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스트림/다운스트림 거래 구분 가이드: 자회사 거래에서 상향/하향 구분법과 회계처리 실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업스트림(상향)거래와 다운스트림(하향)거래의 구분입니다. 특히 자회사 간의 거래에서 어느 것이 상향거래이고 어느 것이 하향거래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거래의 정확한 구분법과 함께 연결조정 시 고려해야 할 실무적 포인트들을 상세한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거래의 기본 개념
업스트림(Upstream)과 다운스트림(Downstream) 거래는 연결실체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의 방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구분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미실현손익 제거와 비지배지분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업스트림(상향) 거래의 정의
종속회사 → 모회사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즉, 종속회사가 모회사에게 자산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입니다.
업스트림 거래의 특징은 종속회사가 매출을 인식하고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미실현손익은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지분율에 따라 배분되어 제거됩니다.
다운스트림(하향) 거래의 정의
모회사 → 종속회사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즉, 모회사가 종속회사에게 자산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입니다.
다운스트림 거래의 특징은 모회사가 매출을 인식하고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미실현손익은 전액 지배지분에서 제거되며, 비지배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거래 방향 구분의 중요성
구분 | 업스트림 거래 | 다운스트림 거래 |
---|---|---|
거래 방향 | 종속회사 → 모회사 | 모회사 → 종속회사 |
이익 인식 주체 | 종속회사 | 모회사 |
미실현손익 배분 | 지분율에 따라 배분 | 전액 지배지분에서 제거 |
비지배지분 영향 | 있음 | 없음 |
거래 방향을 잘못 구분하면 연결재무제표의 비지배지분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거래의 매출 인식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거래 방향 구분의 핵심 원리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거래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가 매출을 인식하고 이익을 창출하는가?'입니다. 거래의 물리적 방향이 아닌 회계적 처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의 실무적 접근법
거래에서 매출액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거래 방향 구분의 핵심입니다.
내부거래로 인한 이익(매출액 - 매출원가)이 어느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익을 창출한 회사가 모회사인지 종속회사인지에 따라 업스트림/다운스트림을 최종 결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혼동 사례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물건의 이동 방향과 매출 인식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종속회사에 제품을 배송했더라도, 종속회사가 위탁판매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한다면 이는 업스트림 거래로 분류해야 합니다.
지배관계 여부에 따른 분류
연결실체 내에서도 다양한 지배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 직접 지배관계: A사가 B사를 직접 지배하는 경우
- 간접 지배관계: A사가 B사를 통해 C사를 간접 지배하는 경우
- 형제회사 관계: 같은 모회사를 둔 종속회사 간의 거래
형제회사 간 거래의 경우, 양 회사 모두 종속회사이므로 어느 쪽이 매출을 인식하든 상향거래로 분류됩니다. 이때 미실현손익은 각 회사의 비지배지분율을 고려하여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3. 자회사 간 거래의 실무 사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 유형별로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구분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재고자산 거래
A사(모회사)가 B사(종속회사, 지분율 80%)에게 원재료 1,000만원(원가 800만원)에 판매하였고, B사는 이를 기말에 재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석:
- 매출 인식 주체: A사(모회사)
- 이익 창출: A사에서 200만원 이익
- 결론: 다운스트림 거래
연결조정 처리:
- 미실현이익 200만원 전액을 지배지분에서 제거
- 비지배지분에는 영향 없음
사례 2: 역방향 재고자산 거래
B사(종속회사, 지분율 80%)가 A사(모회사)에게 완제품 1,500만원(원가 1,200만원)에 판매하였고, A사는 이를 기말에 재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석:
- 매출 인식 주체: B사(종속회사)
- 이익 창출: B사에서 300만원 이익
- 결론: 업스트림 거래
연결조정 처리:
- 미실현이익 300만원 중 240만원(80%)을 지배지분에서 제거
- 미실현이익 300만원 중 60만원(20%)을 비지배지분에서 제거
사례 3: 형제회사 간 거래
B사(종속회사, 지분율 80%)가 C사(종속회사, 지분율 60%)에게 설비 5,000만원(원가 4,00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분석:
- 매출 인식 주체: B사(종속회사)
- 이익 창출: B사에서 1,000만원 이익
- 결론: 업스트림 거래
연결조정 처리:
- 미실현이익 1,000만원 중 800만원(80%)을 지배지분에서 제거
- 미실현이익 1,000만원 중 200만원(20%)을 비지배지분에서 제거
사례 4: 용역 거래
A사(모회사)가 B사(종속회사)에게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연간 2억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분석:
- 매출 인식 주체: A사(모회사)
- 용역 제공자: A사
- 결론: 다운스트림 거래
연결조정 처리:
- A사의 매출 2억원과 B사의 비용 2억원을 상계
- 연결손익계산서에서 완전 제거
용역거래의 경우 대부분 즉시 비용화되므로 미실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본화되는 용역(예: 건설용역)의 경우에는 미실현손익 제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연결조정 시 고려사항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거래를 정확히 구분했다면, 이제 연결조정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비지배지분이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겠습니다.
미실현손익 제거의 기본 원칙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연결실체 내의 거래와 잔액, 수익과 비용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연결실체 내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이 자산의 손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업스트림 거래의 연결조정
업스트림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종속회사의 손익이므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 제거합니다.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비고 |
---|---|---|---|
매출원가 | 1,000,000 | 미실현이익 제거 | |
800,000 | 지배지분당기순이익 (80%) | ||
200,000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20%) |
다운스트림 거래의 연결조정
다운스트림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모회사의 손익이므로 전액 지배지분에서 제거합니다.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비고 |
---|---|---|---|
매출원가 | 1,000,000 | 미실현이익 제거 | |
1,000,000 | 지배지분당기순이익 (100%) |
이연법인세 고려사항
미실현손익 제거로 인해 연결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간에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연법인세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종속회사로부터 구입한 재고자산의 미실현이익을 제거하는 경우, 모회사의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연속연도 처리
전기에 제거된 미실현손익이 당기에 실현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에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된 미실현손익을 당기에 가산하여 복원합니다.
당기 말 현재 여전히 미실현 상태인 손익만을 별도로 제거합니다.
전기 대비 당기의 미실현손익 증감을 최종 확인하여 연결조정의 정확성을 검증합니다.
5. 세무적 이슈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자회사 간 거래는 세법상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와 별개로 세무상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관계자의 정의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50% 초과 보유하는 법인 또는 모회사와 그 특수관계자가 합하여 50% 초과 보유하는 법인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요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모회사-자회사 간 거래
- 조세부담 부당 감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로 인한 세금 감소
- 금액 기준 충족: 다음 중 하나 이상
기준 | 내용 | 비고 |
---|---|---|
금액기준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 3억원 | 절대금액 기준 |
비율기준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 시가 × 5% | 상대비율 기준 |
시가 산정 방법
세법상 시가는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정상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적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주식 제외)
위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 적용
실무 사례: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모회사 A가 종속회사 B에게 시가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7억원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 시가: 10억원
- 거래가액: 7억원
- 차이: 3억원
- 금액기준: 3억원 ≥ 3억원 (충족)
- 비율기준: 3억원 ≥ 5,000만원(10억원×5%) (충족)
결론: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세무조정:
- A사: 양도가액을 시가 10억원으로 조정하여 3억원 익금산입
- B사: 취득가액을 시가 10억원으로 조정하여 3억원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세무조정 사항으로, 회계처리와는 별개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개별회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세무신고 시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반영한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6. 미실현손익 제거 실무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무에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미실현손익 제거입니다.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거래 구분에 따른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실현손익 제거의 기본 개념
연결실체 내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 중 연결실체 외부와의 거래를 통해 실현되지 않은 부분을 말합니다.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에 포함된 내부거래 이익이 대표적입니다.
재고자산 미실현손익 제거
재고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손익 제거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결실체 내 각 회사별 내부 매출/매입 현황을 정리하고, 기말 재고에 포함된 내부거래 금액을 확인합니다.
기말재고 × 내부거래 이익률 = 미실현손익
업스트림: 지분율에 따라 배분 / 다운스트림: 전액 지배지분
유형자산 미실현손익 제거
유형자산의 경우 재고자산과 달리 감가상각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현되므로 더 복잡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구분 | 당기 처리 | 차기 이후 처리 |
---|---|---|
미실현이익 제거 | 전액 제거 | 감가상각비 조정 |
지배지분 영향 | 80% 차감 | 80% 가산 |
비지배지분 영향 | 20% 차감 | 20% 가산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 거래 방향 오판: 매출 인식 주체를 잘못 파악하여 업스트림/다운스트림을 반대로 처리
- 지분율 적용 오류: 비지배지분이 있는 업스트림 거래에서 지분율 배분을 누락
- 이월 처리 누락: 전기 미실현손익의 당기 실현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
- 이연법인세 누락: 미실현손익 제거로 인한 일시적차이의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음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 관리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수많은 내부거래를 수작업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은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내부거래 대사 시스템: 자동 매칭을 통한 내부거래 현황 파악
- 미실현손익 계산 시스템: 이익률 및 기말잔액 기반 자동 계산
- 연결조정분개 생성: 시스템 기반 자동 분개 생성 및 검증
미실현손익 제거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 내부거래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회사별로 내부거래 코드를 표준화하고, 월차 단위로 내부거래 현황을 점검하여 연말 연결작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형제회사 간 거래는 일반적으로 업스트림 거래로 분류됩니다. 양 회사 모두 종속회사이므로 어느 쪽이 매출을 인식하든 종속회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실현손익은 각 회사의 지분율을 고려하여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도 원칙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손실이 자산의 손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 기준을 고려합니다:
- 일시적 요인: 단순한 내부거래 조건에 의한 손실은 제거
- 손상 징후: 자산가치 하락을 반영한 손실은 손상차손으로 인식
- 회수가능가액: 외부 공정가치와 비교하여 최종 판단
100% 자회사의 경우 비지배지분이 없으므로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구분이 연결재무제표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연결현금흐름표 작성이나 부문별 보고 시에는 구분이 필요할 수 있으며, 향후 지분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분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도 유사한 개념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지분법 적용 맥락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회사가 관계회사에 판매한 경우(다운스트림)는 미실현이익을 전액 제거하고, 관계회사가 투자회사에 판매한 경우(업스트림)는 지분율만큼만 제거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세무조정 사항이고, 연결조정은 회계처리 사항으로 서로 다른 목적과 기준을 가집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개별회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세무신고 시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별도로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처리가 상충하는 경우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별도로 처리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거래 구분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 개념입니다. 단순히 거래의 물리적 방향이 아닌 '누가 매출을 인식하고 이익을 창출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지배지분이 있는 연결실체의 경우, 업스트림 거래와 다운스트림 거래의 구분에 따라 미실현손익 제거 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계처리와 별개로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결회계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실무 적용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회계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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