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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절차와 스케줄 완벽 가이드 | 원회계사 블로그

일반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절차와 스케줄 완벽 가이드

원회계사

기업의 성장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합병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입니다. 상법에서는 일반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이라는 세 가지 합병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절차와 요건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상법 기준으로 각 합병 유형의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세한 스케줄을 간트차트와 함께 제공합니다. 합병을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합병의 기본 개념과 유형

합병이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고, 회사 구성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의 기본 분류

합병 유형별 분류 및 특징
구분 흡수합병 신설합병
정의 기존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존속 합병 당사회사들이 모두 해산하고 새로운 회사 설립
절차 복잡성 상대적으로 간단 신회사 설립 절차 추가로 복잡
실무 활용도 높음 (대부분의 합병) 낮음 (특별한 경우)

절차 간소화 여부에 따른 분류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승인 절차의 간소화 여부에 따라 일반합병(정식합병)과 약식합병(간이합병, 소규모합병)으로 구분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일반합병: 모든 당사회사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간이합병: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대체 가능
소규모합병: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대체 가능

합병 유형별 주주총회 승인 요건
합병 유형 존속회사 소멸회사 법적 근거
일반합병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522조
간이합병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결의 (조건 충족시) 상법 제527조의2
소규모합병 이사회 결의 (조건 충족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527조의3
⚠️ 주의사항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모두 흡수합병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각각의 적용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일반합병 절차와 요건

일반합병은 가장 기본적인 합병 방식으로, 모든 당사회사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가 가장 엄격하지만 법적 안정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일반합병의 단계별 절차

1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을 하려는 회사의 대표기관 간에 합병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됩니다. 합병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 합병할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 합병의 조건
  • 합병을 할 날
  •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정관 작성
2 이사회 결의

각 회사의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합니다.

3 주주총회 특별결의

각 회사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의 의결권 2/3 이상 찬성)를 통해 합병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4 채권자 보호절차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5 합병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실무 팁

일반합병은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데 통상 3-4개월이 소요됩니다. 특히 채권자 보호절차에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간이합병 절차와 요건

간이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합병회사가 소멸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간이합병 적용 요건

간이합병 적용 요건
구분 요건 법적 근거
첫 번째 요건 소멸회사의 총주주 동의 상법 제527조의2 제1항
두 번째 요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 소유
합병 유형 흡수합병만 가능 (신설합병 불가) 상법 해석

간이합병 절차

1 요건 확인

총주주 동의 확보 또는 90% 이상 지분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합병계약서 작성

일반합병과 동일한 내용으로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존속회사 주주총회 승인

존속회사는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4 소멸회사 이사회 결의

소멸회사는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5 공고 또는 통지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핵심 포인트

간이합병의 경우 지분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회사는 대부분 비상장법인이며, 실무상 비상장 계열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수단으로 간이합병이 주로 활용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간이합병 중 소멸회사의 전체주주가 동의하는 경우는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하지 않으나, 반대주주가 있는 경우는 주식매수 청구가 발생합니다.

⚠️ 주의사항

90% 이상의 모자회사관계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사이에 존재하여야 하며, 반드시 합병회사가 모회사로 되고 피합병회사가 자회사이어야 합니다.

4. 소규모합병 절차와 요건

소규모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합병회사가 소멸회사에 발행 또는 이전하는 주식의 총수가 합병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합병 적용 요건

소규모합병 적용 요건 상세
구분 요건 제한사항
주식 발행 요건 신주 발행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 10% 초과시 일반합병 절차 필요
금전 지급 요건 금전 등 지급액이 존속회사 순자산의 5% 이하 5% 초과시 소규모합병 불가
반대주주 요건 발행주식 20% 이상 소유 주주의 반대 없을 것 20% 이상 주주 반대시 합병 불가

소규모합병 계산 예시

다음은 A사가 B사, C사를 합병하려고 하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각 사의 시가총액과 순자산은 표와 같으며, A사는 B사, C사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소규모합병 적용 가능성 검토 예시
회사 시가총액 순자산 소규모합병 가능여부
A사 (존속회사) 3,000억원 600억원 -
B사 (소멸회사) 400억원 200억원 불가 (10% 초과)
C사 (소멸회사) 150억원 100억원 가능 (10% 이하)
🔑 계산 방법

주식 발행 기준: A사 발행주식 총액의 10% = 300억원
금전 지급 기준: A사 순자산의 5% = 30억원
따라서 C사는 150억원으로 주식 발행 기준(300억원) 이하이므로 소규모합병 가능

소규모합병 절차

1 요건 검토

10% 요건, 5% 요건, 20% 반대주주 요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2 합병계약서 작성

소규모 합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존속회사 이사회 결의

존속회사는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

소멸회사는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5 공고 및 반대주주 확인

존속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실무 활용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생략되므로 절차가 간편하고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금부담 없이 합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열사 간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 주의사항

소규모 합병 절차에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 이상 주주의 반대가 있으면 합병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합병 스케줄 간트차트

합병 유형별로 소요되는 기간과 주요 절차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간트차트입니다. 실무에서 합병 일정을 수립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합병 스케줄 (총 16주)

📊 일반합병 진행 스케줄
절차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16주
사전 검토 및 준비
완료
완료
합병계약서 작성
작성
이사회 결의
결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통지
주주총회 특별결의
결의
채권자보호절차 공고
공고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합병기일
합병
합병등기
등기
등기
사후정리
완료

간이합병/소규모합병 스케줄 (총 12주)

📊 간이합병/소규모합병 진행 스케줄
절차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요건 검토 및 준비
검토
검토
합병계약서 작성
작성
이사회 결의
결의
공고/통지 (해당시)
공고
채권자보호절차
합병기일
합병
합병등기
등기
등기
🔑 스케줄 차이점

일반합병: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개최 과정이 추가되어 총 16주 소요
간이/소규모합병: 이사회 결의로 대체 가능하여 총 12주로 단축
핵심: 약식합병은 일반합병 대비 약 1개월 단축 효과

6. 실무 체크리스트

합병 절차 진행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실무진행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검토 단계

  • 합병 유형 결정: 일반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적용 가능성 검토
  • 지분 구조 확인: 주주 현황, 지분율, 특수관계인 여부
  • 재무상태 점검: 자산, 부채, 순자산 규모 확인
  • 법적 제약 검토: 독점규제법, 외국인투자법 등 관련 법령
  • 세무영향 분석: 법인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합병계약서 작성 단계

합병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구분 필수 기재사항 확인 여부
기본 정보 합병할 회사의 상호 및 본점 소재지
합병 조건 합병비율, 신주발행 수, 합병대가
합병 일정 합병기일 명시
정관 사항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정관
특별 조항 간이/소규모합병시 주주총회 생략 명시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단계

💡 결의 시 주의사항
  • 정족수 확인: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 소집절차: 2주 전 통지, 의제 명시
  • 의사록 작성: 결의사항 상세 기록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 검토

채권자 보호절차 단계

  • 공고 시기: 합병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 공고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 개별 통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
  • 이의제기 대응: 변제, 담보제공, 신탁 등
  • 무이의 간주: 기간 내 이의 없으면 승인으로 간주

합병등기 단계

합병등기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등기 유형 필요서류 수수료
존속회사 변경등기 합병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채권자보호절차서류 6,000원
소멸회사 해산등기 합병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청산인선임서류 6,000원
신설회사 설립등기 정관, 설립위원선임서류, 발기인총회의사록 30,000원
⚠️ 등기 시 주의사항

합병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등기를 게을리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등기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후 정리 단계

  • 신주발행: 합병대가로 신주 발행시 주권 교부
  •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 각종 인허가: 관련 기관에 변경신고
  • 금융계좌: 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변경
  • 임직원 승계: 근로계약, 임원 선임 정리
  • 회계처리: 합병회계 적용, 재무제표 작성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이고,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이합병은 90% 이상 지분 소유 또는 총주주 동의가 필요하고, 소규모합병은 신주 발행이 10% 이하이거나 금전 지급이 5% 이하여야 합니다.

Q. 합병 절차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는 어디인가요?

일반적으로 채권자 보호절차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법정 최소 기간이 1개월이며,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변제나 담보 제공 등의 추가 절차로 인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전체 합병 기간의 약 30-40%를 차지합니다.

Q. 소규모합병에서 20% 이상 주주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규모합병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합병 절차로 전환하거나 합병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합병을 계획할 때는 사전에 주요 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병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합병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모두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신설합병에서도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모두 흡수합병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설합병에서는 모든 당사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신설회사의 설립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 합병 과정에서 세무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합병등기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 취득세 등의 세무 신고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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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일반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은 각각 고유한 절차와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합병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합병은 가장 안전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절차가 간소하지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간트차트로 제시한 스케줄을 참고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실수 없이 합병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문가 상담 필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합병 진행시에는 반드시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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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완벽 가이드: 합병 절차 간소화의 핵심

원회계사

기업 합병은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긴 절차를 필요로 하지만, 상법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합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개념, 법적 요건, 절차, 장단점 및 실무 적용 사례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합병을 계획 중인 기업의 의사결정자와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1.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개념

합병은 기업 확장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지만, 일반적인 합병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법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서 간소화된 합병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병 절차의 기본 vs 간소화된 절차

먼저 일반적인 합병 절차와 간소화된 절차의 차이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일반 합병과 간소화된 합병 절차 비교
절차 일반 합병 간소화된 합병
합병 계약 체결 필요 필요
이사회 승인 필요 필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양 회사 모두 필요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반드시 부여 조건부 부여 또는 제한적 부여
채권자 보호절차 필요 필요
합병등기 필요 필요
소요 기간 약 3~6개월 약 2~4개월
🔑 핵심 포인트

간소화된 합병 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주총회 소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줍니다. 상법에서는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를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이합병의 개념

간이합병(Short-form Merger)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상당 부분(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르면,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합병회사의 소수주주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합병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이합병의 기본 구조
합병회사(모회사)가 피합병회사(자회사)의 주식 90% 이상 보유
피합병회사(자회사)의 주주총회 생략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 승인 가능
합병회사(모회사)는 일반적인 합병 절차 진행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단, 소규모합병 요건 충족 시 생략 가능)

소규모합병의 개념

소규모합병(Small-scale Merger)은 합병으로 인해 합병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합병 전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인 경우, 합병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합병으로 인한 합병회사의 지분 구조 변화가 미미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법 제527조의2에 따르면, 합병으로 인해 합병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인 경우, 합병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합병회사의 자본금이나 준비금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소규모합병의 기본 구조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가 합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
합병회사의 주주총회 생략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 승인 가능
피합병회사는 일반적인 합병 절차 진행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단, 간이합병 요건 충족 시 생략 가능)
💡 알아두면 좋은 팁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이소규모합병'이라고 하며, 양 회사 모두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합병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95% 보유하고 있고, 합병으로 인해 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인 경우, 양 회사 모두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간이합병의 요건과 절차

간이합병은 합병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명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간이합병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간이합병의 법적 요건

상법 제527조의3에 명시된 간이합병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합병의 핵심 요건
  1. 지분 보유 요건: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 합병 형태: 흡수합병의 형태여야 합니다. 신설합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적용 대상: 피합병회사(소멸회사)에만 적용됩니다. 합병회사(존속회사)는 일반적인 합병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단,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간이합병의 지분 보유 요건(90%)은 합병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병 계약 체결 이전에 지분을 확보해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 지분을 추가 취득해도 간이합병 적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간이합병 적용을 위한 90% 지분 계산 시, 피합병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이 100주이고 그 중 10주가 자기주식인 경우, 합병회사는 나머지 90주 중 90% 이상인 81주 이상을 보유해야 간이합병 요건을 충족합니다.

간이합병의 절차

간이합병은 일반 합병과 비교하여 피합병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생략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합병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 계약 체결 전 준비합병 타당성 검토, 지분 보유 비율 확인, 합병 비율 산정 등 기본적인 합병 준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1. 합병 계약 체결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간에 합병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합병 비율, 합병 후 회사의 자본금, 존속회사가 승계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이사회 결의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모두 이사회에서 합병 계약을 승인해야 합니다. 피합병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최종 승인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는 생략됩니다.

    1. 합병 공고 및 통지피합병회사는 주주총회 승인 생략 사실과 합병 계약의 주요 내용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며, 통지는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 합병회사의 주주총회 승인합병회사는 일반적인 합병과 동일하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찬성)로 합병을 승인해야 합니다. 단,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피합병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주주 중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 보호 절차일반 합병과 동일하게 채권자 보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병 결의 후 2주 이내에 채권자에게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1. 합병 등기채권자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 효력이 발생하는 합병기일에 합병 등기를 신청합니다. 존속회사는 변경등기를, 소멸회사는 해산등기를 각각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간이합병은 90% 지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완전자회사(100% 자회사)의 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업 M&A 전문 변호사

통지 요건과 반대주주 보호

간이합병에서는 주주총회가 생략되는 만큼, 피합병회사의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사전 통지 의무: 피합병회사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주주에게 합병 계약의 주요 내용과 주주총회 생략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조건부 주주총회 소집: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피합병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보장: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무 예시: 완전자회사 간이합병

A사(합병회사)가 B사(피합병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인 경우, 간이합병 절차는 더욱 간소화됩니다. 이 경우 피합병회사의 주주는 모회사 뿐이므로:

  • 별도의 주주 통지가 불필요합니다(모회사가 이미 인지하고 있으므로).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없습니다.
  • 20% 이상 주주의 반대로 인한 주주총회 소집 가능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자회사의 간이합병은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합병 형태입니다.

3. 소규모합병의 요건과 절차

소규모합병은 합병회사(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합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소규모합병의 상세한 요건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소규모합병의 법적 요건

상법 제527조의2에 명시된 소규모합병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합병의 핵심 요건
  1. 신주 발행 규모 요건: 합병으로 인해 합병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합병 전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2. 합병 대가 요건: 합병으로 인해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총액이 합병회사의 순자산액의 5% 이하여야 합니다.
  3. 자본금 변동 요건: 합병으로 인해 합병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적용 대상: 합병회사(존속회사)에만 적용됩니다. 피합병회사(소멸회사)는 일반적인 합병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단, 간이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소규모합병의 요건은 합병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주 발행 규모는 합병으로 인해 실제 발행되는 신주의 수를 기준으로 하며, 합병 비율에 따라 발행되어야 할 신주 중 자기주식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도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됩니다.

⚠️ 주의사항

소규모합병에서 10%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가 합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1%인 경우에도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병 비율 산정 시 이 기준을 명확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합병 대가로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총액이 합병회사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하면 소규모합병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합병의 절차

소규모합병은 일반 합병과 비교하여 합병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생략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 계약 체결 전 준비합병 타당성 검토, 발행 신주 비율 확인, 합병 비율 산정 등 기본적인 합병 준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1. 합병 계약 체결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간에 합병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합병 비율, 합병 후 회사의 자본금, 존속회사가 승계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이사회 결의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모두 이사회에서 합병 계약을 승인해야 합니다. 합병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최종 승인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는 생략됩니다.

    1. 합병 공고 및 통지합병회사는 주주총회 승인 생략 사실과 합병 계약의 주요 내용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며, 통지는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 피합병회사의 주주총회 승인피합병회사는 일반적인 합병과 동일하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찬성)로 합병을 승인해야 합니다. 단, 간이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합병회사의 경우, 일반적인 합병에서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만, 소규모합병에서는 이 권리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상법 제527조의2 제3항에 따라, 합병회사의 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1. 채권자 보호 절차일반 합병과 동일하게 채권자 보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병 결의 후 2주 이내에 채권자에게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1. 합병 등기채권자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 효력이 발생하는 합병기일에 합병 등기를 신청합니다. 존속회사는 변경등기를, 소멸회사는 해산등기를 각각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소규모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지분 구조 변화가 미미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대규모 회사가 소규모 회사를 인수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10% 규모 제한만 충족한다면 주주총회 없이 신속하게 합병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

반대주주 보호 장치

소규모합병에서는 합병회사의 주주총회가 생략되는 만큼, 합병회사의 주주 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사전 통지 의무: 합병회사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주주에게 합병 계약의 주요 내용과 주주총회 생략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반대주주의 합병 중단권: 합병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합병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해당 합병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식매수청구권 대신 제공되는 소수주주 보호 장치입니다.
🔑 실무 예시: 대기업의 소규모 벤처기업 인수

시가총액 10조원의 상장회사 A사(합병회사)가 시가총액 500억원의 벤처기업 B사(피합병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합병으로 인해 A사가 발행하는 신주는 A사 발행주식 총수의 약 0.5%에 불과하여 10% 기준을 충족합니다.
  • A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승인할 수 있어, 주주총회 개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경쟁 기업보다 빠르게 인수를 완료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이 있습니다.

4.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비교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모두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이지만, 적용 요건과 효과에 있어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두 제도를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과 적합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대상과 요건 비교

간이합병
  • 적용 대상: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핵심 요건: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90% 이상 보유
  • 생략되는 절차: 피합병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 이사회 결의: 피합병회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 가능
  • 적합한 상황: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특히 완전자회사 합병
소규모합병
  • 적용 대상: 합병회사(존속회사)
  • 핵심 요건: 발행 신주가 합병회사 주식의 10% 이하
  • 생략되는 절차: 합병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 이사회 결의: 합병회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 가능
  • 적합한 상황: 대규모 회사가 소규모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반대주주 보호 장치 비교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반대주주 보호 장치 비교
구분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주식매수청구권 피합병회사 반대주주에게 부여 합병회사 반대주주에게 부여되지 않음
중단권 피합병회사 주주 20% 이상 반대 시 주주총회 개최 필요 합병회사 주주 20% 이상 반대 시 합병 진행 불가
사전 통지 피합병회사는 주주에게 합병 계약 내용과 주주총회 생략 사실 통지 합병회사는 주주에게 합병 계약 내용과 주주총회 생략 사실 통지
통지 기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제기 기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 두 제도의 결합: 간이소규모합병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여 '간이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 회사 모두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합병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간이소규모합병의 요건과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가 합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인 경우
  • 사례: 대규모 상장회사가 9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 장점: 양 회사 모두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승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음

소요 기간 및 비용 비교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일반 합병에 비해 소요 기간과 비용이 감소합니다:

합병 유형별 소요 기간 및 비용 비교
구분 일반 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간이소규모합병
평균 소요 기간 약 3~6개월 약 2.5~4개월 약 2.5~4개월 약 2~3개월
주주총회 관련 비용 양 회사 모두 발생 합병회사만 발생 피합병회사만 발생 발생하지 않음
주주 통지/공고 비용 양 회사 모두 발생 양 회사 모두 발생 양 회사 모두 발생 양 회사 모두 발생
법률 자문 비용 높음 중간 중간 낮음
주식매수청구 리스크 양 회사 모두 존재 피합병회사만 제한적 존재 합병회사만 존재하지 않음 매우 낮음

각 합병 유형의 적합한 상황

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합병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합병 유형이 적합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합병이 적합한 상황
  •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특히 90% 이상 지분 보유)
  • 그룹 내 계열사 간 구조조정을 위한 합병
  • 피합병회사의 소수주주가 적고, 반대 가능성이 낮은 경우
  • 합병 비율로 인해 합병회사의 지분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2
소규모합병이 적합한 상황
  • 대규모 회사가 소규모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이 합병회사 주식의 10% 이하인 경우
  • 합병회사의 주주가 많고, 주주총회 개최 비용이 높은 경우
  • 합병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경쟁적 인수 상황
3
간이소규모합병이 적합한 상황
  • 모회사가 9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 대규모 회사가 소규모 자회사를 통합하는 경우
  •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신속한 합병이 필요한 경우
  • 양 회사 모두 주주 반대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제도 선택 시 주의사항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은 절차 간소화의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 합병을 고려해야 합니다:

  • 주요 주주의 반대가 예상되는 경우(20% 이상)
  • 합병 조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 합병 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이 특히 중요한 경우(예: 상장 회사)
  • 합병 관련 소송 리스크가 높은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주총회를 통한 정식 승인 절차가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실무 적용 사례 및 주의사항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개념과 절차를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실제 사례와 실무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룹니다.

국내 기업 적용 사례

1
사례 1: 대기업의 계열사 간 간이합병

2023년 S그룹은 그룹 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S전자가 100% 자회사인 S디스플레이를 흡수합병했습니다. 완전자회사였기 때문에 간이합병 요건을 충족했고,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이 없어 소규모합병 요건도 충족하여 간이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양 회사 모두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승인했으며, 약 2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합병을 완료했습니다.

2
사례 2: 소규모합병을 통한 기술 기업 인수

2024년 N포털은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A사를 인수하기 위해 소규모합병을 활용했습니다. A사의 기업가치는 N포털의 2%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이 N포털 발행주식 총수의 2.5%에 그쳐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N포털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승인하여 경쟁 기업보다 빠르게 인수를 완료하는 전략적 이점을 얻었습니다.

3
사례 3: 비상장 계열사의 간이합병

2022년 L물류는 자회사인 L익스프레스의 지분을 95% 보유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5%는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L물류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L익스프레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고 간이합병을 진행했습니다. 피합병회사인 L익스프레스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승인했으나,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해 적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을 실무에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실무 주의사항
  1. 요건 충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간이합병의 90% 지분 요건과 소규모합병의 10% 신주 발행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자기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을 고려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규모합병에서는 합병 비율에 따른 신주 발행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2. 주주 통지 절차의 엄격한 준수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모두 주주 통지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주주에게 합병 계약의 주요 내용과 주주총회 생략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 내용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반대주주 대응 방안 마련간이합병에서는 피합병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소규모합병에서는 합병회사 주주의 합병 중단권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20% 이상 주주의 반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주요 주주와의 소통을 통해 이해와 지지를 얻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합병 가치 평가의 공정성 확보특히 계열사 간 합병이나 특수관계인 간 합병의 경우, 합병 가치 평가와 합병 비율 산정의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합병 가치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채권자 보호 절차의 철저한 이행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모두 채권자 보호 절차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합병 공고, 채권자 통지, 이의제기 기간 준수 등 채권자 보호 관련 상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6. 상장회사 공시 의무 준수상장회사의 경우,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이라도 합병 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 합병 완료 등 주요 단계마다 적시에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지연이나 누락은 자본시장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적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 실무 체크리스트
단계 체크 항목
사전 준비 □ 간이합병/소규모합병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합병 비율 및 대가 산정
□ 주요 주주와의 사전 커뮤니케이션
□ 세무 효과 분석
이사회 결의 □ 합병 계약 내용의 적법성 검토
□ 이사회 소집 절차 준수
□ 이사회 결의 내용의 명확한 기록
□ 특별이해관계 이사 의결권 제한 확인
주주 통지 □ 2주 이내 주주 통지 또는 공고
□ 통지 내용의 완전성 확인
□ 통지 방법의 적법성 확인
□ 통지 증빙 자료 보관
반대주주 대응 □ 반대주주 의견 수렴 창구 마련
□ 주식매수청구 또는 합병 중단 가능성 평가
□ 주식매수가격 산정 방법 검토
□ 매수자금 확보 계획 수립
채권자 보호 □ 채권자 보호 공고 및 통지
□ 1개월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 부여
□ 이의제기 채권자 대응 방안 마련
□ 채권자 보호 절차 증빙 자료 보관
합병 등기 □ 합병 기일 설정
□ 등기 신청 서류 준비
□ 2주 이내 등기 신청
□ 법인세법상 합병 신고 준비
💡 세무 측면의 고려사항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세무 처리는 일반 합병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합병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무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격합병 요건 검토: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1년 이상 사업 영위, 주식대가 교부 비율, 사업 계속 영위 등)을 충족해야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합병의 내용과 형태가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 요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결손금 공제: 합병으로 인한 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와 한도를 검토하여 세금 효과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이합병에서 90% 지분 계산 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간이합병에서 90% 지분 계산 시, 피합병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이 100주이고 그 중 10주가 자기주식인 경우, 합병회사는 나머지 90주 중 90% 이상인 81주 이상을 보유해야 간이합병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면, 합병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간이합병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소규모합병에서 10% 신주 발행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규모합병에서 10% 신주 발행 요건은 합병으로 인해 실제 발행되는 신주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 합병 전 합병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 100 ≤ 10%

예를 들어, 합병 전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이 1,000,000주이고,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가 90,000주라면, 발행 비율은 9%로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의할 점은 합병 비율에 따라 발행되어야 할 신주 중 합병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그 자기주식 부분도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네,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여 '간이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합병회사(간이합병)와 합병회사(소규모합병) 모두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합병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고, 합병으로 인해 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인 경우, 양 회사 모두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대기업 그룹 내 계열사 간 합병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Q. 상장회사의 경우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을 적용할 때 추가적인 요건이 있나요?

상장회사가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을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과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공시 의무: 합병 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 합병 완료 등 각 단계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즉시 공시해야 합니다.
  • 독립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합병 비율 산정 시 독립된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등)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 이사회 결의 요건: 사외이사가 포함된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해야 하며,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반대주주 보호: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상장회사 주주 보호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선택적).

특히 상장회사는 투명성과 소수주주 보호가 중요하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요 기관투자자나 소수주주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서 주주총회 생략에 대한 예외 사항은 무엇인가요?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서 주주총회 생략에 대한 주요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합병의 예외: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피합병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의 예외: (1) 합병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해당 합병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합병으로 인해 합병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로, 실무에서는 주요 주주와의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반대 의사 표시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시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절차적 간소화를 위한 제도이며, 세금 혜택 자체는 일반 합병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주요 세금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정받는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합병의 요건으로는 1년 이상 사업 영위, 주식대가 교부 비율이 80% 이상, 사업 계속 영위 등이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합병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증권거래세: 주식을 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합병 계획 단계에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세무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기업의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개념, 요건, 절차, 비교 분석, 실무 적용 사례 및 주의사항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간이합병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피합병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로,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에 특히 유용합니다. 소규모합병은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가 합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인 경우 합병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로, 대규모 회사가 소규모 회사를 인수할 때 효과적입니다.

두 제도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간이소규모합병'으로 양 회사 모두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계열사 간 합병에서 큰 시간적, 비용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때는 법적 요건의 정확한 충족 여부, 주주 통지 절차의 엄격한 준수, 반대주주 대응 방안 마련, 합병 가치 평가의 공정성 확보,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등 여러 실무적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추가적인 공시 의무와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적절한 상황에서 활용한다면 합병 절차를 효율화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도구입니다. 다만, 법적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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