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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신고 방법과 기타소득 분리과세 완벽 가이드

원회계사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3.3% 원천징수는 많은 사업자와 개인들이 처리하는 세금 업무 중 하나입니다. 강연료, 원고료, 일회성 자문료 등의 지급 시 적용되는 이 제도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가산세 위험이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3.3% 원천징수의 개념부터 신고 방법, 기타소득 분리과세까지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3.3% 원천징수의 개념과 적용 대상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3.3%라는 세율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것으로, 주로 기타소득에 적용됩니다.

3.3%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기타소득

소득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이에 대해 3.3%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 강연료: 일회성 강의, 강연, 특강 등에 대한 대가
  • 원고료: 신문, 잡지, 방송 등에 원고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
  • 인세: 저작권 사용 대가로 받는 소득
  • 일회성 자문료: 일시적 자문에 대한 대가
  • 광고 출연료: 광고에 출연하고 받는 소득 (전문 모델 제외)
  • 상금과 부상: 각종 대회의 상금이나 시상금
  • 복권 당첨금: 일정 금액 이상의 복권 당첨금
🔑 핵심 포인트

3.3% 원천징수는 일반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지급금액이 클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적용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3.3%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정기적인 급여, 상여금 등 (원천징수세율표 적용)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경우: 일부 창작활동 소득 등
  • 비과세 소득: 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기타소득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의 관계

3.3%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예정 세액의 성격을 가집니다. 소득을 받은 사람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완료됩니다.

기타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 유형 필요경비 인정 비율 원천징수 세율
일반 기타소득 (강연료, 자문료 등) 60%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60% 3.3%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 60% 3.3%
공익법인 등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80~90% 1.65% (필요경비 80% 인정 시)
복권 당첨금, 도박 등 사행성 소득 0%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주의사항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받은 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누락할 경우 가산세와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과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신고 준비 사항

원천징수 신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이 포함된 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증빙 서류
  • 소득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소득 금액과 원천징수세액 계산: 지급총액과 세액 계산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절차

1
원천징수세액 계산하기

지급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액 × 3.3%가 원천징수세액입니다.

예) 강연료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1,000,000원 × 3.3% = 33,000원 원천징수

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기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세금 납부하기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나 은행방문 납부가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주 쓰는 세목 → 원천세
  2. 납부할 세액과 납부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기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신고 정보 입력 후 제출
💡 팁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간편입력'을 활용하면 더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 건수가 적은 소규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납부와 신고 기한이 다름에 주의하세요 - 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는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징수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원천세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선택
  3. 신고서 작성:
    • 신고구분: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중 선택
    • 귀속연월: 소득을 지급한 연월 선택
    • 환급금 발생 시 처리방법: 환급금 발생 시 처리 방법 선택
  4. 상세내용 입력: 원천징수 내역(소득구분,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등) 입력
  5. 제출 및 접수증 확인: 제출 후 접수증을 확인하고 보관
🔑 정리
  • 원천징수세액 = 지급액 × 3.3% (일반 기타소득 기준)
  • 원천징수 세금 납부: 소득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소득 지급 다음 달 말일까지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발급

3. 기타소득 분리과세 제도 알아보기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크게 분리과세종합과세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란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제도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으로 납세 의무가 완료됩니다.

분리과세 적용 조건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적용을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기타소득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이때 합계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일반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의 60%로 계산합니다.
  • 복권 당첨금, 경마 환급금 등 사행성 기타소득
    • 이러한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 세율은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입니다.
🔑 중요 개념

기타소득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할 사항:

  • 300만원 기준은 총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입니다.
  • 예: 총수입 750만원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 후 소득금액은 300만원이므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계산식: 750만원 - (750만원 × 60%) = 300만원

분리과세의 장단점

장점 단점
  • 추가 세금 신고 절차가 필요 없음
  •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세율 상승 방지
  • 간편한 세금 처리
  • 소득이 적은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음
  • 다른 소득과의 손익통산 불가
  • 기본공제, 특별공제 등 공제 혜택 적용 불가

분리과세 적용 예시

1
예시 1: 강연료 수입이 있는 경우

A씨가 연간 70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을 때:

  • 총수입금액: 700만원
  • 필요경비 공제(60%): 700만원 × 60% = 420만원
  • 소득금액: 700만원 - 420만원 = 280만원
  • 원천징수세액: 700만원 × 3.3% = 231,000원

→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2
예시 2: 원고료와 자문료를 함께 받은 경우

B씨가 연간 원고료 500만원, 자문료 300만원을 받았을 때:

  • 총수입금액: 500만원 + 300만원 = 800만원
  • 필요경비 공제(60%): 800만원 × 60% = 480만원
  • 소득금액: 800만원 - 480만원 = 320만원
  • 원천징수세액: 800만원 × 3.3% = 264,000원

→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

⚠️ 주의사항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도, 원천징수된 3.3%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납부한 세금은 최종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비교 및 선택 전략

기타소득이 분리과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과세 방식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비교

구분 분리과세 종합과세
적용 세율 일괄 3.3% 6~45% (종합소득세율 적용)
신고 의무 없음 (원천징수로 종결)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기본공제 적용 불가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소득공제 적용 불가 종합소득공제 적용 가능
세액공제 적용 불가 각종 세액공제 적용 가능
다른 소득과의 합산 합산하지 않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어떤 경우에 어떤 과세 방식이 유리한가?

1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경우: 이미 고소득자라면 기타소득을 합산하면 높은 세율(최대 45%)이 적용될 수 있어 3.3% 분리과세가 유리
  • 기타소득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보다 낮은 세율(3.3%)이 주는 혜택이 더 큰 경우
  • 세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싶은 경우: 추가적인 신고 절차 없이 세금 처리를 완료하고 싶을 때
2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 다른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종합소득이 적어 6%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기본공제로 인해 세금이 없을 수 있음
  •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이 많아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경우
  • 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기타소득과 손익통산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시뮬레이션

실제 사례를 통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 사례 분석

사례 1: 회사원 C씨 (연봉 5,000만원)가 강연료 600만원을 받은 경우

  •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600만원 - (600만원 × 60%) = 240만원
  • 분리과세 시: 600만원 × 3.3% = 198,000원 세금
  • 종합과세 시: (5,000만원 + 240만원) × 평균세율(약 15%) - 각종 공제 = 약 750만원 세금
  • 분리과세가 유리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이 분리과세 시 198,000원, 종합과세 시 약 360,000원)

사례 2: 전업주부 D씨가 원고료 200만원을 받은 경우

  •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200만원 - (200만원 × 60%) = 80만원
  • 분리과세 시: 200만원 × 3.3% = 66,000원 세금
  • 종합과세 시: 80만원 - 기본공제(150만원) = 0원 (과세표준 없음)
  • 종합과세가 유리 (기본공제로 인해 세금이 없음)
💡 세금 절약 팁

기타소득이 있을 때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

  • 연간 기타소득 총액을 300만원(필요경비 공제 후) 이하로 관리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일부러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기본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 사업소득자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세요.

5. 원천징수 관련 실수와 대응 방법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가산세나 추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흔한 실수

  •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 지급: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지급액 전체를 지급하는 경우
  • 세율 적용 오류: 3.3% 대신 다른 세율을 적용하거나 계산 오류
  • 신고 및 납부 기한 미준수: 정해진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 지급명세서 미제출: 연말정산 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소득 구분 오류: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으로 잘못 구분하여 신고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구분 가산세율 설명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미납세액의 10%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징수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2.5/10,000 × 지연일수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금액의 1%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 가산세 미납세액의 10% (최대 100만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수에 대한 대응 방법

1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의 대응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수령자에게 세금 추가 요청: 지급받은 사람에게 원천징수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달라고 요청
  •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세액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납부
  • 기한 후 신고 및 납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최대한 빨리 신고 및 납부하면 가산세 감면 가능
2
원천징수 세율 적용 오류에 대한 대응

잘못된 세율을 적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과소징수한 경우: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고 수정신고
  • 과다징수한 경우: 초과 징수한 세금은 환급 신청 또는 다음 달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3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 기한 후 신고: 최대한 빨리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
  • 과태료 감면 신청: 자진신고 시 과태료나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분할납부 신청: 납부할 세금이 큰 경우 세무서에 분할납부 신청 가능
⚠️ 주요 유의사항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

  • 법인에 대한 지급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지급할 때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에게 지급 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가산세는 자진신고 시 감면될 수 있으므로, 실수를 발견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무조사 대비 원천징수 관리 방법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원천징수 관련 서류와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소득 지급 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5년간 보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보관: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한 신고서 사본 보관
  • 지급명세서 보관: 연말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사본 보관
  • 납부 영수증 보관: 원천세 납부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보관
  • 계약서 및 지급 증빙 보관: 소득 지급과 관련된 계약서와 지급 증빙 문서 보관
💡 실무 팁

원천징수 관리를 위한 실용적인 팁:

  • 월별로 원천징수 관련 파일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문서를 보관하세요.
  •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세액 납부 내역과 신고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전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세무 소프트웨어나 엑셀 템플릿을 활용하여 원천징수 관리를 체계화하세요.
  • 불확실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타소득 지급 시 어떤 경우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개인에게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법인에게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Q. 원천징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 세금 납부는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소규모 사업자(반기별 납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Q.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준인 300만원은 총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의 60%입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금액이 750만원이라면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소득금액은 300만원(750만원 - 450만원)이 되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Q.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소득 수령자에게 원천징수 세액을 추가로 요청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세액을 부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Q.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분리과세(3.3%)가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두 가지 방식의 세금 부담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3.3% 원천징수와 기타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 수령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불확실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제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법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와 기타소득 세금 관리를 올바르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가산세를 피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최적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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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키워드

3.3% 원천징수 원천징수신고 기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세금신고 소득세 세무

원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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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일회계법인 (Deal 본부)
(현) 삼일회계법인
(현) 한국개발자산 사외감사
(현) 광교PFV 사외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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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인건비 경비처리 방법 총정리 | 원회계사

개인사업자 인건비 경비처리 방법 총정리: 세금 부담 줄이는 핵심 가이드

원회계사

개인사업자로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인건비 경비처리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들이 복잡한 세무 규정과 서류 작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인건비 경비처리 방법, 4대보험 신고, 원천징수 처리까지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제대로 된 인건비 경비처리를 통해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고, 세무조사 위험도 예방해보세요.

1. 개인사업자 인건비 경비처리 개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여 지급하는 인건비는 사업 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건비가 자동으로 경비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인건비 경비처리의 기본 개념과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건비 경비처리의 중요성

인건비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입니다. 이를 제대로 경비처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불투명한 인건비 지급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어 합법적이고 투명한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 인건비 경비처리 핵심 포인트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은 적절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건비 경비처리를 위한 기본 요건

  • 실제 근로제공 증명: 급여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시장가치에 맞는 급여: 지급되는 급여는 해당 직원의 업무와 시장 가치에 적절해야 합니다.
  • 서면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적절한 증빙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계좌이체 기록 등 급여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 원천징수 이행: 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주요 세금신고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 인건비 관련 주요 신고 의무
신고 종류 신고 시기 주요 내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매월/반기별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연 1회 (다음해 3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과 원천징수액 신고
사업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건비 포함
4대보험 신고 직원 채용/퇴사 시, 월별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2. 인건비 경비처리 가능 항목과 한도

개인사업자가 경비처리할 수 있는 인건비 항목은 다양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경비처리 가능한 인건비 항목과 각 항목별 한도, 그리고 가족 직원에 대한 특별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비처리 가능한 인건비 항목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가능 인건비 항목
항목 경비처리 가능 여부 필요 증빙
기본급/월급 전액 가능 급여대장, 계좌이체 증빙
상여금/보너스 전액 가능 상여금 지급 내역서, 계좌이체 증빙
퇴직금 전액 가능 퇴직금 산정내역서, 계좌이체 증빙
식대 1인당 월 20만원 한도 급여명세서 상 식대 구분 표시
야근식대 실비 인정 야근 기록, 식대 영수증
명절/휴가 상여금 전액 가능 상여금 지급 내역서, 계좌이체 증빙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전액 가능 4대보험 납부 영수증
직원 복리후생비 합리적 범위 내 가능 복리후생비 지출 증빙
💡 팁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되므로,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식대를 구분하여 표시하면 직원의 실수령액도 높이고 사업자의 4대보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인건비 경비처리 특례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일반 직원과 달리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가족 직원 인건비 경비처리 규정
가족 관계 경비처리 한도 필요 요건
배우자 연 1,700만원 실제 근로 제공, 시장가치에 맞는 급여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연 1,700만원 실제 근로 제공, 시장가치에 맞는 급여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연 1,700만원 실제 근로 제공, 시장가치에 맞는 급여
기타 가족 (형제자매 등) 한도 없음 (일반 직원과 동일) 실제 근로 제공, 시장가치에 맞는 급여
⚠️ 주의사항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일지 기록, 계좌이체를 통한 급여 지급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시 가족 급여는 중점 검토 대상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경비처리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기록,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프리랜서/지급수수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 중요

인건비 경비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일관성입니다. 급여 지급 시 항상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급여대장을 꾸준히 작성하며, 원천징수와 4대보험 신고를 정확히 이행하세요.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모든 증빙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인건비 지급과 원천징수 방법

인건비를 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급 방법과 원천징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급여 지급 시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원천징수 신고까지의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인건비 지급 전 준비사항

1
근로계약서 작성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급여, 근무시간, 업무내용, 복리후생 등의 고용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추후 인건비 경비처리의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2
근로자 정보 수집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등 원천징수와 4대보험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급여대장 준비

월별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직원별 기본급, 수당, 공제항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엑셀이나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급여 지급 및 원천징수 절차

4
급여 계산

매월 말 또는 급여일 전에 직원별 급여를 계산합니다. 기본급, 식대, 각종 수당을 더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공제합니다.

5
급여명세서 작성

직원별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직원에게 제공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6
계좌이체로 급여 지급

현금 지급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증빙 면에서 유리합니다. 이체 시 적요에 '급여', '○월 급여' 등으로 명확히 표시합니다.

💡 급여명세서 필수 포함 사항
  • 직원 성명, 부서, 직급
  • 급여 계산 기간
  • 지급 항목별 금액 (기본급, 식대, 각종 수당 등)
  • 공제 항목별 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등)
  • 실수령액
  • 지급일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표로 제시한 것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별 원천징수세액 예시 (단위: 원, 부양가족 1명 기준)
월급여액 소득세 지방소득세(10%) 합계
200만원 21,480 2,140 23,620
300만원 56,050 5,600 61,650
400만원 97,350 9,730 107,080
500만원 145,770 14,570 160,340
⚠️ 간이세액표 적용 시 주의사항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 연말정산 시 공제 여부 등을 가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 또한, 비과세 항목(식대 등)은 원천징수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7
신고서 작성

매월(또는 반기별)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한 세금 내역을 정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합니다.

8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반기별 신고 대상자는 7월 10일(1~6월분)과 1월 10일(7~12월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9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매년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다음 해 1월(또는 퇴직 시)에 직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원천징수 간소화 제도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반기별(6개월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고 횟수를 연 12회에서 2회로 줄일 수 있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4. 4대보험 신고 및 납부 방법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4대보험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유형별 4대보험 가입 의무
근로자 유형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규직 근로자 필수 필수 필수 필수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제외 필수 필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제외 제외 임의 필수
가족종사자 제외 제외 제외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 특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일부 4대보험에서 특례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혜택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인 이상 고용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절차

1
사업장 가입

처음 직원을 고용할 때 4대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 가입'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직원을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포털에서 '직원 자격취득 신고'를 합니다.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급여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3
보험료 납부

매월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으로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 0.8%, 사업주 0.8%~1.8%(기업 규모에 따라 다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4
보수총액 신고

매년 3월에 전년도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5
자격상실 신고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4대보험 부담 줄이는 팁

직원 급여 중 일부를 비과세 항목(식대 등)으로 지급하면 4대보험 산정 기준 금액이 낮아져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이외에도 출산보육수당, 직무수당 등 다양한 비과세 항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계산 방법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 보험료율 (2025년 기준)
보험 종류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총 보험료율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3.77% 3.77% 7.54%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03% 건강보험료의 12.03% 건강보험료의 24.06%
고용보험 0.9% 0.9%~1.8% 1.8%~2.7%
산재보험 0% 0.7%~8.4% (업종별 상이) 0.7%~8.4%
⚠️ 주의사항

보험료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법정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4대보험 경비처리 방법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대보험료 경비처리 방법입니다.

  • 매월 납부하는 방식: 매월 납부한 4대보험료 영수증을 보관하고, 이를 해당 월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계정과목 처리: 회계장부에 '복리후생비' 또는 '4대보험료'로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기록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 현황신고서의 필요경비 항목 중 '복리후생비'에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 4대보험료 회계처리 예시
// 급여 지급 시 회계처리
(차변) 급여(비용)    2,000,000
(대변) 예금          1,825,000  // 실지급액
      소득세원천징수   45,000   // 원천징수세액
      국민연금        90,000    //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        40,000    // 근로자 부담분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회계처리
(차변) 복리후생비     230,000    // 사업자 부담 4대보험료
(대변) 미지급금       230,000    // 납부할 4대보험료
                

5. 인건비 관련 세금혜택

개인사업자는 인건비 지출과 관련하여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을 늘린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 (2025년 기준, 1인당 연간 금액)
구분 수도권 지방 공제기간
소기업 1,200만원 1,300만원 3년
중기업 800만원 900만원 3년
상시근로자 450만원 450만원 2년
청년/장애인/60세 이상 +400만원 추가 +400만원 추가 +1년 추가
💡 활용 팁

세액공제는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라면, 연초에 직원을 고용하여 한 해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면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킨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소기업 및 중견기업
  • 공제율: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청년 취업자는 100%)
  • 공제기간: 2년(청년 취업자는 3년)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는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대상: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 후 3~15년 이내에 재취업한 여성
  • 공제액: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공제기간: 고용일로부터 3년간
🔑 세액공제 신청 방법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가 끝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5만원
  • 신청방법: 4대보험공단,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신청
⚠️ 변경사항 확인

세금혜택 및 지원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도 실제 사업에 종사하고 시장가치에 맞는 적정한 급여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1,700만원(2025년 기준)까지만 경비로 인정되며, 실제 근로 제공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업무일지, 계좌이체 기록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시 가족 급여는 중점 검토 대상이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는 어떻게 경비처리하나요?

일용직 근로자(1개월 미만 근무)의 인건비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당 15만원 이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급명세서만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 일당 15만원 초과: 6%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계좌이체나 영수증 등 지급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Q. 직원 식대는 어떻게 경비처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직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식대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 급여를 받는 직원의 경우, 280만원은 기본급, 20만원은 식대로 구분하면 직원의 소득세 및 4대보험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주의 4대보험 부담금도 감소합니다. 다만, 식대는 실제 식사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세무조사 시 확인을 위해 사내 식당 운영 증빙이나 식대 지급 관련 내부 규정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Q.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비용도 인건비로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비용은 '인건비'가 아닌 '지급수수료'로 경비처리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방식도 다릅니다. 125,000원 이상 지급 시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세를 징수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용역계약서, 계좌이체 증빙,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하며,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 시 40%),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분의 10%,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2.5%와 지연일수별 일일 0.03%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를 계속 미이행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건비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인건비 경비처리를 위한 필수 보관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건비 경비처리를 위해 다음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 고용 조건, 급여,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
  • 급여대장 - 월별 급여 내역을 정리한 장부
  • 급여명세서 - 직원별 급여 지급 내역 (기본급, 수당, 공제 항목 등 포함)
  • 급여 지급 증빙 - 계좌이체 기록, 입금증 등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세금 신고 증빙
  • 4대보험 납부 증빙 - 보험료 납부 영수증

이러한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가족 직원이 있는 경우 업무일지나 출퇴근 기록 등 추가 증빙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개인사업자가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경비처리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자 사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절한 서류 작성부터 원천징수, 4대보험 신고, 세금혜택 활용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건비 경비처리의 핵심은 투명성과 증빙입니다. 모든 인건비 지급은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며, 법정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세무조사 시 집중 검토 대상이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세금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전략적 접근도 중요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 세무 규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체계적인 인건비 관리를 통해 세금 부담은 줄이고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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