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종류와 신고 절차 총정리: 알아두면 유용한 납세자 가이드
지방세는 우리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자동차를 소유하는 순간부터 다양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종류가 많고 각각의 신고 절차가 달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지방세 종류와 신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지방세의 개념 및 분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가 나라 전체의 재정을 위해 중앙정부가 걷는 세금이라면,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지방세의 기본 분류
지방세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이하 '광역자치단체세')와 시·군·구세(이하 '기초자치단체세')로 구분됩니다. 또한 과세 대상과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류 기준 | 세부 분류 | 해당 세목 |
---|---|---|
과세주체별 | 광역자치단체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
기초자치단체세 |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 |
과세방법별 | 보통세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과세대상별 | 재산과세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소득과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 |
소비과세 |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 | |
기타과세 |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
지방세는 지역 인프라 구축, 교육, 복지, 환경 등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세금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됩니다.
지방세와 국세의 차이점
지방세와 국세는 과세 주체와 사용 목적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세금 납부의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과세 주체: 국세는 국가(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 세수 사용: 국세는 국방, 외교, 대규모 SOC 등 국가 전체 사업, 지방세는 지역 인프라 및 주민 서비스
- 세목 규모: 국세는 14개 세목, 지방세는 11개 세목(2025년 기준)
- 징수율: 전체 세수의 약 78%가 국세, 22%가 지방세(비율은 변동 가능)
2. 주요 지방세 종류와 과세 대상
지방세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과세 대상과 세율, 납부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주요 지방세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중기,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등 사실상 모든 자산의 취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가액,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부동산: 일반적으로 4%(주택 1~3%, 별장 12%),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7%(경차 4%), 기타 자산: 2~3%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시에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주택: 7월(1/2), 9월(1/2) 분할 납부
- 토지: 9월
- 건축물: 7월
- 선박/항공기: 7월
주택: 0.1~0.4%(별장 4%)
건축물: 0.25~0.5%(골프장, 고급오락장 4%)
토지: 종합합산(0.2~0.5%), 별도합산(0.2~0.4%), 분리과세(0.07~4%)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됩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등 모든 자동차
- 소유분: 매년 6월 1일, 12월 1일 기준(연 2회)
- 납기: 제1기분(6월), 제2기분(12월)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cc당 80~200원(차령 경과에 따라 최대 50%까지 경감)
승합차/화물차: 용도와 적재량에 따라 차등
자동차세는 1년치를 1월에 선납하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령이 오래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경감되므로, 신차 구매 시 자동차세 부담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개인분: 지자체 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
-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개인분: 8월(지자체별 금액 상이, 보통 7,500~12,500원)
- 사업소분: 8월(기본세 + 연면적에 따른 부과)
- 종업원분: 매월 납부(근로자 급여의 0.5%, 소규모 사업장 면제)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연도 소득 등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세금 종류 | 납부 시기 | 비고 |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부동산 취득 시 중요 |
재산세(주택) | 7월, 9월(분할 납부) |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
재산세(토지) | 9월 |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
재산세(건축물) | 7월 |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
자동차세 | 6월, 12월(연 2회) | 1월 선납 시 10% 할인 |
주민세(개인분) | 8월 | 세대주에게 부과 |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 신고시기와 동일 | 국세와 함께 신고 가능 |
3.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지방세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과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여 고지하는 세목으로 나뉩니다.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위해 각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납부 방법에 따른 지방세 분류
구분 | 해당 세목 | 주요 특징 |
---|---|---|
신고납부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특정시설분), 등록면허세 등 | 납세자가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 |
보통징수세목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지역자원시설세(주택분, 건축물분) 등 | 지자체가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서 발송 |
특별징수세목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 | 원천징수 또는 판매자 등이 거래 시 징수하여 납부 |
자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절차
취득세와 같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나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 신고서, 취득 관련 계약서(매매계약서 등), 신분증, 도장 등을 준비합니다. 세목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이택스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은행, 가상계좌, 신용카드,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후 발급받은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보관합니다. 향후 세금 납부 증빙이나 소득공제 등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같은 자진신고 세목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불성실시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로 납부하는 지방세 절차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자체가 부과하여 고지하는 지방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납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세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 내용과, 부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내에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은행 방문, 인터넷/모바일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 지자체 홈페이지,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
지방세를 납부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에게 편리한 납부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 | 이용 방법 | 특징 |
---|---|---|
금융기관 방문 | 가까운 은행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 | 고지서 지참 필요, 근무시간 내 방문 필요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 인터넷뱅킹 | 24시간 납부 가능,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가능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 뱅킹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위택스앱 |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 가능 |
자동납부 | 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 별도 납부절차 없이 자동 결제, 납부 잊을 걱정 없음 |
ARS 납부 | 지자체별 ARS 번호로 전화하여 납부 | 전화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
편의점 납부 | CU, GS25 등 편의점에서 고지서로 납부 | 늦은 시간에도 납부 가능 |
위택스(www.wetax.go.kr)는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전국 모든 지방세 조회,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고지 신청, 자동납부 설정 등 편리한 기능도 이용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납부 기한 및 연체 시 불이익
지방세는 세목별로 정해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된 지방세의 3%가 가산금으로 즉시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최대 72%).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 하락, 관허사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방세 감면 및 혜택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감면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요 지방세 감면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양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주요 감면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1인 1대 한정)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다자녀 가구: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혜택 제공)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 신혼부부: 일정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 감면
- 귀농인: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업용 토지,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주택 관련 지방세 감면
주택 구입 및 보유와 관련된 지방세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제도 | 감면 내용 | 주요 요건 |
---|---|---|
생애최초 주택구입 | 취득세 50% 감면 | - 생애 처음 주택 구입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 일정 소득 기준 충족 |
신혼부부 주택구입 | 취득세 50% 감면 | - 혼인 5년 이내 or 혼인 예정자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 일정 소득 기준 충족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 취득세 감면 | 종전 주택의 가액 범위 내 감면 |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 재산세 감면(5~50%) | 1가구 1주택으로 5년 이상 보유 |
공시가격 이하 서민주택 | 재산세 감면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
감면 신청 방법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납세자가 직접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자동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한 혜택을 위해 다음 절차를 따라 신청하세요.
본인이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세무과 문의, 또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감면 신청 후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승인되면 감면된 세액으로 부과되거나,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면 혜택은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특히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감면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5. 지방세 미납 시 불이익과 대응 방법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납 시 불이익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미납 시 불이익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고, 추가로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 재산 압류: 체납이 지속되면 예금,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공매 처분: 압류 후에도 체납이 계속되면 압류 재산이 공매(경매)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 인·허가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용정보회사에 명단이 통보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출국 규제: 고액체납자(국세와 지방세 합계 3천만원 이상)는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명단 공개: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터넷 등에 체납자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단기적으로는 가산금 부담으로, 장기적으로는 신용등급 하락 등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꼭 확인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지자체 세무과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 시 대응 방법
불가피하게 지방세를 체납하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6~12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화재, 중대한 질병 등으로 납세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압류 등의 처분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판단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상황이 악화될 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으세요. 대부분 지자체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체납 지방세 조회 방법
본인의 체납 여부와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체납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ww.wetax.go.kr):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나의 WETAX' > '지방세 납부' > '지방세 체납내역' 메뉴에서 조회
- 정부24(www.gov.kr):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서비스' > '지방세 납부/조회' 메뉴에서 확인
- 지자체 홈페이지: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세금 납부 메뉴에서 조회
- ARS: 지자체별 지방세 ARS(서울시 120 등)로 전화하여 확인
- 직접 방문: 주소지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지방세 납부 영수증은 위택스(www.wetax.go.kr), 정부24(www.gov.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방문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나 정부24에서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확인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년치를 1월에 선납하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지방세는 선납 할인 제도가 없습니다. 단, 납부기한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을 의미합니다. 다만, 분양계약의 경우 사용승인일(준공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세의무는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세금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세무과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가 즉시 해제됩니다.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방문하여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든 적극적으로 세무과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도 함께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년도 재산세 대비 일정 비율(2025년 기준 150%) 이상 오르지 않도록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연도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내 은행계좌가 있다면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대신 납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관리인 신고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결론
지방세는 우리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세금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지방세와 그 신고·납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나 체납 문제를 예방하고, 적절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주요 지방세 종류(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와 그 신고 절차, 납부 방법, 감면 혜택, 체납 시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세금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기한 내 신고와 납부가 중요하며,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정해진 납부 시기를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해당하는 감면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납세 전략입니다.
세금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대응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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