랙숄즈 모형에서 확장된 이항모형 역시 블랙숄즈와 그 결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옵션가치 계산을 위한 분자의 현금흐름을 위험중립확률을 이용하여 무위험 현금흐름으로 전환하고, 그에 대응하는 분모의 할인율 또한 무위험할인율을 이용하여 옵션의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재무관리를 배우신 분이나, 공부하시는 분 혹은 현직의 모든 회계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최근들어 장외파생상품에 해당하는 Put옵션의 경우,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에 대해서, 이론상의 무위험이자율이 아닌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고려한 발행자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위험이자율을 사용하여 풋옵션의 가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장외파생상품이란? 거래소 없이 일대일 계약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파생상품을 말합니다.
2) 채무불이행위험이란? 풋옵션의 보유자는 특정시점에 옵션의 발행자에게 특정가격(행사가격)으로 옵션을 매수해 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행자는 대금을 결제하고 옵션을 매입해야 하지만 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할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채무불이행위험이라고 합니다.
무위험이자율이 아닌 위험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은 Hull & White 논문에 따른 것으로,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부도위험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실무적으로 풋옵션 발행자의 경우 향후 보유자의 팔수있는 권리에 따라 그 권리를 보유자가 행사시, 발행자는 발행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부채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행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이자율로 할인하여 옵션을 평가해야 한다 (* 공정가치평가 옵션 및 복합금융상품 – 실무와 예제를 중심으로 – 중 일부 발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회계법인 혹은 모든 평가전문기관 등에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BIG4 회계법인에서 상기 문제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조만간 모든 평가방법이 무위험이자율에서 위험이자율로 변경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