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손상검사와 현금창출단위 설정: 실무진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영업권 손상검사는 K-IFRS 제1036호에 따라 모든 기업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회계 절차입니다. 특히 현금창출단위(CGU, Cash Generating Unit)의 올바른 설정은 영업권 손상검사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직 회계사가 실무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영업권 손상검사의 전 과정과 현금창출단위 설정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영업권 손상검사의 기본 개념
영업권 손상검사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치가 실제로 회수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필수적인 회계 절차입니다.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르면, 영업권은 손상징후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 매년 한 번은 반드시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영업권 손상검사가 중요한 이유
영업권은 사업결합 과정에서 매수기업이 피취득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로서, 식별되지 못한 무형자산의 잔여분을 의미합니다. 영업권은 그 자체로는 현금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되어 손상검사를 받게 됩니다.
- 의무적 수행: 손상징후 없이도 매년 필수 수행
- 현금창출단위 기준: 개별 자산이 아닌 CGU 단위로 평가
- 회수가능액 비교: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비교로 손상 여부 판단
- 손상차손 비가역성: 한번 인식된 영업권 손상차손은 환입 불가
손상검사 시기와 빈도
영업권 손상검사는 다음과 같은 시점에 수행해야 합니다:
구분 | 수행 시기 | 비고 |
---|---|---|
정기 손상검사 | 매년 1회 (동일한 시점) | 의무사항 |
손상징후 발생시 | 징후 발생 즉시 | 추가 검사 |
신규 영업권 취득시 | 취득 회계연도 말 이전 | 사업결합 시 발생 |
영업권 손상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할 경우, 감사에서 중요한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 시에는 손상징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현금창출단위(CGU) 설정의 핵심 원칙
현금창출단위(Cash Generating Unit)는 영업권 손상검사의 핵심 개념으로,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으로부터 대체로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 가능한 가장 작은 자산집단을 의미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정의와 조건
K-IFRS 제1036호에 따르면, 현금창출단위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으로부터 대체로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공장의 생산라인이 다른 공장과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면 별도의 CGU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집단 중 가장 작은 단위여야 합니다. 너무 크게 설정하면 손상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설정된 CGU는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며, 변경 시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금창출단위 식별 예시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현금창출단위 식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 현금창출단위 예시 | 판단 근거 |
---|---|---|
소매체인점 | 개별 점포 또는 지역별 점포 그룹 | 각 점포의 독립적 수익 창출 가능성 |
제조업 | 생산라인 또는 사업부문 | 제품별 독립적 시장 존재 |
호텔업 | 개별 호텔 또는 지역별 호텔 그룹 | 지역별 시장 특성 차이 |
방송업 | 채널별 또는 사업영역별 | 수익 구조의 독립성 |
현금창출단위 설정 시 내부 관리회계 체계를 참고하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리상 편의를 위해 CGU를 크게 설정하면 손상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영업권 배분과 현금창출단위 식별
영업권은 사업결합의 시너지 효과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K-IFRS 제1036호에 따르면, 영업권이 배분되는 현금창출단위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권 배분의 필수 조건
영업권이 배분되는 현금창출단위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영진이 내부관리 목적으로 영업권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가장 세분화된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지역별로 영업권의 성과를 관리한다면 지역별로 배분해야 합니다.
영업부문 통합 기준을 적용하기 전의 개별 영업부문보다 큰 단위로 영업권을 배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업권 배분이 지나치게 큰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영업권 배분 실무 예시
다음은 실제 기업에서 영업권을 배분하는 사례입니다:
현금창출단위 | 공정가치 | 배분비율 | 영업권 배분액 |
---|---|---|---|
수도권 사업부 | 15,000 | 60% | 3,000 |
영남권 사업부 | 7,500 | 30% | 1,500 |
호남권 사업부 | 2,500 | 10% | 500 |
합계 | 25,000 | 100% | 5,000 |
- 배분 기준의 일관성: 한번 정한 배분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 문서화: 배분 근거와 방법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배분 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되어야 합니다
- 변경 시 사유: CGU 구조 변경 시 합리적 사유와 함께 재배분이 필요합니다
4. 회수가능액 산정: 사용가치 vs 공정가치
영업권 손상검사에서 핵심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회수가능액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용가치(Value in Use) 산정
사용가치는 현금창출단위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합니다:
경영진이 승인한 최신 재무예산과 예측을 기초로 최장 5년간의 현금흐름을 추정합니다. 5년을 초과하는 추정치는 일정하거나 감소하는 성장률을 가정해야 합니다.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세전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기초로 조정합니다.
명시적 예측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영구성장률은 일반적으로 장기 인플레이션율 수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사용가치 계산 실무 예시
연도 | 영업현금흐름 | 할인율(10%) | 현재가치 |
---|---|---|---|
1년차 | 1,000 | 0.909 | 909 |
2년차 | 1,100 | 0.826 | 909 |
3년차 | 1,200 | 0.751 | 901 |
4년차 | 1,300 | 0.683 | 888 |
5년차 | 1,400 | 0.621 | 869 |
잔존가치* | 14,700 | 0.621 | 9,129 |
사용가치 합계 | 13,605 |
* 잔존가치 = 1,400 × (1+2%) ÷ (10%-2%) = 17,850, 현재가치 = 17,850 × 0.621 = 11,086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독립된 당사자 간의 합리적 거래에서 현금창출단위를 매각하여 얻을 수 있는 순액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합니다:
- 시장접근법: 유사한 자산의 최근 거래가격 참조
- 원가접근법: 대체원가에서 감가상각 차감
- 수익접근법: 시장참여자 관점의 미래현금흐름 할인
- 관점 차이: 사용가치는 기업 특유 관점,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관점
- 시너지 효과: 사용가치는 기업 특유 시너지 반영, 공정가치는 일반적 시너지만 반영
- 할인율: 사용가치는 기업 특유 위험 반영, 공정가치는 시장 위험 반영
- 현금흐름: 사용가치는 기업 계획 기반, 공정가치는 시장 기대 기반
5.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 실무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합니다. 손상차손의 배분은 K-IFRS 제1036호에서 정한 엄격한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손상차손 배분 순서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은 손상차손 환입이 금지되므로 한번 감액되면 복구되지 않습니다.
영업권 배분 후 잔여 손상차손이 있다면, 현금창출단위의 다른 자산들에 각각의 장부금액 비율로 배분합니다.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사용가치, 영(0) 중 가장 큰 금액까지만 인식합니다.
손상차손 배분 실무 예시
다음은 손상차손 1,000백만원이 발생한 현금창출단위의 배분 예시입니다:
자산 | 손상 전 장부금액 | 1차 배분(영업권) | 2차 배분(나머지) | 손상 후 장부금액 |
---|---|---|---|---|
영업권 | 600 | (600) | - | 0 |
건물 | 1,200 | - | (240) | 960 |
기계장치 | 800 | - | (160) | 640 |
합계 | 2,600 | (600) | (400) | 1,600 |
* 2차 배분은 영업권 제외 자산의 장부금액 비율로 배분: 건물 60%(1,200/2,000), 기계장치 40%(800/2,000)
비지배지분이 있는 경우
종속기업에 비지배지분이 존재하는 경우, 손상검사 과정이 다소 복잡해집니다:
-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도 손상검사에 포함
- 비지배지분을 지분비례로 측정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총영업권으로 조정하여 손상검사 수행
- 손상차손 배분: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 간 지분율에 따라 배분
손상차손 회계처리
손상차손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합니다:
(차) 손상차손 1,000
(대) 영업권 600
(대) 건물 240
(대) 기계장치 160
- 손상차손 인식 분개
- 영업권 손상차손 환입 금지: 영업권 손상차손은 어떤 경우에도 환입할 수 없습니다
- 개별 자산 환입 제한: 다른 자산의 손상차손 환입은 과거 손상차손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시 의무: 손상차손의 금액, 성격, 사건 등을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합니다
- 세무상 차이: 회계상 손상차손과 세무상 손금인정 기준의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6. 실제 사례로 보는 영업권 손상검사
실무에서 영업권 손상검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들은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하되, 개별 기업의 기밀정보는 제외하고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사례 1: 소매체인 기업의 영업권 손상검사
현금창출단위 설정: 각 점포별로 독립적인 현금흐름이 창출되고, 내부관리 목적상 점포별로 성과를 관리하므로 개별 점포를 현금창출단위로 설정했습니다.
점포 | 영업권 장부금액 | CGU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 손상차손 |
---|---|---|---|---|
강남점 | 1,500 | 8,000 | 9,500 | - |
홍대점 | 1,000 | 6,000 | 5,200 | 800 |
부산점 | 800 | 4,500 | 4,800 | - |
대구점 | 700 | 3,800 | 3,200 | 600 |
손상검사 결과: 홍대점과 대구점에서 총 1,400백만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으며, 이는 모두 영업권에서 차감했습니다.
사례 2: 제조업체의 사업부문별 손상검사
현금창출단위 설정: 제품별로 독립적인 시장이 존재하고 생산라인이 분리되어 있어 사업부문별로 현금창출단위를 설정했습니다.
장부금액 12,000백만원, 사용가치 13,500백만원으로 손상 없음
장부금액 8,000백만원, 사용가치 6,500백만원으로 1,500백만원 손상차손 발생
장부금액 5,000백만원, 사용가치 5,200백만원으로 손상 없음
손상검사 시 고려사항
실무에서 영업권 손상검사를 수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외부환경 변화: 경제위기, 팬데믹, 기술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가 손상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 내부환경 변화: 핵심인력 이탈, 주요 고객 상실, 생산설비 노후화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미래현금흐름의 합리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가정은 피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할인율의 적정성: 현재 시장상황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 □ 현금창출단위가 적절히 설정되었는가?
- □ 영업권 배분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졌는가?
- □ 미래현금흐름 추정이 경영진 승인 예산에 기초하는가?
- □ 할인율이 현재 시장상황을 반영하는가?
- □ 손상차손 배분 순서가 기준서에 부합하는가?
- □ 관련 공시사항이 충분히 작성되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K-IFRS 제1036호에 따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손상징후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최소 한 번은 반드시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손상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으로부터 대체로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 가능한 가장 작은 자산집단입니다. 설정 시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내부관리 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기업 내 최저 수준
- 영업부문 통합 전 개별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함
- 독립적인 현금흐름 창출 가능성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중 큰 금액을 사용합니다. 실무에서는 비상장기업의 경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워 사용가치를 주로 사용하며, 상장기업의 경우 시장가치를 참고하여 두 값을 모두 고려합니다.
아니요, 영업권 손상차손은 어떤 경우에도 환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K-IFRS 제1036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영업권이 아닌 다른 자산의 손상차손은 특정 조건 하에서 환입이 가능합니다.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세전 할인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기초로 하되, 현금창출단위의 특유위험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현재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결론
영업권 손상검사와 현금창출단위 설정은 K-IFRS 제1036호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모든 기업이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중요한 회계 절차입니다. 특히 현금창출단위의 적절한 설정은 영업권 손상검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현금창출단위는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설정해야 하며, 내부관리 목적과 영업부문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둘째, 회수가능액 산정 시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해야 하며, 과도하게 낙관적인 예측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손상차손 배분은 영업권부터 우선적으로 배분하되, 기준서에서 정한 순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환경 변화나 디지털 전환, ESG 경영 등 새로운 경영환경 변화는 언제든지 손상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손상검사뿐만 아니라 수시로 손상징후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시 손상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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